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휴일 밤11시에 피아노치는건 심한거죠?

층간소음 조회수 : 1,393
작성일 : 2013-01-04 16:15:19
새로 입주하고있는 아파튼데요.
층간소음이 없네 하고있다가 열흘 전쯤 어떤 한 집이 이사온후로
층간소음이 심해졌어요.
쿵쿵대는 발소리, 밤12시에 애들 뛰노는 소리, 물소리 등등
다른건 다 괜찮은데 밤에 피아노를 치네요.
밤9시쯤 치더니 그 담엔 10시 그리고 얼마전 1월 1일같은때는 11시가 넘었는데 한참 치고있더라구요.
잘치는것도 아니고 띵똥대면서 휴일에 낮엔 뭐하다가 그시간에 그럴까요.
일단 바로 윗집은 저희보다 먼저 들어왔는데 조용했었으니까 아닌것같고
의심되는건 윗윗집이나 아님 옆집?
근데 저희집엔 돌 안된 아기가 있어서 가끔 새벽에 울어대거든요.
그래서 왠만한 층간소음엔 넘어가려고하는데
피아노치는건 쫌 심한거아닌가해서요.
이걸루 아파트주민카페에 글올리면
저희집도 밤에 애기울어서 시끄러우니까 말할 자격 없는걸까요?
IP : 183.96.xxx.17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엘리베이터
    '13.1.4 4:17 PM (116.32.xxx.101)

    현관 입구나 엘리베이터안에 써서 붙이세요.
    아님 관리실에 얘기하셔서 방송을 한번 하게 하던가…

  • 2. ..
    '13.1.4 4:23 PM (211.208.xxx.62)

    정말 강심장들이네요
    상식적으로 해지면 피아노 치지 말아야죠. 겨울은 해가 짧으니 7시까진 이해한다쳐도 그 시간 넘김 안된다고 봐요. 윗분 말처럼 써서 붙이는거 좋아요.

  • 3.
    '13.1.4 4:31 PM (218.51.xxx.220)

    그건심한게아니라 미친거

  • 4. qqqqq
    '13.1.4 5:39 PM (220.126.xxx.9)

    우리집엔 이웃에 밤 10쯤만되면 장구 치는 분이 계셨어요
    사물놀이를 배우기시작하셨는지 무당이 될려구 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늦게 자는편이라 그냥 참고살았는데
    한 두어달 그러더니
    소질이 없는걸 깨달으셨는지 이사를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잠잠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7370 분노주의..최악의 외국 베이비시터 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2 어떻게해요 2013/02/07 2,071
217369 명절에 가야하나요 3 ... 2013/02/07 1,126
217368 아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거 같아요. 4 나비잠 2013/02/07 1,789
217367 미래엔 장모들이 더 문제일듯해요 18 ㅎ ㅎ 2013/02/07 3,761
217366 신랑이 총각때 들었던 치아보험이 두배나 올랐어요. 10 ㅇㅇ 2013/02/07 2,844
217365 부산 서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합니다. 3 정말심하다 2013/02/07 3,404
217364 고용노동부, 신세계 이마트 13곳 압수수색 뉴스클리핑 2013/02/07 907
217363 아들.군대가서 고참한테 맞아서 눈이 부었어요..어떡하죠? 54 ,, 2013/02/07 6,959
217362 청주 시내 찜질방 추천 부탁드려요.. 2 하루 숙박 2013/02/07 5,120
217361 생겨형맞벌이는 아이한테 죄인일까요... 4 ... 2013/02/07 1,749
217360 서부이촌동.. 참 안됐습니다. 5억이 날아가네요. 20 .. 2013/02/07 17,956
217359 급질)암만 찾아도 모르겠어요. 자기중심적이면서 타인의 감정을 이.. 6 아궁금타 2013/02/07 1,649
217358 가수 송대관 부인, 해외 원정 도박 유죄 3 .. 2013/02/07 5,643
217357 베란다에 안쓰는 티비 놔둬도 괜찮을까요? 5 정리의달인되.. 2013/02/07 1,328
217356 명절 전날 음식하러가라고? 그게 당연하다고? 97 이중적 2013/02/07 13,643
217355 아이보리색 바지 유행이 내년에도 계속 3 될까요? 2013/02/07 1,995
217354 BBK 김경준 교도소장 상대 행정소송 승소 뉴스클리핑 2013/02/07 978
217353 하정우 베를린 먹방 보셨어요? 21 나비잠 2013/02/07 5,152
217352 taut and lean이라는 표현의 의미와 뉘앙스 좀 알려주세.. 3 영어 단어 .. 2013/02/07 1,028
217351 소고기불고기에서 고기비린내가 난데요ㅠㅠ 5 새댁 2013/02/07 1,703
217350 신세계백화점 달로와요와 파리크라상 중 어디가 더 맛있나요 14 궁금 2013/02/07 3,002
217349 푸켓 밀레니엄 가보신 분.. 5 .... 2013/02/07 1,202
217348 지역의료보험에서 직장의료보험으로 바뀔때 질문요 2 봄나물 2013/02/07 2,950
217347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만.... 10 ........ 2013/02/07 3,447
217346 인생밑바닥에서 올라오기 너무 어렵다 13 한숨 2013/02/07 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