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넘. 떨어져 깡통전세가 된 집에 살고있어요. 그런데 오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최근에 또 집주인이 집담보로 은행 아닌 개인에게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안그래도 집 안나가서 전세만기에 나갈 수 있으려나 걱정인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이렇게 후순위로 대출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자기 집이니 자기 맘인가요?
집은 신도시 아파트에요ㅠㅠ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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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집 주인의 후순위 대출
..... 조회수 : 1,654
작성일 : 2013-01-03 19:43:00
IP : 119.69.xxx.1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ᆞᆞ
'13.1.3 7:46 PM (1.246.xxx.47)님이선순위이면경매넘어가도문제없어요
다받을수있는데요 순위가늦으면위험하니까
나오시는게좋겠죠2. ...
'13.1.3 7:51 PM (220.76.xxx.84)후순위 담보면 경매시에는 원글님 전세금이 먼저니 상관은 없고
전세 만기시에는 새로 이사오는 분이 계시다면 선순위 대출이 늘어난 셈이니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겠어요
아니면 주인이 전세금을 낮춰야할 텐데 자금 사정이 안 좋은 듯 하니 그것도 쉽지 않겠네요
아무튼 원글님은 이사하고 싶으시면 주인께 미리 말씀하시고 전세 보증금 반환 안 해주면 임차권 등기 설정하시고 소송하시는 수 밖에요....3. ..
'13.1.3 8:15 PM (1.231.xxx.229) - 삭제된댓글후순위대출은 님하고는 상관없어요 대출해준사람이 불리한거죠
4. ...
'13.1.4 6:32 PM (222.109.xxx.40)다음에 들어 올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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