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받아서 일부용돈만남기기고 부모님께송금하여 적금예금을들었습니다..
명의를제것으로한것도있고 부모님이름으로한것도있습니다...
대부분 명의를제것으로하면 은행절차가복잡하여. 부모님명의로많이되어있구요..
적년에 부모님이 만65세가되니 노령연금을타려고했더니 금융자산때문에 탈락되셨어요...
제게 다시송금하셔서 신청할려고합니다...
어떨때쏭금할때는 3천이넘을때도있구요...
얼마되지도않는돈인데...
증여로세금추징이들어올확률있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관련..
0.0 조회수 : 1,041
작성일 : 2013-01-03 11:28:49
IP : 223.62.xxx.17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니요..
'13.1.3 11:35 AM (211.201.xxx.173)그 정도 금액이라면 증여로 세금추징이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만약 들어온다고 해도, 그동안 원글님이 송금했던 내역이 있으니까
소명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엔 걱정하지않고 받으셔도 될 거 같아요.2. ..
'13.1.3 11:35 AM (119.202.xxx.99)님이 부모님께 송금했던 돈 다시 받는거니 증여세 없을거에요.
그런데 다른 미혼 분들도 이 글 참고하세요.
미성년자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이 월급 받아서 자기 월급 자기가 적금 들고 관리하는게 맞는데
괜시리 부모님한테 드려서 이렇게 고생들이에요.
정말 몰라서 묻는건데요
월급을 부모님한테 드려서 적금을 드는 이유는 뭔가요?
본인이 직접 적금 들면 되는데.......3. 0.0
'13.1.3 11:37 AM (223.62.xxx.177)아...어려서는제가관리하는것 못하고막써버릴까봐 관리해주셨어요..시집갈때부모님도움안받을려구요....^^그래서일억쯤모았구요..부모님께감사하죠~^^
4. 0.0
'13.1.3 11:39 AM (223.62.xxx.177)아~답변글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