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노동법 좀 아는 능력자 언니들 도와주세요.

안드로로갈까 조회수 : 1,032
작성일 : 2012-12-31 00:15:52

뉴스에도 나온..... 신랑이 다니는 회사가 매각됩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근무복을 입고 일하지만 회사사정에 의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1년 마다 계약을 갱신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선 포기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 학교등의 하청업체에 고용되었던 사람들) 퇴직금 소송에 승소했다는 판례를 보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년전 퇴사한 다른 사람들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내년 중순쯤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는데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면 회사가 퇴직금을 보전해 주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른 회사에 매각한다고 하네요.

 

정직원들의 퇴직금은 회사끼리 합의가 되었다는데(100억정도 마련해 놨다는데 다 정직원들 거였나 봅니다.)

 신랑 같은 처지에 있는 직원아닌 직원들의 퇴직금은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네요.

 

근로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에는 일체의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회사측에선 퇴직금을 받고 싶으면 사직서를 내고 소송을 걸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안주겠다는 심보죠.)

 

1월 중순쯤 완전 매각.. 계약이 완료 된다는데 그안에 소송을 건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랑이 다니는 회사는 큰 회사의 자회사인데 자회사를 넘기고 큰 회사가 자금을 빼돌리고 파산한다면...

 

우리 뿐 아니라 2년 넘게  소송중인 1,2심 이긴 사람들도 퇴직금을 못받게 되나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큰회사에 소송을 거는 것이 나을런지요? 아니면 새로 인수하는 회사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지요. (사업을 그대로 인수해서 저희가 하는 일은 동일하답니다...)

 

혹여 큰 회사가 파산신청시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신랑  같이 사업자를 내고 회사에 고용되었던 사람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3년 퇴직금은 보장받는다 들었습니다.)

IP : 114.30.xxx.6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억만이
    '12.12.31 12:31 AM (222.112.xxx.175)

    노무사를 찾아가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 2. 추억만이
    '12.12.31 12:31 AM (222.112.xxx.175)

    체당금 받는 것도 쉬운 과정이 아닌데 개인 사업자를 냈다면 이런 복잡한 경우는 노동청 직원들이 해결을 못합니다. 노무사든 뭐든 찾아가보셔야합니다

  • 3. 안드로로갈까
    '12.12.31 12:36 AM (114.30.xxx.69)

    네이버 노무사에 물어보긴 했는데 회사가 자금을 빼돌리고 파산한다면 희박하다고 하더라고요. 퇴사한 전직원이 1,2심을 이겨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열악한 조건의 직장이지만 그만두고 소송을 건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들이 있나 싶어 여기다 다시 물어봤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4216 선거인명부 대조 동 차원에서부터 하는 것 어떤가요? 30 아마 2012/12/31 2,105
204215 오메가3 4 행운여신 2012/12/31 1,489
204214 레미제라블 후기 5 장발장 2012/12/31 2,469
204213 새집이사-식탁 조언부탁드려요 5 코스모스 2012/12/31 1,910
204212 레 미제라블 모창 ㅋㅋㅋㅋ 데굴데굴 5 깍뚜기 2012/12/31 2,605
204211 밑에 가수 장미화 얘기가 나와서요. 3 장미화 2012/12/31 5,184
204210 할인권 등 저렴하게 가는 방법 알려주세요 휘닉스파크 2012/12/31 626
204209 유튜브 스타, 니가 히가의 '나이스 가이' 혹시 아시는 분. 1 케브 점바 .. 2012/12/31 677
204208 패딩 세탁해서 의류건조기로 말려도 될까요?? 3 .... 2012/12/31 2,567
204207 대기업 과장 월급이 어느정도 되나요? 21 궁금 2012/12/31 14,486
204206 가볍게 울리는 송년 뒷북!!! [건축학 개론]의 수지는 무슨 마.. 3 사실 섬세한.. 2012/12/31 1,757
204205 아이들끼리 싸울 때 내버려두지 마세요. 13 심판을 봐주.. 2012/12/31 5,070
204204 82분들 Happy New Year~ 5 참맛 2012/12/31 895
204203 식당에 파는 돼지수육처럼 부드럽게 9 하고파요. 2012/12/31 5,252
204202 오늘 집 계약한 분 계세요 4 2012/12/31 1,991
204201 새집증후군도움될만한것있을지요? 1 푸르니 2012/12/31 958
204200 딸 재워놓고 혼자서 맥주 마시고 있어요.... 21 .. 2012/12/31 5,047
204199 부천소사구 ..수검표 안하고 개표2시간만에 개표완료.. 9 ... 2012/12/31 2,769
204198 컴퓨터공학과 진로 11 걱정 2012/12/31 7,208
204197 스마트폰 사기 너무 어렵네요 2 스마트 2012/12/31 2,119
204196 보온병 색상좀 골라주세요. 연보라와 블루 중.. 7 보온병 2012/12/31 1,187
204195 응답하라 스페셜 오랜만에 응.. 2012/12/31 1,380
204194 홈+ 상품권이요... 4 ^^; 2012/12/31 903
204193 시스타 보라..@@ 15 순대렐라 2012/12/31 6,942
204192 장동건 안나온거 맞나요? 1 ᆞᆞ 2012/12/31 2,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