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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강보험료

.. 조회수 : 17,991
작성일 : 2013-01-02 15:50:11
원글은 삭제합니다.
IP : 211.246.xxx.242
7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 3:51 PM (112.154.xxx.7)

    현금은없으셔도 부동산이 백억은 넘으시나봐요

    제주위에 건강보험료 백만원넘으시는분들 다들 부자시던데....

  • 2. 그만큼
    '13.1.2 3:51 PM (118.216.xxx.135)

    재산이 많으신거겠죠.

  • 3. 재산이
    '13.1.2 3:53 PM (121.157.xxx.187)

    아주 많으신가봐요.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 공단에 알아보려갔더니 저축이자 소득까지 다 잡히더라구요.

  • 4. 원글님은 속상한가 몰라도
    '13.1.2 3:53 PM (58.231.xxx.80)

    부러운데요 보험 그정도 낼 정도면 재산이 진짜 백억대 같은데

  • 5. ...
    '13.1.2 3:53 PM (211.179.xxx.245)

    직장인과 비교할 레벨이 아니신데요..............

  • 6. ..
    '13.1.2 3:54 PM (203.100.xxx.141)

    아무 이유업이 백만원 내지는 않겠죠.

    결론은 원글님 부모님 부자이십니다.

  • 7.
    '13.1.2 3:55 PM (118.219.xxx.44)

    부러워요
    그 정도 재산에 무슨 걱정인가요?

  • 8. 휴...
    '13.1.2 3:56 PM (119.67.xxx.158)

    저도 우리부모님 저런 걱정 해봤으면 좋겠네요.
    정말로요...재산 많아서 세금 많이 내는거..우리 부모님도 그래봤으면...ㅠㅠ

  • 9. . .
    '13.1.2 3:56 PM (211.33.xxx.119)

    부동산 많으신분들이 현금없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던데 님 부모님 부동산이 많으신가봐요

  • 10. 속상은 무슨
    '13.1.2 3:59 PM (61.102.xxx.19)

    가진 재산이 많으니 그에 맞게 나오는 겁니다.
    부럽습니다. 보험료 그리 많이 내도 좋으니 그렇게 재산 좀 많아 봤으면 좋겠네요.

  • 11. 나도
    '13.1.2 3:59 PM (125.133.xxx.229)

    건강보험료 100만원씩 나왔으면 좋겠네.
    땅 귀탱이 잘라 팔아서 건강보험료, 재산세등 룰루랄라 낼텐데
    재산도 없으면서 2~30만원씩 지역보험료 내려니 어깨가 아프네.
    재산 많아서 많이 내라는데 뭔 걱정이여~

  • 12. ..
    '13.1.2 3:59 PM (112.171.xxx.151)

    저축이자 소득까지 잡히나요?
    저는 지역의료보험인데 아닌것 같던데요

  • 13. ..
    '13.1.2 4:01 PM (119.64.xxx.151)

    몇백억 자산가라도 건강보험료 2만 7천원을 내는 신공을 가카에게 전수받으시지...ㅋ

  • 14. 궁금
    '13.1.2 4:01 PM (203.226.xxx.13) - 삭제된댓글

    그럼 이백만원 후반대의 보험료를 내면
    부동산만으로 재산은 어느정도일까요?

  • 15. 산정시
    '13.1.2 4:02 PM (175.117.xxx.14)

    저축이자소득까지 산정에 포함되나요? 아닌걸로 아는데요?보니까 소득,재산(건물,토지 ,전월세)자동차,성,연령이 나와 있어요..저축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 되었던데...

  • 16. ...
    '13.1.2 4:02 PM (115.90.xxx.59)

    부럽고 감사하네요...
    많이 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소득층에서도 혜택받고 사는건데... 감사해요 ㅠ

  • 17. ..
    '13.1.2 4:02 PM (203.100.xxx.141)

    글게...이명박 2만7천원 건강보험료.........ㅋㅋㅋㅋ

  • 18. 건강보험료는
    '13.1.2 4:02 PM (122.34.xxx.34)

    상한 선 없나요??
    국민 연금은 상한선 있다 들은것 같은데 ..
    아는 엄마가 자기네는 연금 상한선까지 넣는다고 그랬거든요
    어디 건물이라도 한채 사셔서 임대사업자로 올리시면 차라리 보험료랑 국민연금 팍 줄을것 같네요
    대부분 그런다던데요

  • 19. 원글
    '13.1.2 4:04 PM (218.48.xxx.104)

    인터넷이라 자세한 속사정은 못 적지만..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암튼 속이 참 애닳네요..
    임대사업자로 올리면 보험료가 주나요??

