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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비과세 조건 충족하면 집값의 차액 발생해도 세금 물지 않나요?

궁금한 김에 조회수 : 970
작성일 : 2013-01-02 21:39:54

부동산 지식이 적어서 자꾸 여쭈어 봅니다.
3년 보유 2년 거주 이상이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구입당시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어도 위 조건만 충족하면 양도세 안 무나요?
아니면 위 거주 조건 충족했어도 얼마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무는 건가요?

사실 저희 집은 오히려 조금 떨어졌는데요
그냥 궁금한 김에 하나라도 확실히 더 알자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IP : 125.187.xxx.17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 10:03 PM (110.14.xxx.164)

    일가구 일주택은 차액발생해도 양도세 안내요

  • 2.
    '13.1.2 10:13 PM (125.187.xxx.175)

    그렇구나!!
    덕분에 하나 또 배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3. 세금 조금 아는 이
    '13.1.2 10:24 PM (211.246.xxx.213)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양도가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 내요

  • 4.
    '13.1.2 10:35 PM (125.187.xxx.175)

    역시 그런 단서조항이 있군요.
    저랑은 거리가 먼 얘기지만...
    저도 양도세 낼 만큼 좋은 집에 살아봤으면 좋겠네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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