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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때문에 애들이 버려진데요

Baby 조회수 : 2,478
작성일 : 2013-01-08 22:52:39
http://m.media.daum.net/media/sisa/newsview/20130108192107206

저도 아기 엄마라 이런 기사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국회의원에게 주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IP : 110.70.xxx.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8월에 법 바뀔때 이미
    '13.1.8 11:00 PM (125.152.xxx.171)

    버려지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고요.
    무엇보다 불법 낙태가 산모의 목숨을 걸고 더 성행한다는게 문제예요.
    전에는 임신 6개월 정도 넘어가는 미혼모나 청소년들이 늦게 임신사실을 알고 아기 아빠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키우는걸 거부하면 전국에 있는 미혼모 센터에서 아기를 낳아 일단 안전하게 아이를 보호할 수 있게 라도 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낳으면 호적에 올려버리니 애들이 미혼모 센터에 안오고 목숨걸고 병원갑니다....낙태 하러요. 이거 좀 정말 바꿔줘야해요.

  • 2. 우야동동
    '13.1.8 11:00 PM (125.178.xxx.147)

    그러게요...안그래도 저도 방금 저 기사보고 들어왔네요...ㅡㅜ
    불쌍한 아가들.... 그리고 고생하는 보육원에 계신분들.....
    대체 누구를 위한 특례법이라는건지.....ㅡㅜ

  • 3. 바뀐내용
    '13.1.8 11:44 PM (1.240.xxx.225)

    미혼모가 아이를 낳으면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같이 생활해야합니다. 그리고 엄마 호적에 올려야 하는데요 이때 아이 아빠와 함께해야 합니다.
    아이가 입양을 가게되어 입양가족의 호적에 올라가면 미혼모의 호적에서는 일단 지워집니다.
    근데 서류에 한번 남은 기록은 추적하기 아주 쉽죠.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미혼모들의 경우 아이 엄마가 아이 아빠와 연락을 일부러 끊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남자쪽에서 임신 사실을 알고 연락을 끊는 경우도 많고 해서 아이 호적을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사람들이 많아요.


    신생아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많은데
    이걸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걸로 바뀌다보니 절차도 복잡하고 만들어야 하는 서류도 너무 많고 법원의 특성상 고압적? 죄인취급? 받고...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이들과 가정들은 마냥 기다려야합니다.
    가정에서 눈맞추고 애착형성할 시기를 놓치고 있는거죠.

    에휴....
    좀 유연하게 바뀔 필요가 아주아주아주 많은 법입니다...

  • 4. 윗님
    '13.1.8 11:47 PM (125.152.xxx.171)

    미혼모가 아기를 낳고 입양을 결정해도 입양숙려기간 7일간 생활해야하는 것은 맞는데요 아기 아빠가 함께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걸 해줄 아기 아빠면 입양도 안보내죠. 대부분 미혼모 시설에 오는 아이들은 아기 아빠가 이미 임신과 동시에 결별 내지는 잠수타는 거라서 아기는 엄마 호적에만 올라가요.
    입양을 기다리는 동안은 엄마 호적에 있는거죠.
    그리고 입양이 정식으로 법원에서 허가 나면 그때 엄마 호적에서 나가는 거예요.
    친부는 입양에 동의만 하면 됩니다. 대부분 여친 임신시켜 놓고 낙태 강요하거나 낙태 자금 마련못해서 낙태 못하고 있다가 부모한테 걸리거나 너무 늦거나 뭐 여러가지 사유로 거의 헤어진 다음에 여자혼자 미혼모 시설에 오기 때문에 나중에 입양 의사 물어보면 당연히 입양에 동의하죠.
    미혼모 시설에 애기 아빠는 같이 못있어요.

  • 5. 윗님
    '13.1.8 11:58 PM (1.240.xxx.225)

    호적 올릴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미혼모 혼자서 아이를 입양 보내지 못한다는 말이 하고싶었던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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