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의원 연금법 관련 민주당 트윗

세우실 조회수 : 2,289
작성일 : 2013-01-04 18:07:12

 

 

 

민주당은 연금법 폐지를 입법하였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예산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기에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 집행은 없을 것입니다. #민이네

연금법을 통과시킨게 아니라 연금법은 현행법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법이지요.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이 산정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연금 폐지법을 입법하였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중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예산도 없어질것입니다. #민이네

연금 폐지법은 아직 입법여부를 표결에 붙인 사안이 아닙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본회의 표결을 한거구요. 2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민이네

법 발의와 관계 없이 예산안은 현행법과 적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결이 될지 안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과되도록하는게 우선이니까요 #민이네

민주당은 연금폐지 법안을 입법하였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예산안은 "현행법"을 중심으로 예산이 산정되었고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은 집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이네

↑ 요기까지가 민주통합당의 트윗 내용이고요

 

연금폐지 이미 여야합의했습니다 다만 해당법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절차를 거칠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했구요 따라서 예산을 먼저 삭감이 절차상 불가할뿐이구 올해 첫본회의에서 반드시처리할겁니다^^

↑ 요건 진선미 의원의 트윗이에요.

 

 

 

민주통합당측의 입장을 종합해보자면

지금 국회의원 연금법은 이미 현행법이라 관련 예산이 2013년 전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연금법 예산을 못하게 하려면 원칙적으로 연금법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게 맞고,
민주당이 폐지 법안을 입법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중입니다.

연금법을 포함한 전체 예산안을 가결한 이유는 준예산 사태를 막고자 한것이고
알다시피 1월 1일 새벽에 전체 예산안이 겨우 가결처리 된 것이고요.

(여기서 준예산이란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인건비 등 의무지출 경비만 집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현재 성남시가 준예산 사태로 인해 예산이 반토막나고 다음 임시회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지요.

참고기사 :
준예산으로 새해살림… ‘난장판’ 성남시의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02012017 )

재적 의원 273명중 찬성 202명, 반대 41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되었다는건
연금법 얘기가 아니라 2013년 전체 예산안 가결 얘기입니다.

이미 연금법은 현행법이라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는 건 와전이고,
연금법 예산이 포함된 전체 예산안이 포함된 거라고 봐야할 듯 싶어요.

어차피 현행법이니까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통과하고 폐지시키는 것이냐,
또는 준예산 사태를 맞더라도 반대하는 것이냐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연금법 하나 막자고 예산통과를 안 시키면 새해 벽두부터 나라 살림은 올스톱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산 통과시킨 걸 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폐지법안을 계속 밀어붙여서 통과시켜야 할텐데
여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되었다고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라 어찌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

오도록 되어있는 건 언제든 와.

 - 정유정, 내 심장을 쏴라 中

―――――――――――――――――――――――――――――――――――――――――――――――――――――――――――――――――――――――――――――――――――――

IP : 202.76.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70만
    '13.1.4 6:19 PM (58.87.xxx.208)

    그런데 저 법을 새누리가 폐지할리가 없다는게 함정
    그래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4840 흑태가 서리태랑 다른가요? 2 흑태 2013/01/08 1,349
204839 돌 잔치날 이벤트 선물 추천 좀 해주세요^^ 7 이벤트선물 2013/01/08 1,521
204838 부엌수납장,화장실 청소팁 있을까요? 6 전세집 2013/01/08 4,620
204837 까서 쓰는 색연필 낱개로 살 수 있는 곳 ? 3 색연필 2013/01/08 870
204836 하정우..확실히 머리가 크네요.jpg 7 스리 2013/01/08 3,069
204835 결혼 10년만에 큰일 해냈어요. 7 .. 2013/01/08 3,698
204834 학익동에 살면 교통 불편한가요? 6 ........ 2013/01/08 1,284
204833 초4 치아교정 시작해야되나요? 4 영구치 아직.. 2013/01/08 2,321
204832 도라지랑 배랑 같이 끊인물? 궁금 2013/01/08 699
204831 뇌물받고 비밀문서 유출, 靑경호처 前간부 실형 확정 1 세우실 2013/01/08 712
204830 장터에 사진올리는 이미지버튼(사진기모양) 이상하네요 2013/01/08 749
204829 이사관계로 부동산문의드려요 1 ,,,,, 2013/01/08 778
204828 쫀득한 연근조림 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6 ... 2013/01/08 3,042
204827 허벌라이프사업 어떤가요? 3 궁금 2013/01/08 2,406
204826 현대쪽 신입사원 연봉이 5900~5700 9 .... 2013/01/08 4,236
204825 아이허브 무료배송이요.. 또 언제 할까요?ㅎㅎ 아이허브 2013/01/08 822
204824 존슨브라더스 블루덴마크... 구할방법없나요? 1 ,. 2013/01/08 1,187
204823 절 좋아했었대요 3 요상한 하루.. 2013/01/08 1,354
204822 배달음식시키면 달력주는데 어딘가요? 8 ㅎㅎ 2013/01/08 1,107
204821 라섹라식하면 노안이 더 빨리오나요? 3 라식 2013/01/08 2,349
204820 이상윤-남상미, 열애 6개월만에 결별 2 zzz 2013/01/08 5,533
204819 [펌] 남상미 이상윤 열애 6개월만에 결별 10 아마즈 2013/01/08 6,444
204818 애니멀퍼레이드 비타민 17개월 아이 괜찮나요? 4 아이허브 2013/01/08 1,930
204817 다리길이 질문입니다(댓글 꼭 부탁드립니다-조언이 절실합니다) 8 블루 2013/01/08 1,749
204816 어제 힐링캠프 자막.jpg 3 에구구 2013/01/08 2,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