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주고 중고매매상에게 화물차를 구매를 하고
모든등록을 마치고 인도시 중개상이 취득세까지 대납하고 저희집까지 트럭과 같이 가지고 왔는데 하루지나
차가 정말로 아닌것 같아 다시 가져 가라고 하였습니다
차에 너무나 큰결함을 뒤늦게 확인을 했네요
사고가 8건이나 난차를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사고 조회를 해봤는데
이런사고를 전혀 말해주지도 않았고 이상없다고 하여 처음 구매라 그냥 믿고 했는데
언쟁끝에 100만원 줄테니 가져 가라고 했네요
제수 없는차라 영 타기가 싫어졌구요
하루 지나 다시 매매상에게 넘어간 차량 취득세 환급받을수 없나요
전화로 물어보니 등록이 끝난차라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