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어요.상가주택이고 상가부분을 제가 전세로 있는상태인데요.
한 1년 비워뒀습니다. 앞으로 한 1년은 확실이 더 비워둘꺼같고요(제가 취업을 했고 여기 오래있진 않을거구, 한1여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업상태가 종료되도 다시 거기서 교습소를 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작업실상태로 쓰고 있고 전세가 워낙 싼곳이라 나중에 취업상태 그만둬도 작업실형태로나 쓰지 다시 뭘 열생각은 없는데요..
이런 상황을 주인에게 허락하에 월세로 놔도 되는걸까요? 아주 왕 저렴하게요.
요새 수도도 얼고(취업한곳이 타 지역이라 자주 못가요),
관리도 안돼니 건물이 엉망이고( 이집 세입자들은 통 건물을 안치웁니다. 제가 있을땐 맨날 쓸고 닦고 했는데 다른 층 세입자들은 거미줄이 생겨도 나몰라라, 전단지 수십장 붙어있어도 누구하나 떼지도 않아요)
전세는 좀 그렇고 위에 썼듯이 아주 저렴하게 월세 놔도 괜찮을까요?
물론 주인에게 허락 먼저 받는것이 먼저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다른사람이 들어와 문제라도 일으키면(가령,화재라든가..) 어쩌나하는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세를 전세놓는건 전전세라도 하는거같던데, 전세를 월세 놓는건 뭐라고 부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