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집 바로근처 주상복합건물대로변에서 걷다가 빙판+눈쌓아놔서 얼린곳에서 60대쯤되신분이 넘어지셨는데...
입에서 피를 토하시는것보니 얼굴로 넘어져 이빨이 빠졌는지..암튼 그 어른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저 그추위에
꼼짝도 못한상태에 아파서 슬퍼우는모습을 봤어요. 그아파트상가 앞이 파파XX피자앞이고 오토바이배달원이 몇명있어
상태살피시다 119를 불러야된다, 좀 안으로 모셔라..이 추운날에 서있기만해도 추웠는데..완전히 몸이 굳으신것같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먼저,
아파트상가 그 넗은대로변의 눈을 제대로 치우지않아서 그 앞을 지나다닌 행인이 다쳤다면 누구책임일까요?
바로옆아파트가 울집인데..같은 북쪽 대로여서 울집앞도 길이 빙판길이라 관리소측에 얘기해서 지하주차장길을 얼룩자국닦는거보다 아파트 입구대로를 상가임대인과 함께 치워 얼음길만들지말아달라 부탁했는데...그게 주제넘는일인지..
그 분이 제 남편,제 아버님이 될수도 또 이웃이 멀쩡히 나갔다가 빙판길과 쌓인얼음눈때문에 다치셔서 남은인생이
힘들어질것 같아 보이니...정말 이제 법으로라도 좀 강제적으로라도 이웃과 주변을 생각하는제도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내 집앞길 눈치우는거...강제적으로라도..또 미국법 나오지만. 아마도 그 다친할아버지가 소송걸면 그 상가나 파파피자는
치료배상해줘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