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식이름으로 집이 근저당 잡혀있음 대출 못받나요?

근저당 조회수 : 1,265
작성일 : 2013-01-03 17:31:57

자세한 얘기 다 쓰자면 길고 길어서 그만하라고 원망 들을듯하구요

암튼 명의는 본인명의인데 자식이름으로 몇천정도 근저당 되어있는 집에서 살고 계신 부모님이 사정상 대출을 받으시려 합니다(집 매매가의 1/4 정도 근저당권이 잡혀있는걸로 압니다)

은행 가봐야 확실한건 알겠지만 대출 받을때 근저당권자에게 은행에서 통보(전화, 우편등)가 가는건지요?

아님 근저당권자의 허락(인감이나 위임장 혹은 기타증명서등)을 받아야만 대출이 가능한건지요?

어느정도 답글 달리면 원글 지울테니 답글 달아주신 님들 양해바랍니다

 

 

IP : 119.196.xxx.15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3.1.3 5:48 PM (211.55.xxx.10)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는 안 가는데요,
    부모님 명의의 집을 담보로 아들이 대출을 받았고,
    이번에 부모님이 그 집을 담보로 추가대출 받는 거지요?
    아들에게 대출해 준 은행이 근저당권자가 되는 거고요,
    특별히 그 은행에 연락은 안 가고 추가 대출 받는 은행에서 아파트 평가 금액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를 평가할 거예요.

    원글님은 혹시 근저당권자가 오빠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2. 원글
    '13.1.3 5:56 PM (119.196.xxx.153)

    제가 글을 잘 못 썼나봐요
    다시 쓰자면
    1.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이 있다(지금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의 집)
    2. 이 집의 매매가(예를 들어 집의 매매가격이 1억정도라면 )의 1/4 정도 되는 금액의 근저당권을 자식중 한명이 가지고 있다
    3. 부모님이 사정이 있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한다
    4. 부모님이 대출시에 근저당권자인 자식에게 따로 허락(인감이나 기타증명서등으로)을 받아야 하는지요?
    5. 부모님이 대출시에 근저당권자인 자식에게 은행에서 연락을(우편이나 전화로)해주는지요?

  • 3. 음.
    '13.1.3 5:59 PM (211.55.xxx.10)

    그 집을 담보로 아들에게 대출을 해 준 거니까 집 권리자가 제일 중요해요.
    따라서 부모님이 대출 받는다고해서 아들에게 연락 안 가요.

    만약 아들이 추가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가면 부모님께 연락이 오는 거지요.

  • 4. 나는나
    '13.1.3 8:16 PM (218.55.xxx.157)

    자식이 대출을 받은게 아니라 자식이 채권자라는 말씀이신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9421 기비, 키이스 패딩구입문의 .. 2013/01/19 2,494
209420 새누리당측 "이동흡과 청문회 사전 조율했다" .. 3 아리아 2013/01/19 792
209419 중국에선 해물 먹어도 되죠? 2 중국여행 2013/01/19 615
209418 "수간"이 또 하나의 이름 된 일베…언론 연일.. 4 뉴스클리핑 2013/01/19 2,008
209417 채식으로 다이어트 신부전증 고혈압을... 2 유후 2013/01/19 1,541
209416 잇몸에 치아가 나는듯해요 2 잇몸치아 2013/01/19 2,141
209415 이대에 아동학과 있나요? 9 멘붕 2013/01/19 2,717
209414 코스트코에 로리나(유리병 레몬에이드) 있나요? 2 ㅇㅇㅇ 2013/01/19 2,359
209413 코스트코 연질바구니가 몇리터인가요? 2 사야되는데 2013/01/19 844
209412 아이 두명 돌보는 베이비씨터 한달에 어느정도나 비용이 드나요? 3 답답해 2013/01/19 1,944
209411 택시 타고 키쟈니아 가려면 롯데마트 입구가 가깝나요? 3 키쟈니아 2013/01/19 775
209410 처방전 해줄때나. 소독만할경우.금액 같나요? 1 병원질문 2013/01/19 459
209409 카시트오래장착후 떼어내니-자동차시트에 눌린자국. /// 2013/01/19 2,388
209408 스마트폰으로 영어공부 11 도전 2013/01/19 1,624
209407 영화 임파서블 보신 분 3 영화 2013/01/19 890
209406 초등 3학년 바티칸 박물관전 어떨까요? 5 나비잠 2013/01/19 1,148
209405 운동화 구멍난거 구제할수 있나요? 1 .... 2013/01/19 878
209404 오래된 아파트 저층은 배수가 잘 안되나요?? 6 아파트저층 2013/01/19 2,215
209403 브랜드 패딩과 카피본 많이 차이날까요? 9 결정장애 2013/01/19 2,042
209402 탄수화물이 수면과 연관 있을까요? 카브인터셉트의 부작용? 8 토요일햇살 2013/01/19 3,998
209401 무릎팍 유준상 2부도 잼있나요?? 5 ㄹㄹㄹ 2013/01/19 1,930
209400 한과 만드는일이 그렇게 돈많이 2 j 2013/01/19 2,003
209399 집에 구형TV 있어요. 아리랑 TV같은 외국방송 보려면 뭐가 가.. 2 2013/01/19 853
209398 김어준의 뉴욕타임즈 205회-이동흡은 공직자가 아니므니다 1 사람이아녀~.. 2013/01/19 1,402
209397 박수건달 보신분 계신가요?? 4 박수건달 2013/01/19 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