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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거래 책임을 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보신 분?

cake on 조회수 : 1,426
작성일 : 2013-01-03 01:36:00

2년마다 꼬박꼬박 이사다니는 세입자입니다. ^^

이번에도 이사를 준비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

복비라는 게 소개비일 뿐, 부동산에서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케이스가 과연 있을까...?

 

제 경험을 말하자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그저 이런 집 구하게 해준 거 감사하라고 했던 부동산 아저씨.

막상 이사들어가 보니까,  다른 부동산에서는 소개를 꺼리는 위험한 집이었던 경우였어요.   

 

계약서에 쓴 거랑, 실제랑 달라서 항의하러 갔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게 넘기고 잠수 탔어요.

 

IP : 183.103.xxx.7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ㅂㅂ
    '13.1.3 1:44 AM (1.240.xxx.79)

    많지요
    다만 거의 법으로 해결해야합니다
    100% 업자 잘못으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비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상은 보험든곳에서 해주구요

  • 2. 그래서
    '13.1.3 1:45 AM (111.118.xxx.36)

    등록된 유자격자와 거래하셔야..등록증을 사무실에 게시하도록 되어있고, 그들은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되어 있어요.
    또 확인설명서에 중개물건에 대해 기재하도록 중개법에서 규정, 사실과 다를때는 절차를 거쳐서 거래인 보호규정을 두고 있어요.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부동산 사무실 개설시에 구청에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일을 하지 않아도 몇년간은 자신이 중개한 물건에 대해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피해사항을 구청에 신고해보세요.

  • 3. 휴대폰이라ㅜㅜ
    '13.1.3 1:57 AM (111.118.xxx.36)

    중간에
    -사실과 다를 때는 절차를 거쳐서-는 필요없는 말입니다.
    이젠 말이 되나요??

    졸려서 오락가락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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