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법원 서류 작성 중인데요 제 아들을 집단 폭행한 아이들을 형사고소했고 그 부모로 부터 사과도 못 받고 그 일로 제 아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학교까지 그만두고..피해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저 자세히 적기가 그래서 이만 생략할게요..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더니 가해자들 부모(다들 잘 삽니다)로 부터 변호사를 통해 답변서가 왔는데요
"때릴려고 한 사실은 있지만.." 이렇게 써 있길래 (당연히 검찰에서 자신들 스스로 때렸다고 인정해서 처분받았거든요)
제가 지금 반박 자료 작성 중인데 때릴려고는 실제로 때리지 않고 즉, 신체적 접촉없이 때릴려고 손을 든다 든지 해서 상대에게 공포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지요?
판사님께 쓰는 글이라 확실히 알고 써야 할 것 같아서 혹시 국어 선생님이나 국어 잘 아시는 분께 도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