  • 20. 이런
    '13.1.2 4:07 PM (211.234.xxx.112)

    부자여서 보험료가 그리 나오는데 자녀분이 왜 한숨이신건지...자기재산만들어놓고 현금없다고 말하면 세금안내도 되는거 아니잖아요.그정도는 확보하실만할것같은데요.

  • 21. 저축이자
    '13.1.2 4:07 PM (121.157.xxx.187)

    저금이 아니고 펀드투자해서 생긴 이자예요.

  • 22. ...
    '13.1.2 4:07 PM (119.197.xxx.71)

    더 많이 내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구요.
    부동산만 있고 현금수입원이 작으신분들은 힘들어하시더라구요.
    집팔아서 세금내야할 판이니...

  • 23. +++++
    '13.1.2 4:14 PM (211.217.xxx.184)

    2012년가지는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되면 종합소득에 합산이 되서 건보료가 많을거구요.
    올해부터는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 되어요...
    2천에서 7천 정도도 타소득이 없으면 세금은 거의 안나오는데, 문제는 건강보험료가 매달 잡힌다는 거죠..

  • 24. 박수홍,이창훈
    '13.1.2 4:18 PM (121.166.xxx.183)

    도 의료보험 만원내다가 걸렸던 생각이 나네요.
    박수홍은 방법을 모르겠고 이창훈은 장인회사의 말단직원으로 위장해서
    한달 80만원급여받는다해서 그랬다던가.

  • 25. ...
    '13.1.2 4:19 PM (180.228.xxx.117)

    원글님 취지는..
    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내는 것이 보험료 산정이 잘못되어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푸념하는 것은
    이니군요. 보험료 산정에는 불만이 없고 단지 그 100만원 자체가 불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부자고 부동산이 많더라도 100만원은 안 좋다 10~20만원이라면 모를까..그 취지인 것 같아요.

  • 26. 소득등급
    '13.1.2 4:34 PM (71.35.xxx.43)

    그정도 건강보험료를 내려면 재산등급뿐 아니라 소득등급도 높아야 나오는데요. 찾아보니까 재산등급은 30억이상이 최고등급인데 재산등급으로만 하면 30만원정도만 나와요. 아마 임대소득 같은게 꽤 되시나 봐요.

  • 27. ...
    '13.1.2 4:36 PM (121.160.xxx.196)

    제 형편에 지금은 무지 부럽기만 하고
    재산만 된다면 100,200 낼것 같은데
    그때되면 또 다르게 생각하겠죠?

  • 28. 근데
    '13.1.2 4:39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임대소득없이 지역의료보험자 자산 2억(집)밖에 안되는데 의료보험료 20만원 나오는건 맞은건가요?

    윗님 재산 30억 이상이면 30만원이라고 하셔서 형평성이 안맞는거 같아서요.

  • 29. ..
    '13.1.2 4:44 PM (112.154.xxx.7)

    임대소득없어도 자산 2억인데 의료보험료가20나오는건 좀 이상한데요?

    다른소득이있지않나요? 그러지 않는이상 그럴수가없을텐데요 , 나이가 엄청 젊으신가?

  • 30. 부동산 다 팔고
    '13.1.2 4:49 PM (110.32.xxx.151)

    주식 다 팔고
    금으로 바꿔 대여 금고에 넣어놓으면
    건강보험료 팍 줍니다.

    대신 수입도 줄죠.
    어느 쪽이 좋으시겠어요?

    월급 많이 받으면 세금이랑 건강보험료 당연히 많이 냅니다.
    재산 많아도 당연히 세금이랑 건강보험료 많이 내야 하는 겁니다.

  • 31. 아 부럽다.
    '13.1.2 4:54 PM (222.110.xxx.4)

    속상한 일 아닌데요.
    재산이 많으니 많이 내시는거죠.
    현금만 재산이 아니니... 부럽부럽

  • 32. 4천
    '13.1.2 5:16 PM (71.35.xxx.43)

    연소득을 4천이라고 봤을때 소득에서 오는 건강보험료가 약 70% 넘게 차지하네요. 아마 20만원 중 재산때문에 부과된 건 5-6만원 정도일 것 같아요.

