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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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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으로 문화센터 없어지나요??

새해부터 강펀치 조회수 : 3,426
작성일 : 2013-01-01 09:40:06
제가 자주 드나드는 카페 갔다가 보았네요...

학원법 개정으로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곳에서는 수업을 할수 없다고 홈*문화센터 홈피에 팝업공지 올려놓은걸 보았는데

전 아직 어린이집 안보내고 싶은데 (만 2살) 무상보육 해주니까 무조건 어린이집 보내던가 학원으로 등록된곳에.보내라는 거잖아요
새해벽두부터 너무 황당한 정책이네요...

학원만 살려주고...부모는 선택권도 없이...

학원보내던가...아님 어린이집.보내던가...이도저도 싫음 그냥 집애.있으라는...
IP : 175.223.xxx.19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 9:43 AM (121.147.xxx.224)

    일단 그 문화센터는 36개월까지만 수강이 된다고 했답니다.
    진짜 웃기는 짬뽕들이죠.

  • 2. 이것도
    '13.1.1 9:53 AM (223.33.xxx.127)

    선행학습 금지법인가요?
    그렇다면 공약실천하는건가...

  • 3. 어른들
    '13.1.1 10:08 AM (121.136.xxx.249)

    어른들 강좌는 그대로 하는건가요???

  • 4. 애들만
    '13.1.1 11:15 AM (110.70.xxx.158)

    해당 되나요?? 그럼 가정에서 하는 쿠킹클래스 같은건 어찌 되나요??

  • 5. 뭐라니
    '13.1.1 11:35 A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왜 그런것까지 규제하고 난리인가요?

  • 6. ..
    '13.1.1 1:37 PM (182.215.xxx.17)

    문센 강사들 어찌되나요?

  • 7. 강사들..
    '13.1.1 3:18 PM (121.147.xxx.224)

    만약 저대로 한다면 일단 강사들 수입이 좀 줄긴 할텐데
    대부분 강좌의 경우 36개월 미만이 등록 많고 그 이상은 대부분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 있을 월령이라
    수업인원 자체가 얼마안되긴 해요 저희 애 세돌 넘어서까지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문하샌터 등록하려는데
    딱 36개월 넘어가면 대부분 수업이 오후 아니면 주말이더라구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업폐지나 수강줄가 자체는 말이 안돼죠.
    36개월 넘어서 문화센터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이 그거 폐지한다고 안할리는 없고
    대체할만한 음악 미술 채육 사설시설들을 찾아다닐테니 사교육비 늘어나겠죠.
    공론화 없이 자기들끼리 머리 맞대고 안건을 내니 저 모양.. 이제 시작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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