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의원 연금법 관련 민주당 트윗

세우실 조회수 : 2,315
작성일 : 2013-01-04 18:07:12

 

 

 

민주당은 연금법 폐지를 입법하였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예산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기에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 집행은 없을 것입니다. #민이네

연금법을 통과시킨게 아니라 연금법은 현행법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법이지요.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이 산정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연금 폐지법을 입법하였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중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예산도 없어질것입니다. #민이네

연금 폐지법은 아직 입법여부를 표결에 붙인 사안이 아닙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본회의 표결을 한거구요. 2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민이네

법 발의와 관계 없이 예산안은 현행법과 적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결이 될지 안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과되도록하는게 우선이니까요 #민이네

민주당은 연금폐지 법안을 입법하였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예산안은 "현행법"을 중심으로 예산이 산정되었고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은 집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이네

↑ 요기까지가 민주통합당의 트윗 내용이고요

 

연금폐지 이미 여야합의했습니다 다만 해당법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절차를 거칠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했구요 따라서 예산을 먼저 삭감이 절차상 불가할뿐이구 올해 첫본회의에서 반드시처리할겁니다^^

↑ 요건 진선미 의원의 트윗이에요.

 

 

 

민주통합당측의 입장을 종합해보자면

지금 국회의원 연금법은 이미 현행법이라 관련 예산이 2013년 전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연금법 예산을 못하게 하려면 원칙적으로 연금법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게 맞고,
민주당이 폐지 법안을 입법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중입니다.

연금법을 포함한 전체 예산안을 가결한 이유는 준예산 사태를 막고자 한것이고
알다시피 1월 1일 새벽에 전체 예산안이 겨우 가결처리 된 것이고요.

(여기서 준예산이란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인건비 등 의무지출 경비만 집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현재 성남시가 준예산 사태로 인해 예산이 반토막나고 다음 임시회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지요.

참고기사 :
준예산으로 새해살림… ‘난장판’ 성남시의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02012017 )

재적 의원 273명중 찬성 202명, 반대 41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되었다는건
연금법 얘기가 아니라 2013년 전체 예산안 가결 얘기입니다.

이미 연금법은 현행법이라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는 건 와전이고,
연금법 예산이 포함된 전체 예산안이 포함된 거라고 봐야할 듯 싶어요.

어차피 현행법이니까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통과하고 폐지시키는 것이냐,
또는 준예산 사태를 맞더라도 반대하는 것이냐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연금법 하나 막자고 예산통과를 안 시키면 새해 벽두부터 나라 살림은 올스톱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산 통과시킨 걸 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폐지법안을 계속 밀어붙여서 통과시켜야 할텐데
여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되었다고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라 어찌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

오도록 되어있는 건 언제든 와.

 - 정유정, 내 심장을 쏴라 中

―――――――――――――――――――――――――――――――――――――――――――――――――――――――――――――――――――――――――――――――――――――

IP : 202.76.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70만
    '13.1.4 6:19 PM (58.87.xxx.208)

    그런데 저 법을 새누리가 폐지할리가 없다는게 함정
    그래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0364 진보마켓 알 맛있어요^^ 1 꿈꾸는알 2013/02/17 846
220363 오마나..장례식장에서 33 ㅠㅠㅠ 2013/02/17 15,329
220362 82글중 최후의 제국 다시보기가 없어졌나봐요~ 3 .. 2013/02/17 1,131
220361 남편으로 건축가 어때요? 12 말하는 건축.. 2013/02/17 6,026
220360 노회찬 특사를 청원하자는 조국 교수에게[펌] 6 퍼온글 2013/02/17 1,349
220359 요즘 애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잘 안 쓴다면서요? 10 ㄷㄷ 2013/02/17 1,949
220358 아이디어 없을까요?괴롭네요. 2 .. 2013/02/17 980
220357 휴대폰 중고로 살 수 있는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띵이 2013/02/17 604
220356 w 호텔 키친 가 보신분들 6 디너 2013/02/17 3,345
220355 종말 징후? 운석우에 소행성까지… 갑자기 왜 이런일이 17 호박덩쿨 2013/02/17 3,694
220354 6천원쓰고ㅠㅠ 3 .. 2013/02/17 2,200
220353 혹시 lg 유플러스에 lg폰 쓰시는분께 여쭙니다 1 스마트폰분실.. 2013/02/17 1,021
220352 사주보았어요. 28 어제 2013/02/17 5,485
220351 촉촉한 트윈케익? 팩트? 알려주세요. 3 투투 2013/02/17 2,726
220350 참 듣기싫은 단어.. 90 .. 2013/02/17 13,624
220349 한가한 일욜아침, 자뻑멘트 한마디씩 풀어요~! ㅎㅎ 13 쟤또흙먹어요.. 2013/02/17 2,347
220348 아이러브커피 하시는분^^ 친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7 에스메랄다★.. 2013/02/17 927
220347 겨울내내 김장김치만 먹었네요, 맛있는김치찌개법알려드려요 12 ^^ 2013/02/17 3,739
220346 유튜브 영상이 잘 보이는 폰? 1 뭘까요? 2013/02/17 479
220345 영어로 수요일 스펠링 알고 계세요? 15 요아래 영어.. 2013/02/17 4,645
220344 넓은집 전세로 가는건??? 1 ... 2013/02/17 1,176
220343 오페라와 뮤지컬이 차이가 무언가요? 1 sdg 2013/02/17 1,723
220342 주차 겁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16 그래도 연습.. 2013/02/17 3,791
220341 연말정산..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하고 빼돌리려는듯 한데 확인방법.. 15 뭔가 있다 2013/02/17 3,782
220340 남태령에서 사당동가는길;7시30분~8시교통상황이? 6 /// 2013/02/17 1,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