  • 33. 꾸지뽕나무
    '13.1.2 5:28 PM (110.70.xxx.148)

    만6천원으로 인하된 저희는 웁니다요ㅠㅠㅠㅠ

  • 34. 재산 있어도 자녀 직장 의료보험으로 등재되면 안 내지
    '13.1.2 6:15 PM (203.247.xxx.20)

    부동산 자산 많으신데도
    자녀가 부모 부양하는 걸로 올리면 안 내는 것 같던데요..

  • 35. 아니오
    '13.1.2 6:30 PM (211.234.xxx.214)

    이젠 재산 어느정도되면 자녀 직장의료보험에 못올려요.저희엄마도 작년엔가? 저희 의료보험에서 빠지고 지역의료보험내고 계시네요.얼마전부터는 본인이 취직을해도 자기재산많으면 더낸다고 들었어요.돈많은 사람들이 위장취업하는 일이 많아서요

  • 36. 법이 바뀐것 같아요
    '13.1.2 6:31 PM (1.236.xxx.223)

    부동산 재산이 많은 부모의 경우 자녀의 직장의보에 얹혀 있던 것이 문제가 많아서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기준이 9억이라나 그랬었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이번 종소세 2000만원 초과도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노인이 되면 따로 의료보험을 17만원인가 월 납부해야 한다잖아요.
    이제는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노인이 많이 갖고 계시면 세금이든 의료보험이든 여기저기서 돈내야 하는 듯..
    사실 갑부 노인이 월급쟁이 자식에게 피부양가족으로 있어서 의료보험 안내는 것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 37. 남편이
    '13.1.2 9:35 PM (175.120.xxx.43)

    건강보험공단 다니는데요...
    님이 모르시는 재산이나 금융소득이 많이 있으신걸로 추정하심됩니다.
    엄청 부자시네요...

  • 38. 아무것도 없는데
    '13.1.2 9:37 PM (211.187.xxx.30)

    100만원씩 나오지 않습니다.

  • 39. 연아짱
    '13.1.2 9:41 PM (124.62.xxx.18)

    저 건보근무합니다
    .
    지역 부과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보고 부과하고요. 다만 연소득 500이하 세대는 소득금액 자체를 부과하지 않고 성연령 점수라고해서 그걸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직장가입자이면 이자 배당소득이나 본인 사업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월보수액 기준으로만 보험료 부과를 했는데 그런 불합리한것들이 개선되어 2011.11월부터는 보수 외 소득 연 7200초과하면 직장에서 내는거 외에 따로 고지서 나갑니다
    그니까 그동안은 이자소득만으로 연 8천있던 사람도 직장가입자로 100만원 신고 되어 있었으면 그동안은 한 3만원으로 퉁치다가 고지서 받고 화내는 거죠..
    이거 받고나서 전화주는 분들이 많으신데, 미국처럼 보험 민영화하면 안되내고 하신답니다 ㅎㅎㅎ 나는 병원도 안가는데 왜 다른 사람들 보험비 충당하는데 내가 돈을 더 많이 내냐 이거죠. 건의해 달라고 그럽니다.
    건의해달라 그러면 해줘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보험료 부과에 재산이 들어가는건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계속 국회에 소득으로만 부과하는 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위에 어떤 분. 금융 소득 2천부터 부과는 아직 확정된건 아닙니다.아직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 40. 연아짱
    '13.1.2 9:43 PM (124.62.xxx.18)

    아 참고로 재산 산정은 2012년 공시가 기준으로 주택은 60% 토지 건물은 70% 산정하고요 전월세 거주자는 20% 산정합니다. 자동차는 연식과 배기량 기준입니다

  • 41. 연아짱
    '13.1.2 9:47 PM (124.62.xxx.18)

    피부양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서 거기서 연소득 1만원 이상 금액 확인되면 등재 불가고요.
    사어

  • 42. 연아짱
    '13.1.2 9:50 PM (124.62.xxx.18)

    사업자 없는 분들은 연소득 500 초과 되면 안되고(보험이나 학습지 하시는 분들)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4천 초과되면 안되고
    재산은 다 합쳐서 과표금액 9억 초과되면 안됩니다. 참고하세요.

