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노동법 좀 아는 능력자 언니들 도와주세요.

안드로로갈까 조회수 : 1,004
작성일 : 2012-12-31 00:15:52

뉴스에도 나온..... 신랑이 다니는 회사가 매각됩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근무복을 입고 일하지만 회사사정에 의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1년 마다 계약을 갱신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선 포기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 학교등의 하청업체에 고용되었던 사람들) 퇴직금 소송에 승소했다는 판례를 보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년전 퇴사한 다른 사람들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내년 중순쯤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는데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면 회사가 퇴직금을 보전해 주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른 회사에 매각한다고 하네요.

 

정직원들의 퇴직금은 회사끼리 합의가 되었다는데(100억정도 마련해 놨다는데 다 정직원들 거였나 봅니다.)

 신랑 같은 처지에 있는 직원아닌 직원들의 퇴직금은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네요.

 

근로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에는 일체의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회사측에선 퇴직금을 받고 싶으면 사직서를 내고 소송을 걸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안주겠다는 심보죠.)

 

1월 중순쯤 완전 매각.. 계약이 완료 된다는데 그안에 소송을 건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랑이 다니는 회사는 큰 회사의 자회사인데 자회사를 넘기고 큰 회사가 자금을 빼돌리고 파산한다면...

 

우리 뿐 아니라 2년 넘게  소송중인 1,2심 이긴 사람들도 퇴직금을 못받게 되나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큰회사에 소송을 거는 것이 나을런지요? 아니면 새로 인수하는 회사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지요. (사업을 그대로 인수해서 저희가 하는 일은 동일하답니다...)

 

혹여 큰 회사가 파산신청시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신랑  같이 사업자를 내고 회사에 고용되었던 사람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3년 퇴직금은 보장받는다 들었습니다.)

IP : 114.30.xxx.6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억만이
    '12.12.31 12:31 AM (222.112.xxx.175)

    노무사를 찾아가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 2. 추억만이
    '12.12.31 12:31 AM (222.112.xxx.175)

    체당금 받는 것도 쉬운 과정이 아닌데 개인 사업자를 냈다면 이런 복잡한 경우는 노동청 직원들이 해결을 못합니다. 노무사든 뭐든 찾아가보셔야합니다

  • 3. 안드로로갈까
    '12.12.31 12:36 AM (114.30.xxx.69)

    네이버 노무사에 물어보긴 했는데 회사가 자금을 빼돌리고 파산한다면 희박하다고 하더라고요. 퇴사한 전직원이 1,2심을 이겨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열악한 조건의 직장이지만 그만두고 소송을 건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들이 있나 싶어 여기다 다시 물어봤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4774 요즘 저축 금리 젤 높은데가 어딘가요? 10 금리 2013/01/02 3,647
204773 병원에서 피검사를 했는데 단백질 수치가 높다네요...무슨말이에요.. 2 뽕뽕이 2013/01/02 4,679
204772 요즘애들은 어쩜 그리 다 말랐을까요 13 bb 2013/01/02 5,093
204771 저 몸살로 아픈데 도와주세요 6 ㅠㅠ 2013/01/02 1,880
204770 [광고공지]문재인님 광고 문구 결선투표(수정1,4안) 113 믿음 2013/01/02 10,859
204769 유방암 환우회 카페 좋은 곳 알려주세요 3 알려주세요 .. 2013/01/02 3,738
204768 이혼 한 형제남매자매들이 안 키우는 아이들 챙겨주시나요? 8 여쭤봅니다... 2013/01/02 4,009
204767 찜질방 추천해주세요. 3 초등마미 2013/01/02 1,464
204766 인천공항 새벽에 도착하면 7 정현맘 2013/01/02 5,883
204765 비과세 조건 충족하면 집값의 차액 발생해도 세금 물지 않나요? 4 궁금한 김에.. 2013/01/02 1,314
204764 백악관 청원관련 혼자 공상.. 9 .. 2013/01/02 1,186
204763 경찰 “국정원 女직원 ‘대선 댓글’ 의심 단서” 9 구글링 2013/01/02 2,657
204762 진주 신안동 근처 하숙집.... 2 하숙 2013/01/02 900
204761 뉴욕 맛있는 집 추천해주세요 9 Guy 2013/01/02 1,520
204760 이런 원단은 콧구멍이간질거릴까요? 원단 2013/01/02 556
204759 베이비시터 가격 어느정도 예상해야하나요? 9 .. 2013/01/02 4,223
204758 생활비 글 보다가 식비 얘기가 나와서.. 10 식비 2013/01/02 4,964
204757 화장기술 없어도 이쁜아이섀도 추천해주세요 5 화장초보 2013/01/02 3,091
204756 장터로 냉텅 4 전과 2013/01/02 1,446
204755 현재 임신 중이시거나 육아에 매진하시는 4 추천 2013/01/02 1,574
204754 40후반 청바지 추천부탁해요 1 2013/01/02 1,642
204753 호흡끝에 쌕쌕거리는 소리와 가래가 그릉거리면서 기침이 터져요. 4 절실 2013/01/02 2,551
204752 실비보험을 100세로 전환하는게 나을까요? 11 흠.. 2013/01/02 4,519
204751 코스트코 상봉점에 남자 브룩스힐 바지 있나요? 코스트코 2013/01/02 830
204750 요즘 런닝맨 재밌네여 한효주에 최지우까지 ㅋㅋ 1 은계 2013/01/02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