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정선거관련처벌법 폐지???

왜그랬을까 조회수 : 1,619
작성일 : 2013-01-02 01:02:50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폐지, 투표지 보관 2개월로 단축


이명박 정권 들어서

2008년 12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폐지

2012년 6월(대선 6개월 전), 투표용지 보관기간 5년 보관 -->2개월(소송제기 없을 경우

 

##########

위의 내용 확실한 건가요??

어디선가 저런 글을 본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몇번을 읽어봐도 이상하네 진짜,,,

부정선거란 건 있을 수 없다,,,이건지

부정선거였다 해도 관련자는 손댈 수 없다...이건지

부정선거였다 해도 관련자 잘못은 아니다 ,,,이건지

부정선거를  해도 아무 문제없다,,,이건지

그 동안은 투표용지를 5년이나 보관했었나요? 이것도 몰랐던 사실인데

그렇담,,왜 갑자기 5년에서 2개월로 확 줄여버렸을까요?

 5년을 보관할 창고가 없다?

또는 5년 씩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확 기분좋게 2개월로 줄인걸까요?

쓰는 김에

더 기분좋게 이틀 해버리지 뭘......2개월씩이나 갖고 계실라고,

근데

저 2개월 보관이란 건 맞는 건가요?

2개월 후엔 소각하나요?

5년씩 보관하던걸 왜 갑자기 2개월로 고쳐쓰까....참,,,,,,,,

 

http://cafe.daum.net/CandleVictory2012/Fwml/13?docid=4049150347&q=%BA%CE%C1%A...

 

 

 

 

IP : 175.119.xxx.24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 1:13 AM (84.196.xxx.172)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몰랐던거고 누가봐도 공정한게 아니니까 지금 바꾸도록 만들어야지요, 자기들 맘대로 다시는 바꿀수 없게도 만들어야 됩니다.

  • 2. 가카 똥이 워낙 거대해서
    '13.1.2 1:17 AM (211.201.xxx.62)

    이슈 거리도 못됐었네요.

  • 3. ...
    '13.1.2 1:20 AM (92.133.xxx.15)

    헐,잘도 대비해놨네...

  • 4. ,,,,,,,,,,,
    '13.1.2 2:07 AM (58.124.xxx.250)

    투표지 보관 2개월로 단축이 아니라 1개월 아닙니까?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 5. 부산사람
    '13.1.2 2:25 AM (115.22.xxx.222)

    윗님~2개월이랍니다....확실해요

  • 6. ...
    '13.1.2 3:11 AM (175.198.xxx.129)

    이게 사실이라면..
    나꼼수 말마따나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온 거군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말 그대로 정말 꼼꼼하네..

  • 7. 독일인가는
    '13.1.2 3:41 AM (1.252.xxx.185)

    20년 씩 보관한다면서요. 우린 왜 이런 겨…

  • 8. 도데체
    '13.1.2 7:38 AM (211.234.xxx.84)

    야당은 뭐하러 존재하는걸까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그들이 맘대로 못하도록
    견제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진거 아닌가요??
    정말 생각할수록..ㅊㅊㅊㅊ

  • 9. 무명씨
    '13.1.2 9:26 AM (121.97.xxx.218)

    제발 확인 좀 하세요 이런거 퍼올때는

    퍼오는 맘이야 키보드로 애국한다고 퍼오시겠지만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하니깐 뭔가 대단한 법 같지만 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본법은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3.15부정 선거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지금 부정선거해도 이법에 적용되지도 않고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지금은 필요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사문화 된거죠 이명박 관계 없이

    미주한인여성들도 최초 서명 발표할때 저거 2개를 넣었다가

    나중에 뺐죠 사실이 아니란걸 알았는지

  • 10. 무명씨
    '13.1.2 9:31 AM (121.97.xxx.218)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9002&efYd=20121002#0000

    그리고 이명박때 투표용지 보관일수는 줄었을까요?

    위의 링크로 들어가 107조를 찾아보시면 해당 법문이 나오는데요

    좌측 상단의 "연혁"을 누르시면 개정된 이전의 법문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1995년, 2000년, 2004년, 2005년, 2011년, 2012년을 다 봐도 현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95년에는

    "제107조 (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등의 보관)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선거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선거소송) 또는 법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후에 당해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



    현재와 별 차이 없이 소송가능기간 1개월 지나면, 그 이후 1개월 후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2663 너무 작아요 2 고3 딸아이.. 2013/03/21 1,057
232662 실비 보험 들려고 하는데 왜이리 금액이 높은지... 13 실비 2013/03/21 1,784
232661 아너스 물걸레청소기 저렴하게 구매할수있는곳 8 어딘지요? .. 2013/03/21 1,610
232660 과외비 밀리는 학부모님.. 어째요.. ㅜ,ㅜ 8 과외 2013/03/21 5,627
232659 양파볶음 칼로리가 높은 편인가요? 2 궁금 2013/03/21 15,442
232658 맥쿼리, “서울 지하철9호선 사업철수 검토하고 있다“ 7 세우실 2013/03/21 1,535
232657 고1과외선생님이 그만두겠다고 전화가 왔네요. 8 허무하다 2013/03/21 2,448
232656 저렴이 화장품 중에 계속 쓰시는 것 있나요?그리고 추천도 좀 48 저렴이 2013/03/21 6,450
232655 중학생 몇시에 자나요? 5 궁금 2013/03/21 1,356
232654 김성주 집이 어디인가요? 2 맘에들어서요.. 2013/03/21 13,008
232653 연아 군밤제라블 ㅋㅋㅋㅋㅋㅋ 15 ... 2013/03/21 3,416
232652 국립고 등학교 2 꽃샘추위 2013/03/21 691
232651 얼마전 파산위기 가족 올렸던 글쓴이 입니다.. 12 새출발 2013/03/21 3,807
232650 이젠 두부도 비싸게 주고 사먹게 생겼네요. 19 물가 2013/03/21 3,514
232649 어제 총회 반대표 .. 2013/03/21 1,180
232648 저렴한 물건 사는거 좋아하시는분 계신가요? 12 사다쟁이기ㅜ.. 2013/03/21 2,369
232647 5살 아들 귀바퀴에 노란 염증이 생겼어요.. 어느 병원으로 가야.. 6 .. 2013/03/21 2,947
232646 간식 사서 보내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6 고민 2013/03/21 1,004
232645 혹시 사각턱 보톡스 맞아보신분 안계실까요? 6 ... 2013/03/21 6,675
232644 쥐포반찬 가르쳐 주세요. 1 올리브 2013/03/21 701
232643 초5학년 남아인데 지금도 공부 늦지 않았죠?? 4 밤잠 못이룸.. 2013/03/21 1,206
232642 어제의 상황을 보시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육아) 4 유투 2013/03/21 674
232641 중앙 보안 관제의 재앙 - 3.20 사이버테러의 전말 1 세우실 2013/03/21 1,250
232640 명일동에 유명한 한X형 치과 다녀보신 분 계신가요? (절대 광고.. 해피엔딩을 2013/03/21 596
232639 베이지트렌치코트에, 하의는 뭘 입는게 좋을까요? 1 40대 통통.. 2013/03/21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