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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매도자가 부동산에 다운계약서를 써달랬답니다.

아파트매매 조회수 : 4,408
작성일 : 2013-01-02 22:56:19

이번에 아파트 매매를 앞두고 있어요.

저희는 매수자 입장인데 매도자(집주인)이 부동산에 다운계약서를 써달랬답니다.

첨이라서요..이런 경우 매수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건가요?

IP : 39.115.xxx.194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북아메리카
    '13.1.2 10:58 PM (119.71.xxx.136)

    양도세문제가 있는걸로 알아요

  • 2. 구체적으로
    '13.1.2 11:00 PM (39.115.xxx.194)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 3.
    '13.1.2 11:02 PM (211.36.xxx.68)

    세금 적게 내려는건데..요즘 세상이 하도 그래서..
    저라면 안해줄것 같아요

  • 4. 북아메리카
    '13.1.2 11:04 PM (119.71.xxx.136)

    님이 나중에 파실때 가격이 오른걸로 되니 양도세에 문제가 생기는걸로 아는데
    저도 주워들은거라
    저라면 안해줄꺼 같아요

  • 5. 그런거군요.
    '13.1.2 11:05 PM (39.115.xxx.194)

    집이 맘에 들어 암생각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자게에 물은건데 잘했네요.
    댓글 주신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 6.
    '13.1.2 11:06 PM (211.36.xxx.68)

    집이 1가구이고 2년인가3년 살면 상괸없어요

  • 7. ....
    '13.1.2 11:07 PM (175.223.xxx.31)

    산가격과. 판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분이 차액이 많나보네요
    원글님은 그럼 서류상으로 싸게산걸로되니 나중에 파실때
    산가격보다 떨어지면 상관없지만 이익을보시면
    그만큼의 세금을 더내셔야 되는걸로 알아요

  • 8. 에구..
    '13.1.2 11:08 PM (39.115.xxx.194)

    몰랐는데 참..세상 무섭군요 ㅠㅠ

  • 9.
    '13.1.2 11:15 PM (211.36.xxx.68)

    님이 1가구면 아무상관없어요

    ㅠㅠ
    그렇지만 변수가 2년도 안되어 사정상 이사를 가거나
    3년간 보유하지 않고 팔수도 있고요

    그리고 2가구 될수도 있고요

    그렇고 혹시 나중에 님이 부자되어 세무조사 나올일이 있을수도 있고 그러니 그렇지요

    저라면 집값을 더 내고해 보겠어요
    다운계약서 써줄테니 천만원 더 깍아달라하세요

  • 10. 흠님..
    '13.1.2 11:19 PM (39.115.xxx.194)

    정말 많이 도움돼었어요.
    그런 방법도 있군요.
    82는 해결사예요^^

  • 11.
    '13.1.2 11:20 PM (211.36.xxx.68)

    잘 계산해보시고
    더 내고해 보세요...집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득이면 해줄꺼에요.
    서로 세금 나누어 먹는건데...

  • 12. 간큰...
    '13.1.2 11:21 PM (14.63.xxx.109)

    간큰 매도자군요.
    요새 매수자가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일텐데...
    꼭 그 아파트를 사야만 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한 번 튕겨 보세요~

    예전엔 양도소득세를 매도자가 아끼고
    어차피 1주택에 비과세 요건 채우면 매수자는 약간의 취득세를 아끼니까 누이좋고 매부좋고

    요샌 국세청이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몰라서 안 잡지 않습니다. 일단 모든 정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몇년후에라도 국세청에서 소명통보오면 부랴부랴 서류 찾고 난리쳐야 하고...
    잘못하면 가산세까지 때려 맞고 공직자라면 곤란해지고 그래요.

    왜 마음 졸일 일을 하세요?

  • 13.
    '13.1.2 11:25 PM (211.36.xxx.68)

    실거래가 검색되잖아요..그거보면 가격이 지나치면 다 나오죠

    저희 엄마가 부동산 부자인데..절대 그런짓 하면 안된다고 세무조사터지면 골치아프다고 절대 하지도 해주지도 말라고 했어요

  • 14. 아무
    '13.1.2 11:26 PM (1.236.xxx.32)

    얘기 한마디 없다가 계약하는 당일날 다운계약서 써달라기에 정중하게 거절했더니 ㅈㄹ하며 진상부리던 놈 기억나네요.
    안하실거면 처음부터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 15. 불법을
    '13.1.2 11:28 PM (122.36.xxx.73)

    나에게 조금이익된다고 실행하시면 아니됩니다..지금 다운계약서는 명백한 불법이거든요.깎아줄 돈으로 세금내라고하세요..

  • 16. 오늘
    '13.1.2 11:29 PM (39.115.xxx.194)

    정말 많이 배웁니다^^

  • 17. wkswks
    '13.1.2 11:35 PM (114.29.xxx.83)

    재산의 큰 부분이 움직이는 거래는 순리대로 하세요.
    나중에 내 발목 잡을 수 있어요.

  • 18.  
    '13.1.2 11:50 PM (1.233.xxx.254)

    님이 국세청을 이길 만한 재벌이라면 하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도의 부자라면 국세청 속일 생각 안 하시는 게 좋더군요.

    다운계약서 강요하면 구청에 문의해서 고발해 버린다고 하세요.
    만약 부동산에서 다운계약서 괜찮다고 강요하면 고발될 경우 부동산 자격 박탈될 수도 있어요.

  • 19. 웃기네요
    '13.1.3 12:48 AM (59.28.xxx.113)

    우린 형제간에 팔아도 안 그랬어요
    사람일이 알수가 없는데..
    나중에 누끼칠까봐서요.

  • 20. 그사람 다운계약하고
    '13.1.3 12:58 AM (175.253.xxx.90)

    탈세로 신고하면 신고자 10억 포상입니다.
    간도 크네...

  • 21. 또마띠또
    '13.1.3 1:00 AM (112.151.xxx.71)

    저희 집 살때도 파는 분이 다운 계약서 쓰면 안되냐고 물었는데요. 제가 대답 하기도 전에 부동산 중개인이
    절대 안된다고 그럴꺼면 둘이 따로 하라고 자긴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위험하다며 설명해줬어요. 다 추척당한다며

  • 22. ...
    '13.1.3 8:30 AM (119.70.xxx.81)

    안되죠.
    저 아는 분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요
    그렇게 다운계약서쓰고 집 샀다가
    나중에 추징당했어요.
    속수무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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