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사고내놓고 사라진 것도 뺑소니 해당 되나요
경찰에서 조사해주는지요
아파트에 cctv 설치되어 있어요
주차된 차 사고내놓고 사라진 것도 뺑소니 해당 되나요
경찰에서 조사해주는지요
아파트에 cctv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요..
근데 살짝 긁은 정도라면 실제
상대방 운전자는 모를수있어요.
아파트 주차장내에선 뺑소니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경찰신고는 하셔야 순서죠
사람이없으면 뺑소니아니라고 들었어요 일단 경찰에신고하시고 카메라확인하세요
혹시 모르니 차 주변 다른차 블랙박스도 확인해 보세요 저흰 그렇게 해서 잡았어요
잡아도 보험처리한다 하면 그만이더라구요. 사람안타고 있음 뺑소니해도 처벌사항 없더군요
끝입니다.
그것 뺑소니도 아니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니 차가 완전 박살나서 뺑소니로 신고했더니
그런것은 해당이 안된다고...
뺑소니는 안되구요. 관리실가서 cctv확인하세요
저도 작년에 그런적있어서 관리실가서 2시간 cc보구선
범인잡았어요..앞동아줌마드라구요..
관리실통해서 전화해..보험처리로 범퍼갈았어요
뺑소니는 사람이 다쳐야 해당돼요 재산손괴정도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