  • 43. 별헤는밤
    '13.1.2 10:02 PM (180.229.xxx.57)

    연아짱님 답변이 제일 정확하겠네요
    좋은 정보들 감사합니다
    재산으로 부과되는 보험료에서 소득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로의 전환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후대책 없이 집 하나 그것도 서울 비싼 집도 아니고 지방 오래된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 서민들
    아파트 가격에 따라 지역의료보험료 내는거 꽤 큰 부담이거든요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44. 연아짱님 답변
    '13.1.2 10:29 PM (211.234.xxx.21)

    저장합니다

  • 45. 원글
    '13.1.2 10:30 PM (218.48.xxx.104)

    연아짱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글이 베스트에 올라간거 보고 부담스러워서 삭제할까 했는데
    댓글이 다른 분들깨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남겨둡니다.

  • 46. 짜라투라
    '13.1.2 10:53 PM (59.26.xxx.236)

    건강보험 저장요
    감사합니다

  • 47. 흠..
    '13.1.2 10:58 PM (124.5.xxx.135)

    부모님이 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부동산이 많아서 그렇게 나올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만 많고 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자가 아니면 자식들 중에 직장인 있으면 거기에
    등록하면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원글님이 기재하지 않으셨네요.
    일단 공단에서는 내가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명의로 된 재산이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대해 금액이 측정되더라고요.

  • 48. ...
    '13.1.2 11:06 PM (119.149.xxx.244)

    의료보험료도 복잡하군요..

  • 49. 저장
    '13.1.2 11:31 PM (114.204.xxx.198)

    원글님 덕분에 연아짱님께 자세한 정보 얻었네요.
    감사합니다요.

  • 50. 제 경우는
    '13.1.3 12:30 AM (211.214.xxx.43)

    소득만 3천만원 정도 있는데 저 혼자이고 월세 사는데 11만원이 나오네요.
    이런 제길.
    당연히 부동산이나 재산이 부과되야지 무슨소리합니까???
    소득으로만 따진다면 제 경우는 땡전한푼없이 월세사는데 더 내라고요??
    말도 안됩니다.
    소득외 자신의 총 재산을 합한 가격을 산정해야 해요.

  • 51. 제 경우는
    '13.1.3 12:32 AM (211.214.xxx.43)

    요즘 세상에 소득3천으로 어떻게 살아요?
    거기에 11만원 낼라치면 정말 열받습니다. 다른 부잣집 강남에 50평대 아파트 두채 있는 집은 이리저리 빼서 27만원 정도만 내던데요. 정말 불합리합니다.

  • 52. 차차부인
    '13.1.3 1:23 AM (121.150.xxx.146)

    연아짱님 댓글이 완전 꺠알같은 정보네요..
    원글님 연아짱님 감사합니다..

  • 53. 와우
    '13.1.3 1:39 AM (219.249.xxx.223)

    연아쨩님 정보 감사합니다.

  • 54. 존심
    '13.1.3 8:50 AM (175.210.xxx.133)

    이명박대통령을 벤치마킹하시든지...
    그나저나 이제는 이메가방범도 별 효과가 없는 방식으로 간다고 합니다.
    아 100만원씩 내고 싶다...

  • 55. ...
    '13.1.3 9:28 AM (163.152.xxx.6)

    연아짱님 설명 감사합니다

  • 56. 재산도 고려되어야 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13.1.3 9:53 AM (211.114.xxx.79)

    소득으로만 부과하면 봉급생활자들이 너무너무 불리하잖아요.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 고려한다고 치면
    의사 변호사등 고소득 사업자들 소득부터 낱낱이 밝힐 수 있는 시스템부터 갖추고 나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드러나지 않는 소득, 잡히지 않는 소득이 너무 많아서
    봉급생활자들만 봉이라구요

  • 57. ....
    '13.1.3 9:54 AM (119.197.xxx.110)

    저도 저장합니다..
    그래도 세법은 설명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 58. 구름선녀
    '13.1.3 10:19 AM (210.178.xxx.200)

    부럽네요.. 그렇게 나온다면 상당한 재산가이실텐데,,, 계산해 보니 은행에 현금만 몇십억 있으신가 보내요...부럽네요...100만원 보험료 저도 나이들어서 100만원 보험료 내고 싶어요...

  • 59. ..
    '13.1.3 11:36 AM (180.65.xxx.21)

    연아짱님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새글 하나 올리세요~~^^

  • 60. 애엄마
    '13.1.3 11:37 AM (110.14.xxx.142)

    소득+재산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소득 못속이는 월급쟁이들이 봉도 아니고...ㅠㅜ

  • 61. 연아짱님 댓글 감사합니다
    '13.1.3 12:07 PM (121.181.xxx.92)

    그리고 원글님 혹시 글이 베스트에 오픈된게 불편하시면
    원글만 지우시고 댓글은 살려두시면 좋겟어요

    도움 되는 특히 연아짱님 댓글은 두고 두고 보고 싶네요

  • 62. 건강보험
    '13.1.3 12:33 PM (221.139.xxx.223)

    연아짱님 글 도움되네요. 고맙습니다~

  • 63. //
    '13.1.3 2:02 PM (121.163.xxx.20)

    와....이 자괴감....ㅠㅠ

  • 64. 유용한 정보네요.
    '13.1.3 2:44 PM (221.147.xxx.4)

    감사합니다.

