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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돈을 어떻게.....

어쩌나 조회수 : 4,659
작성일 : 2013-01-05 10:28:33

남편이 공직자라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고 제 통장,부채 다 써서 등록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 남편 몰래 모아둔 돈 조금있는데 (얼마 안되지만)

 

이거 남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제가 직장 다니면서 번돈이라..)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IP : 112.148.xxx.3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수수엄마
    '13.1.5 10:34 AM (125.186.xxx.165)

    누군가의 계좌를 빌려 맡기실거 아니면
    순금으로 바꿔두심은 어떠실지?

    저는 금융자산은 공유되어있고
    순금은 비공유...^^

  • 2. 친정
    '13.1.5 10:47 AM (1.250.xxx.39)

    식구 이름으로 하면 어떨까요.

    전 거꾸로 남동생앞으로 엄마가 올라가
    있어 조금되는 엄마비자금 제앞으로
    해놓으셨네요.
    친정 형제들 4인데 다 됐고 네가 안심돤다고.

  • 3. 금액이 크다면
    '13.1.5 10:54 AM (119.201.xxx.183)

    덜컥 식구 이름으로 바꿔놓으면 증여에 걸릴수도 있지않을까요?
    제가 이번에 증여문제로 여기저기 찾아보다보니
    부부간에 6억은 증여세 공제, 부자간에는 10년동안 3년만원 공제,
    미성년자녀의 경우 1500만원 공제, 형제간에는 500만원 공제 기준이 이렇더군요.

    금액에 몇천에서 억단위라면 증여세 문제도 미리 고려하셔서 준비해두셔야 해요.

  • 4. 가족이 맡긴 돈이라고
    '13.1.5 11:03 AM (114.206.xxx.64)

    거짓말이라도 괜찮으면 돈은 그대로 두고 친정 가족 중 누가 원글님께 맡긴 돈이라고 말하심이.
    저 같으면 거짓말하기 귀찮아서 그냥 오픈할텐데.

  • 5. 그냥
    '13.1.5 11:09 AM (119.203.xxx.152)

    공개하세요.
    많지 않은 금액이면
    예금얼마 이런식으로 제출하는건데
    돈 관리를 남편이 하는것은 아니잖아요.
    거짓말은 두고두고 피곤해요.

  • 6. ㅇㅇ
    '13.1.5 11:12 AM (211.237.xxx.204)

    남편이 원글님 몰래 딴주머니 차도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런건 공개해야죠..

  • 7. 그냥
    '13.1.5 11:36 AM (211.234.xxx.24)

    현금으로 가지고 계세요.큰돈 아니면..

  • 8. //
    '13.1.5 11:41 AM (121.182.xxx.184)

    남편이 경제관념에 별문제 없으면 공개하세요.
    각자 돈관리하더라도 딴주머니는 아닌것 같아요.

  • 9. 원글맘
    '13.1.5 11:55 AM (112.148.xxx.33)

    남편 경재 관념이 거의 없이 있으면 다 쓰는 스타일이에요..ㅠㅠ 부채가 많아요..ㅠㅠ

  • 10. 고위공직자라면
    '13.1.5 1:17 PM (14.52.xxx.59)

    걸려요
    요식행위인 급수의 공무원이라도
    82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다른사람 이름으로 하라고 권하다니....
    눈을 의심했네요

  • 11. 친정엄마돈
    '13.1.5 2:40 PM (110.70.xxx.127)

    남편분에게 공개하시되 내 돈이 아니라 친정엄마 돈이다 하세요.
    노후에 병원비 쓰실돈 맡겨 놓으신거다 하세요.
    엄마 나중에 드려야 한다 하세요.

  • 12. 원글맘
    '13.1.5 2:50 PM (112.148.xxx.33)

    댓글들 감사합니다. 일단은 친정부모님 돈 맡겨놓은 쪽으로 잠시 예기해놓을려구요. 쓰려고 하자면 금새 없어지는게 돈이라 ..... 가끔은 비자금이란게 필요하지 않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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