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매매 계약해제 위약금 세금관계 급질문

............ 조회수 : 2,333
작성일 : 2013-01-09 14:43:28

매수자가 잔금을 안줘서 계약해제 할려고 하는데,

매수자측에서 우리가 받은 계약금이 불로소득이라면서

세금을 220만원을 내야 한다고

그걸 자기가 내야 하니 , 그걸 달라고 하네요?

세무서 알아보니 그건 우리가 내는 세금인것 같은데

매수자가, 무슨 원천징수 애기하면서

자기가 신고의무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어요.

암튼, 매수자가, 부동산 복비랑 세금까지 얼마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세무서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담당자가 잘 모른다고 물어보고 연락준다고 해서

혹시나 하고 여기 묻습니다.

 

 

IP : 124.49.xxx.19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잘 모르지만..
    '13.1.9 2:47 PM (61.252.xxx.3)

    돈 준 곳이 법인인가요?
    법인이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상대방쪽 맞아요.
    근데 복비는 좀 이상한데요.

  • 2.
    '13.1.9 2:50 PM (223.62.xxx.194)

    복비는 내것만주면되구요 세금은내가알아서내든말든하니 저쪽은상관할바아니구요 부동산업자는그냥돈받는게아니라 이문제조차 중간에서 선을 그어야 돈받을자격있어요

  • 3. 헐..
    '13.1.9 3:20 PM (112.159.xxx.147)

    어제도 글 올리신 분 아닌가요?

    지금 원글님네 상황은 전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자꾸 여기에 묻지 마시고 제대로 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가세요..

    아무래도 이것저것 어거지 써서 하나라도 걸려들길 바라는...
    골치아픈 상대방을 만나신 듯 합니다.

    어제 말씀으로는 그냥 개인과 거래하신 것 아닌가요?

    그리고 부동산 비용은 내실 필요 없습니다.
    계약이 제대로 성사가 되어야 부동산 비용을 내는 거지요..
    원글님이 내야할 부동산 비용은 진짜로 집이 팔려서 다음 매수자가 잔금치를 때 내시는거구요
    상대방이 내야할 부동산 비용은 상대방이 알아서 하는거죠...

  • 4. 네 개인과 거래 한겁니다.
    '13.1.9 3:39 PM (124.49.xxx.196)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료상담 받았는데, 모두 소송 걸려도 우리가 이긴다고,
    아주 가볍게 애기하고 그래요.
    저는 혹시나 하고,,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가도 자료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래서, 직접 경험있으신 분이 계신가 해서 글올리는거랍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소쪽에 다시 정확히 알아보니. 그쪽이 잘못 알고 있는것 같네요.

    근거도 없는 일을 가지고 저희가 젊고 만만해 보이니
    계속 이상한 말로 혼란을 가중 시키려는 의도인지 뭔지.. .

    변호사 사무실도, 부동산 전문 아니면 세금관련된거는 잘 모르더라구요..
    이번에 여러가지 공부하네요. ㅠㅜ.
    돈내고 상담 하려고 해서 찾아가도 무료로 그냥 상담해주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쪽에 크게 문제가 없으니 더이상 상담을 진행을 안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돈내고 하려고 갔다가 그냥 대략 상담만 받고 나오고
    혹시나 하고 확인차원에서 계속 글 올리게 되네요.

    답변들 감사합니다.

    이런일 처음이라,, ,,변호사도 아무곳이나 걸리는곳 들어가서 물어봐야 하는 입장이라,
    크게 도움은 안되네요..

  • 5. 처음처럼
    '13.1.9 4:20 PM (115.161.xxx.180)

    구청에 거래신고 되었다면 불로 소득으로 인정 세금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매매되면 구청에 거래 신고되니 두번 매매한걸로 나타납니다.
    (예전 경험으론 계약후 중도금 치르기전에 매수자가 포기해 일부 돌려주는선에서 마무리 된후
    매수자는 연락이 없었는데 매도자가 집을 매매했는데 국세청에서 먼저 계약금에 대한 세금내라고
    안내장이 왔다고 중개수수료 영수증이랑 일부 돌려준 영수증 받아갔어요)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의 잘못이 아니라면 지불해야되는 것이기에 매수자쪽에서 그 비용이라도 줬으면
    하나봅니다.
    법적으로는 안줘도 무방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5770 위가 안 좋아 양배추환을 먹으려고 하는데 먹어보시분들 댓글 좀... 3 가을 2013/01/10 1,628
205769 아이생일인데빕스나스타피쉬어디가나을까요? 1 아들둘 맘 2013/01/10 578
205768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요?? 1 지나는이 2013/01/10 672
205767 아이들 방학 기상시간 6 쿡쿡쿡 2013/01/10 1,320
205766 베이킹소다 하고 베이킹파우다 하고 같은건가요? 2 컴대기 2013/01/10 1,290
205765 티몬에서 르크루제 파네요... 3 롤롤 2013/01/10 1,742
205764 여기서 추천한 혜담카드 정말 좋아요.다른카드도 추천해주세요. 2 82땡큐 2013/01/10 2,005
205763 성남에 빵공장 있나요? 4 샤카 2013/01/10 2,024
205762 피아노전공 어려운 길인가요? 10 피아노 2013/01/10 2,812
205761 MB “욕 먹더라도… 임기 내 털자“ 8 세우실 2013/01/10 1,176
205760 방문판매 화장품이랑 백화점 또는 인터넷 화장품이랑 다른가요 1 Drim 2013/01/10 1,121
205759 김래원 최파타에 나왔는데 원래 성격인가봐요??? 5 어떤 사람?.. 2013/01/10 4,616
205758 기모 고무장갑 따뜻한가요? 9 ㄴㄴ 2013/01/10 1,688
205757 일베하는 공익근무요원 장애인 폭행? 1 이계덕/촛불.. 2013/01/10 769
205756 도장을 찍다..영어로 어떻게 하나요? 1 농부네밥상 2013/01/10 8,130
205755 비타민 싸게 사는 해외 싸이트? 3 ... 2013/01/10 1,004
205754 언어수업하면서 원하는 수업방향이 어떤게있을까요.. 새로 시작하.. 2013/01/10 530
205753 대체 혼자 일하는 직종은 무엇인가요? 12 신의 직장 2013/01/10 6,161
205752 호날두 애인 vs 카시야스 애인 여친 2013/01/10 1,052
205751 초등 아들이 친구네집 가서 이상한얘기들 듣고왔어요 28 황당맘 2013/01/10 17,150
205750 자동차 깜빡이 이거 고장인가요 1 초보 2013/01/10 1,864
205749 김치냉장고에서 일주일 된 낙지 괜찮을까요. 1 산낙지 2013/01/10 795
205748 파스타면은 많이먹어도 건강에 괜찮을까요? 4 궁금 2013/01/10 2,408
205747 곱창집에서 3 큰소리 2013/01/10 757
205746 사용하던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1 .. 2013/01/10 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