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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집주인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궁금 조회수 : 1,775
작성일 : 2013-01-07 18:53:43

지금까지는 늘 세입자의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집주인의 입장에서 전세를 주게 됩니다.
전세 계약시 집주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계약서 작성시에 꼭 체크해야 할 점을 알고 싶습니다.
남들 앞에서 큰소리 내본 적도 없는 소심한 초짜 집주인이라 이것도 떨리네요.

참고로 대출은 없는 집입니다.


IP : 125.187.xxx.1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7 7:15 PM (112.150.xxx.207)

    저같은 경우 방 ,방문, 샷시유리, 싱크대 상태 등등 사진으로 남겨놨고 사진으로 남겨놨다는 사실을 세입자에게 고지했어요.
    전에 샷시 유리 깨놓고, 방문을 발길질을 했는지 구멍생기게 파손해놓고서는 원래부터 그랬다고 우겨서 제돈으로 보수 했었는데 돈이 꽤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세주기 전에 사진 찍어서 저장해 놓습니다~

  • 2. ...
    '13.1.7 7:28 PM (119.149.xxx.244)

    깐깐해보여도 계약서에 모두 명시해야해요.
    원상복구/ 기물 파손시 변상하게 한다는것, 애완동물 가능여부 등등.
    까다롭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은 대개 막 살고, 아무말 않는 분들은 경우바르게 잘 살다 가시더라구요.
    월세라면 대개 두달 이상 연체시 퇴거 조항이 들어가는데, 전세시라니까...
    좋은 세입자 만나시길 빕니다. 계약전에 트집잡거나 말이 달라지는 경우엔 안하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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