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의원 연금법 관련 민주당 트윗

세우실 조회수 : 2,311
작성일 : 2013-01-04 18:07:12

 

 

 

민주당은 연금법 폐지를 입법하였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예산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기에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 집행은 없을 것입니다. #민이네

연금법을 통과시킨게 아니라 연금법은 현행법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법이지요.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이 산정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연금 폐지법을 입법하였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중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예산도 없어질것입니다. #민이네

연금 폐지법은 아직 입법여부를 표결에 붙인 사안이 아닙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본회의 표결을 한거구요. 2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민이네

법 발의와 관계 없이 예산안은 현행법과 적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결이 될지 안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과되도록하는게 우선이니까요 #민이네

민주당은 연금폐지 법안을 입법하였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예산안은 "현행법"을 중심으로 예산이 산정되었고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은 집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이네

↑ 요기까지가 민주통합당의 트윗 내용이고요

 

연금폐지 이미 여야합의했습니다 다만 해당법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절차를 거칠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했구요 따라서 예산을 먼저 삭감이 절차상 불가할뿐이구 올해 첫본회의에서 반드시처리할겁니다^^

↑ 요건 진선미 의원의 트윗이에요.

 

 

 

민주통합당측의 입장을 종합해보자면

지금 국회의원 연금법은 이미 현행법이라 관련 예산이 2013년 전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연금법 예산을 못하게 하려면 원칙적으로 연금법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게 맞고,
민주당이 폐지 법안을 입법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중입니다.

연금법을 포함한 전체 예산안을 가결한 이유는 준예산 사태를 막고자 한것이고
알다시피 1월 1일 새벽에 전체 예산안이 겨우 가결처리 된 것이고요.

(여기서 준예산이란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인건비 등 의무지출 경비만 집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현재 성남시가 준예산 사태로 인해 예산이 반토막나고 다음 임시회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지요.

참고기사 :
준예산으로 새해살림… ‘난장판’ 성남시의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02012017 )

재적 의원 273명중 찬성 202명, 반대 41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되었다는건
연금법 얘기가 아니라 2013년 전체 예산안 가결 얘기입니다.

이미 연금법은 현행법이라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는 건 와전이고,
연금법 예산이 포함된 전체 예산안이 포함된 거라고 봐야할 듯 싶어요.

어차피 현행법이니까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통과하고 폐지시키는 것이냐,
또는 준예산 사태를 맞더라도 반대하는 것이냐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연금법 하나 막자고 예산통과를 안 시키면 새해 벽두부터 나라 살림은 올스톱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산 통과시킨 걸 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폐지법안을 계속 밀어붙여서 통과시켜야 할텐데
여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되었다고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라 어찌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

오도록 되어있는 건 언제든 와.

 - 정유정, 내 심장을 쏴라 中

―――――――――――――――――――――――――――――――――――――――――――――――――――――――――――――――――――――――――――――――――――――

IP : 202.76.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70만
    '13.1.4 6:19 PM (58.87.xxx.208)

    그런데 저 법을 새누리가 폐지할리가 없다는게 함정
    그래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8999 비싼가방은 아니지만 가방봐주세요 6 가방 2013/02/13 1,909
218998 천기저귀 모자 후기 아직 안 올라왔나요! 3 화딱증 2013/02/13 1,575
218997 급급)컴터가 부팅이 안되요 5 그냥 2013/02/13 838
218996 ‘대선 여론조작’ 아이디 24개 또 발견…제3의 인물이 쓴듯 5 세우실 2013/02/13 937
218995 온수매트 구입,반품 시 주의할 사항~ 6 준찌맘 2013/02/13 2,035
218994 밥 재때 잘안 먹는 애들 길들이기 7 학실한방법 2013/02/13 1,611
218993 오사카 호텔 추천해주세요~ 14 ㅎㅎ 2013/02/13 2,355
218992 올케 눈치 보느라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15 시누이 2013/02/13 4,978
218991 동전 열개씩 묶는방법 있나요? 8 처치 2013/02/13 2,761
218990 이번주에 반도체회사 오너랑 소개팅하는데요.. 4 ,, 2013/02/13 2,206
218989 일하면서 초콜렛을 20개 이상 먹었어요..ㅠㅠ 6 초콜렛 2013/02/13 1,642
218988 남동생 내외들과 첫 만남에서 뭐라 16 gloo 2013/02/13 2,984
218987 급해요 고민중 2013/02/13 792
218986 50개월 여자아이 아파트 로비에 혼자 둬도 되나요?? 11 2013/02/13 2,874
218985 졸업식.. 보통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나요? 2 궁금 2013/02/13 1,196
218984 씨네타운19 베를린 편에서 P양 ... 2013/02/13 3,581
218983 중딩아이 ebs로 영어공부시켜보려고 하는데... 질문있어요. .... 2013/02/13 1,123
218982 이불구입 기숙사 2013/02/13 974
218981 일반냉장고 없이 김치냉장고만 써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9 냉장고가냉장.. 2013/02/13 4,808
218980 음식점 꽃마름 가보신 분들 메뉴 추천 부탁드려요. 3 메뉴 2013/02/13 1,344
218979 그냥 주고받음에 만족해야하는지요 7 나밴댕이? 2013/02/13 1,583
218978 급질)탈모는 어느 병원에 가야 하나요? 9 탈모ㅠ 2013/02/13 5,276
218977 설에 시댁에 전화 안했네요 12 상강 2013/02/13 4,026
218976 혹시 학교 선생님 계신가요? 9 . . . 2013/02/13 3,094
218975 편도선염은 꼭 수술만이 해결책인가요? 3 우울맘 2013/02/13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