  • 65. 산하
    '13.1.3 2:56 PM (219.240.xxx.78)

    감사합니다.

  • 66. 묻어서 질문이요~
    '13.1.3 2:58 PM (119.149.xxx.31)

    남편 직장보험에 있다가
    사업자 낼까 고민하는 아짐입니다
    월 50 정도씩 벌것 같은데요
    제 명의 재산은 없구요
    얼마정도 나올까요???

  • 67. 참나
    '13.1.3 3:18 PM (175.223.xxx.64)

    탈세문의하면 양심에 찔리지도않나요.....
    재산고려안하면 적게버는 월급쟁이는 뭔가요...

  • 68. **
    '13.1.3 4:15 PM (182.211.xxx.135)

    연아짱님 설명 감사합니다.

  • 69. 연아짱
    '13.1.3 8:51 PM (124.62.xxx.73)

    아이고,,저기 위에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네요.
    전월세 부과는 20 % 아니라 30% 입니다. 왜 숫자를 잘못 적었는지~~
    오안내 죄송합니다 ㅠㅠ

  • 70. 연아짱
    '13.1.3 8:53 PM (124.62.xxx.73)

    아 그리고 소득으로만 부과하는게 불합리 하다고 하시는 분들.
    이건 직장 가입자 기준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부과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 오해하지마시구요,
    솔직히 현실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거에요.^^

  • 71. 둥둥둥둥
    '13.1.6 12:43 AM (222.108.xxx.2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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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42 락앤락 제품에 일본 후쿠시마 부근 제품 생산이 있네요. 1 ... 2013/02/18 2,019
219841 박시후 강간혐의래요. 38 아.. 2013/02/18 19,257
219840 수학문제좀 풀어주세요 2 궁금 2013/02/18 970
219839 조언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1 4ever 2013/02/18 679
219838 전세 가계약을 했는데요. 피에뜨로 2013/02/18 932
219837 초4에서 초5 올라갈때 수업시간 늘어나나요? 5 ... 2013/02/18 1,414
219836 남자가 좋아하는 스타일? 4 라리 2013/02/18 2,797
219835 용인 민속촌 근처 숙박할곳 소개해주세요 1 민속촌 2013/02/18 2,341
219834 8살 앞니 빠지고 하나가 몇개월이 지나도 나오지 않네요 4 치과 2013/02/18 1,786
219833 초등 입학생 선물 추천요망 3 선물 2013/02/18 731
219832 조지 마이클 careless whisper를 들으며 4 yaani 2013/02/18 1,378
219831 중2 준비...영수외에 무슨 과목을 할까요 2 궁금해요 2013/02/18 1,330
219830 저도 고기양념 질문 2 .. 2013/02/18 844
219829 성대출신 각료가 몇 명 나와서 그런가 오늘 여기저기 게시판에 3 zzz 2013/02/18 1,173
219828 박근혜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 받는법 4 호박덩쿨 2013/02/18 999
219827 이석기 "김종훈 장관후보자 CIA와 관련된 인물&quo.. 이계덕기자 2013/02/18 769
219826 오대산 여행 조언부탁드려요. 6 궁금 2013/02/18 1,546
219825 꼭대기집인데 자꾸 천장서 소리나요 9 무섭다 2013/02/18 3,217
219824 예비초등1학년인데 저 모르는 사이 학교돌보미교실이 마감되었네요 .. 3 예비초등1학.. 2013/02/18 1,760
219823 대학 서열글은 뻔히 분란을 유도.. 조장 2013/02/18 834
219822 내일 생산직공장 면접보러가요 57 ... 2013/02/18 18,359
219821 초등학교 1학년 남아 장난감 선물 추천 부탁드려요. 5 사랑 2013/02/18 1,457
219820 천수경 책자로 나온것 어디서 구하나요? 4 빈니 2013/02/18 937
219819 괜찮은 고딩용 학습플래너 추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2013/02/18 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