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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1,609
작성일 : 2013-01-08 15:29:22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 이사온지 6개월만에 주인이 집을 판다면서 저희에게 

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세가 너무 귀하고 가격도 많이 올라서 저흰 주인에게 나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번 2월이 전세만기가 되어 주인에게 직장이전 관계로 

이사를 통보하였고 주인이 근처 부동산 한곳에 내놓았습니다. 

집값이 떨어졌지만 주인은 시세는 생각하지 않고 전세금을 시세보다 높게 내놓아 

거래가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임자가 나타나서 거래를 할려고 하니 주인이 다시 말을 

바꿉니다.. 

본인이 내놓은 가격보다 2천만원을 올려받겠다고 하다가 다시 3천만을 

올려받겠다면서 자꾸 말을 바꿉니다..

 거기다 대출도 있는 상태인데 부동산에서 대출은 어찌할지 여쭤보면 그건 당신들이 

상관하지 말라면서 전세금만 올려받아주면 대출은 갚든지 말든지 본인이 알아서 한다는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자꾸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설득을 해도 다른 곳은 전세금이 오천 올랐다던데 

왜 우리집만 전세금이 많이 오르지 않았냐면서 전세금을 이정도 밖에 못 올리냐면서 

오히려 부동산에 큰소리 칩니다.. 부동산 사장님 기가 차서 이젠 대화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저희입니다)가 본인이(집주인) 집을 팔려고 할때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세입자 들어온지 6개월만에 나가라고 하니 누가 나갑니까?) 집을 못 팔아서 손해가 

상당 하다면서 최대한 세입자 속 태우면서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고 시간을 끌 생각이라고 

부동산에 통보했다네요.. 

대출도 있고 전세금도 시세보다 몇천만원이나 높여 놓았으니 아무도 보러 오지도 않고 

저희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고 경매로 집을 사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고 싶지는 

않고 주인은 시세 생각은 하지 않고 전세금만 올려받으려 하고 며칠째 잠도 못자고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하나요?  

부동산가서 물어볼려고 해도 과연 세입자인 우리편에서 말을 해줄지 의문이 들어 여기에 

먼저 물어봅니다.. 

몇번을 82에 글을 쓰까 말까 망설이다 씁니다.. 혹시 주인이 보게 될까봐 걱정이 되네요..

답답한 제 속 좀 풀어주세요..


IP : 175.126.xxx.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8 3:31 PM (211.237.xxx.204)

    부동산에서는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고 경매로 집을 사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고 싶지는
    않으시다니....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 2. 천비화
    '13.1.8 3:33 PM (61.252.xxx.3)

    내용증명쓰셔서 집주인한테 보내세요.
    전세기한이 2월 어느날이고 언제까지 전세금 반환을 요청한다.
    찾아보니 만기 앞 1개월 뒤 3개월까지는 여유로 잡더라고요.
    그러니 전세금을 언제까지 빼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3. ㅠㅠ
    '13.1.8 3:38 PM (223.62.xxx.138)

    경매시 대출금이 이전이기에 은행이 일순위, 세입자 2순위~
    대출금이 많으면 세입자는 전세금 못 받는 수도 있어요.
    내용증명을 아는 변호사 있음 한장 써달라 하시고요... 없음 법무사에 가셔서 써달라 하셔요.

  • 4. ㅡㅡ
    '13.1.8 3:39 PM (118.39.xxx.33)

    1 내용증명보낸다
    2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한다
    주소이전하고 이사가도 임차권보호됨
    3경매신청

    2번 정도 수순에 들어가면 주인도 생각이 바뀔겁니다
    등기부가 복잡해지면 주인한텐 별로 안좋을텐데

  • 5. ..
    '13.1.8 3:41 PM (112.144.xxx.31)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 가실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니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전세 반환 소송 하고, 경매 신청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동산에서 이것을 하라고 말해준것은 이미 다른 가능성은 없다는 뜻입니다.

  • 6. 음..
    '13.1.8 3:44 PM (218.38.xxx.47)

    오히려 그 집주인이 이 글 봤음 좋겠네요~~
    미련 떨지 말고 얼른 계약해주세요.

    윗 댓글님 말씀대로 하시구요..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대부분 내용증명 받으면 기분 나빠하지만, 그래도 아,, 이대로 있음 안되겠다 싶어 일 해결해주려 하거든요.

    버텨봐야 주인만 손해인데, 뭘 몰라도 상당히 모르시는 분 같네요~~

  • 7. 내용증명
    '13.1.8 3:44 PM (118.33.xxx.192)

    일단 내용증명 써서 보내세요.
    내용 증명에 만기일에 보증금을 안 주면
    지연된 보증금에 대한 이자랑 보증금 안 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에 드는 비용 전부를 청구하겠다고 통보하세요.
    집팔때 원글님이 못 나가겠다고 버틴 건 괘씸죄는 되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경매 넘겨서 집을 사라고 하셨다는데,
    경매 넘겨서 낙찰되면 그 돈에서 보증금 빼서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

  • 8. 해롱해롱
    '13.1.8 4:34 PM (218.209.xxx.178)

    집주인이 무슨 배짱으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증명보내고 법대로 하시는게 최선일것 같네요
    부동산마저 혀를 내두를정도면 누구말도 안통할것 같아요

  • 9. 뭘 걱정하세요!
    '13.1.8 5:24 PM (119.192.xxx.57)

    집 주인 미쳤군요, 세입자가 갑이에요. 계약할 때까지 내용증면만 보내고 기다리세요. 님이 안 나가면 자기네가 골치인데 이사가 급하신 것이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면서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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