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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약속어음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도움좀 주세요..

기간 조회수 : 982
작성일 : 2013-01-07 16:31:11

가족이...

약속어음 받은게 있는대요..

날짜가 지나서 법원에 접수할까 하는데..

접수하고 얼마나 지나야 받을수 있나요?

어음을 개인이름으로 해주긴 했지만

개인이 지급하기보단 회사서 지급해야 할 돈이거든요...

 

회사에서 안주려고 하는건 아닌거 같고..자기네가 접수시킨다고 하는대...

이것만 그나마 보고 날짜안에 주겠다 싶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급하게 막아야할일은 많은데....제날짜에 안나오니...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IP : 121.132.xxx.10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간
    '13.1.7 4:46 PM (121.132.xxx.107)

    아..그런가요? 문방구 어음은 아니구요...금융기관에서 발행했다고 봐얄거 같은데...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어음은 소송안하고 좀 짧은기간안에 받을수 있을까요..?

  • 2. yawol
    '13.1.7 4:54 PM (121.162.xxx.174)

    어음은 지급일자 포함해서 은행3영업일안에 은행창구에 제시해야합니다.
    날짜 지나면 제시기일 경과로 부도처리됩니다. 그러면 그냥 민사소송해야합니다.
    날짜 지났으면 회사하고 빨리 협의하세요.
    민사소송은 감정도 상하고 비용도 들지요.
    발행인에게 지급일자 수정받아서 변경된 지급일 전일에
    원글님 은행계좌에 입금해서 추심하시는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 3. 기간
    '13.1.7 5:01 PM (121.132.xxx.107)

    댓글주신분들 고맙습니다...
    제가 받은게 아니고 저도 말로만 대충 들은거고 제가 이런쪽 내용은 잘 몰라서...
    더 여쭤보고 싶어도 몰라서 못 여쭙겠네요..
    단지...약속한 날짜가 어젠데...오늘 받을 줄 알았는데 못받아서....그게 넘 속상해서..
    낼 접수한다니까....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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