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금체당금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조회수 : 1,322
작성일 : 2013-01-03 18:46:03

회사가 힘들어지고 임금 체불도 있고

그러다 직원들 퇴사하고

회사는 더이상 회생불가 상태라

임금체불신청을 하려고 노동부에 확인도 해보고

검색도 해보고 그랬는데

 

신청하면 확인하고 바로 바로 되는 줄 알았더니

엄청 까다롭고 또 진행도 몇단계로 이루어지고

몇개월씩 걸리더라고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는 더 힘들고 더딜수가 있어서

임금 체불된 근로자들 같이 노무사 선임해서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시간 내기도 힘들고

시간이 여유롭고 또 회사에서 자금 담당을 했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 수월한 제가 진행을 해야 할 거 같아요.

 

노무사 사무실가서 상담하는데

선임수수료가 10%하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체당금 지급되면 그때 수수료를 떼고 정산을 해주나봐요.

 

근데 제가 노동부에서 확인했을때

임금체당금 조력지원제도가 생겨서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월 급여가 200이하는 국선노무사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을 해준다고 해요.

 

저는 급여가 200미만이고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했던터라

저는 국선노무사를 통해서 하면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데

 

혼자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또 어차피 이런저런 서류 준비하려면 제가 필요한 실정이라

제가 따로 한다고 해도 다른 분들이 할때 제가 도와야 하니

괜히 일만 두세번 더 하게 되는 꼴이 될거 같아서

수수료 부가세 포함해서 11% 내더라도 같이 진행하는게 나을 거 같긴한데

 

그게 낫겠지요?

 

IP : 58.78.xxx.6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체당금이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13.1.4 4:33 AM (211.58.xxx.225)

    체불 임금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2주 지나면, 체불 임금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전 어렵지 않았거든요. 1년 미만이라 퇴직금 같은 것도 없고,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복잡할 게 없어서.


    님과 동료들 경우는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셨는데 몇 개월씩 걸린 거라면

    그게 맞겠지요. 아마, 사장이 돈을 안 주고 계속 미룬 거겠지요? 몇 개월씩 걸리는 이유가

    단순히 사장이 돈을 안 줘서라면, 굳이 뭐 전문가를 낄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증빙 자료 확실하다면, 사장이 얼마 줘라, 결론 나니까요. 미리 다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게 형사 사건이라, 사장이 돈 안 주면 사장을 사법처리 하겠냐고 물어요. 노동부 공무원은 거기까지고

    나머지는 검사가 하는 건데, 이게 또 공무원이라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님 회사나 임금 체계, 내부에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전문가 별로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정 마음에 걸리시면, 나라에게 제공하는 노무사를 우선 써보세요. 이건 변호사가 아니라

    행정 집행 단계에 가까워서 굳이 비싸게 돈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국선도 알려줄 건 다 알려줄 겁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전문가를 끼고 싶다면,

    님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귀찮은 일들을 담당하는 만큼 비용을 좀 면제 받으세요.

    그런 건 무안해 하지 말고, 담담하고 정당하게 요구하면 됩니다. 일 진행상황 모두에게 보고하시고요.


    비슷한 경우를 겪어보신 분들의 실질적인 경험담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는데

    부디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힘 내세요!! 그래도 국선 노무사도 대주고, 세상 많이 좋아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6624 朴의 '만만디' 인사스타일…늦어도 '최선' 중시 2 세우실 2013/02/06 631
216623 세금계산서 매입처?? 매출처?? 알려주셔요 3 현황보고서 2013/02/06 5,337
216622 임산부랑 같이 볼 영화 좀 추천해주세요 3 하하 2013/02/06 573
216621 형사와 민사의 차이가 뭔가요? 14 .. 2013/02/06 2,588
216620 어휴...맘먹고 버리려니 쉽지가 않네요 9 이사준비중 2013/02/06 2,100
216619 내일 중학생딸 졸업 2 .. 2013/02/06 978
216618 간절기 코트 필요해요..혹시 백화점에서 이쁜거 보신 분? 1 ^^ 2013/02/06 1,243
216617 슈퍼 아이스크림 통에 든 건 원래 정가 그대로 받나요? 1 ... 2013/02/06 708
216616 자꾸 영어질문을.. 8 김수진 2013/02/06 881
216615 맞벌이만이 살 길 같아요...물가 인상에 눈물이... 8 ... 2013/02/06 2,871
216614 컴앞대기중~김장에 마늘 적게 넣으면 김치가 맛이없나요? 2 두번째 김장.. 2013/02/06 1,439
216613 피부관리후 한달상이상 빨갛고 붓고 따가워요 1 관리실 2013/02/06 1,034
216612 가래톳이요..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 2013/02/06 4,846
216611 가방브렌드좀 찾아주세요,, 2 2013/02/06 891
216610 아이들 학년 마치고 담임선생님께 선물하시는 분들.어떻게 하시나요.. 20 선물 2013/02/06 7,021
216609 해를 품은달 책으로 읽어보신 분께 질문 드립니다. 7 초6 2013/02/06 1,174
216608 저 낼 모레 생일인데 최고의 케이크 추천해주세요~~~ 13 해리 2013/02/06 2,816
216607 교복 카디건 유용한가요? 8 예비중 2013/02/06 1,269
216606 직구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1 ㅈㅈ 2013/02/06 1,559
216605 남편이 와이프에게 모성애를 3 ㄴㄴ 2013/02/06 1,740
216604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자꾸나요. 병원 가봐.. 4 굴음 2013/02/06 2,637
216603 장안의 화제 65g컵녀.jpg 45 // 2013/02/06 150,714
216602 언니들~에너지효율 4등급짜리 삼성 냉장고면 전기세 많이 나올까요.. 3 .... 2013/02/06 7,413
216601 서울교대랑 한양 식품영양 31 머리아파요 2013/02/06 3,470
216600 원할머니 보쌈에 나오는 무말랭이(?)만드는 방법 알려주세요 2 제발 2013/02/06 7,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