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의원 연금법 관련 민주당 트윗

세우실 조회수 : 2,284
작성일 : 2013-01-04 18:07:12

 

 

 

민주당은 연금법 폐지를 입법하였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예산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기에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 집행은 없을 것입니다. #민이네

연금법을 통과시킨게 아니라 연금법은 현행법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법이지요.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이 산정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연금 폐지법을 입법하였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중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예산도 없어질것입니다. #민이네

연금 폐지법은 아직 입법여부를 표결에 붙인 사안이 아닙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본회의 표결을 한거구요. 2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민이네

법 발의와 관계 없이 예산안은 현행법과 적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결이 될지 안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과되도록하는게 우선이니까요 #민이네

민주당은 연금폐지 법안을 입법하였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예산안은 "현행법"을 중심으로 예산이 산정되었고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은 집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이네

↑ 요기까지가 민주통합당의 트윗 내용이고요

 

연금폐지 이미 여야합의했습니다 다만 해당법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절차를 거칠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했구요 따라서 예산을 먼저 삭감이 절차상 불가할뿐이구 올해 첫본회의에서 반드시처리할겁니다^^

↑ 요건 진선미 의원의 트윗이에요.

 

 

 

민주통합당측의 입장을 종합해보자면

지금 국회의원 연금법은 이미 현행법이라 관련 예산이 2013년 전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연금법 예산을 못하게 하려면 원칙적으로 연금법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게 맞고,
민주당이 폐지 법안을 입법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중입니다.

연금법을 포함한 전체 예산안을 가결한 이유는 준예산 사태를 막고자 한것이고
알다시피 1월 1일 새벽에 전체 예산안이 겨우 가결처리 된 것이고요.

(여기서 준예산이란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인건비 등 의무지출 경비만 집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현재 성남시가 준예산 사태로 인해 예산이 반토막나고 다음 임시회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지요.

참고기사 :
준예산으로 새해살림… ‘난장판’ 성남시의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02012017 )

재적 의원 273명중 찬성 202명, 반대 41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되었다는건
연금법 얘기가 아니라 2013년 전체 예산안 가결 얘기입니다.

이미 연금법은 현행법이라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는 건 와전이고,
연금법 예산이 포함된 전체 예산안이 포함된 거라고 봐야할 듯 싶어요.

어차피 현행법이니까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통과하고 폐지시키는 것이냐,
또는 준예산 사태를 맞더라도 반대하는 것이냐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연금법 하나 막자고 예산통과를 안 시키면 새해 벽두부터 나라 살림은 올스톱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산 통과시킨 걸 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폐지법안을 계속 밀어붙여서 통과시켜야 할텐데
여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되었다고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라 어찌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

오도록 되어있는 건 언제든 와.

 - 정유정, 내 심장을 쏴라 中

―――――――――――――――――――――――――――――――――――――――――――――――――――――――――――――――――――――――――――――――――――――

IP : 202.76.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70만
    '13.1.4 6:19 PM (58.87.xxx.208)

    그런데 저 법을 새누리가 폐지할리가 없다는게 함정
    그래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6140 아이 키우는 문제... 이건 좀 아닌거죠? 9 잉? 2013/01/11 3,022
206139 고화질의 사진을 포스터 크기로 인쇄해서 액자에 넣어두는건 어떨까.. 1 ... 2013/01/11 844
206138 휴대폰 번호이동 전화로 가입하는거 괜찮나요? 1 고고씽 2013/01/11 474
206137 노회찬 “사면? 대통령은 대법원 넘어서도 되나?“ 4 세우실 2013/01/11 938
206136 뾰루지 나는 두피와 빗자루 처럼 된 머리카락 어떻 회복시키죠 1 ..... 2013/01/11 871
206135 지난번에 이어 예비중1수학문제요 ~~~ 5 구름 2013/01/11 739
206134 혹 아웃백 돌잔치 가보신분 1 아웃백 2013/01/11 1,059
206133 아파트 어떻게 해야할까요? 19 고민 2013/01/11 7,366
206132 센스 있는 남편 2 주붕 2013/01/11 1,297
206131 드디어 시작. 전력가스 독과점 해제 9 .. 2013/01/11 1,196
206130 기념일 식사 할만한 곳 추천해주세요 2 기념일 2013/01/11 630
206129 공유기 iptime 괜찮은가요? 6 수수 2013/01/11 1,546
206128 급여통장과 생활비통장 분리해서 쓰세요? 5 레몬 2013/01/11 2,909
206127 여우같은 남편 18 ㅇㅇ 2013/01/11 5,058
206126 한 음악을..무한 반복해서 듣고 싶은데용............... 10 오또케 2013/01/11 820
206125 강아지 미용기로 털 밀때 최대 몇센티 남길 수 있는건가요 6 미용 2013/01/11 711
206124 아파트 탑층이요 9 아파트 탑층.. 2013/01/11 3,099
206123 정수기 냉수 버튼을 꺼놔도 될까요? 4 코코아 2013/01/11 1,398
206122 지방에 있는 사돈총각 결혼식... 축의금과 방문 여부? 2 형님 2013/01/11 3,214
206121 다기셋트 동생 2013/01/11 430
206120 국민연금 납부 거부 운동이라도... 6 에잉 2013/01/11 1,746
206119 서울시 '시장활성화' 말뿐. 대형마트서 20억대 물품구매 7 박원순바빠요.. 2013/01/11 851
206118 주민번호 공개 4 보험 2013/01/11 1,727
206117 집에서 다들 하고 계세요? 6 브라 2013/01/11 1,535
206116 집마련은 남자가 하는게 정상인가요?? 38 시민만세 2013/01/11 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