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노동법 좀 아는 능력자 언니들 도와주세요.

안드로로갈까 조회수 : 944
작성일 : 2012-12-31 00:15:52

뉴스에도 나온..... 신랑이 다니는 회사가 매각됩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근무복을 입고 일하지만 회사사정에 의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1년 마다 계약을 갱신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선 포기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 학교등의 하청업체에 고용되었던 사람들) 퇴직금 소송에 승소했다는 판례를 보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년전 퇴사한 다른 사람들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내년 중순쯤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는데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면 회사가 퇴직금을 보전해 주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른 회사에 매각한다고 하네요.

 

정직원들의 퇴직금은 회사끼리 합의가 되었다는데(100억정도 마련해 놨다는데 다 정직원들 거였나 봅니다.)

 신랑 같은 처지에 있는 직원아닌 직원들의 퇴직금은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네요.

 

근로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에는 일체의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회사측에선 퇴직금을 받고 싶으면 사직서를 내고 소송을 걸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안주겠다는 심보죠.)

 

1월 중순쯤 완전 매각.. 계약이 완료 된다는데 그안에 소송을 건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랑이 다니는 회사는 큰 회사의 자회사인데 자회사를 넘기고 큰 회사가 자금을 빼돌리고 파산한다면...

 

우리 뿐 아니라 2년 넘게  소송중인 1,2심 이긴 사람들도 퇴직금을 못받게 되나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큰회사에 소송을 거는 것이 나을런지요? 아니면 새로 인수하는 회사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지요. (사업을 그대로 인수해서 저희가 하는 일은 동일하답니다...)

 

혹여 큰 회사가 파산신청시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신랑  같이 사업자를 내고 회사에 고용되었던 사람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3년 퇴직금은 보장받는다 들었습니다.)

IP : 114.30.xxx.6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억만이
    '12.12.31 12:31 AM (222.112.xxx.175)

    노무사를 찾아가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 2. 추억만이
    '12.12.31 12:31 AM (222.112.xxx.175)

    체당금 받는 것도 쉬운 과정이 아닌데 개인 사업자를 냈다면 이런 복잡한 경우는 노동청 직원들이 해결을 못합니다. 노무사든 뭐든 찾아가보셔야합니다

  • 3. 안드로로갈까
    '12.12.31 12:36 AM (114.30.xxx.69)

    네이버 노무사에 물어보긴 했는데 회사가 자금을 빼돌리고 파산한다면 희박하다고 하더라고요. 퇴사한 전직원이 1,2심을 이겨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열악한 조건의 직장이지만 그만두고 소송을 건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들이 있나 싶어 여기다 다시 물어봤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5279 부동산 월세 놓는분들.. 복비 계산 어떻게 하셨어요?? 뉴스 내.. 6 월세 2013/04/22 4,585
245278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시어머니가 봐주시면 얼마 드려야 할까요? 14 음음 2013/04/22 2,693
245277 마법증후군 너무 괴롭네요ㅠ 7 2013/04/22 1,107
245276 태어나서 처음 서울가서 젤 좋았던 곳이~ 2 겨울 2013/04/22 929
245275 양도세 한시 감면안 오늘부터 적용이라는데, 질문요. 부동산 2013/04/22 409
245274 학원안다니니 정말 놀 친구가 없네요 6 문리버 2013/04/22 1,375
245273 감사합니다 29 .. 2013/04/22 3,925
245272 코스트코 물건 질문이요.. 4 궁금 2013/04/22 1,404
245271 5월 23일 태국 정녕 우기라 안되나요~ 7 안디야~ 2013/04/22 932
245270 카카오톡 알려주세요 2 기초 2013/04/22 729
245269 여성분들도 잘 생긴 남성 지나가면 힐긋힐긋보나요? 19 ㅇㅇ 2013/04/22 19,865
245268 중고자녀 두신분들 수학 인터넷강의 효과 많이 보나요? 12 .. 2013/04/22 2,134
245267 오늘.보기 훈훈한??????글들이 많이 올라 오네요 2 -_- 2013/04/22 878
245266 금보라씨 눈이 정말 예쁜 거 같아요 15 2013/04/22 4,087
245265 왕상무의 위엄 ㄷㄷㄷㄷ 4 무명씨 2013/04/22 3,368
245264 핏플랍 컨버스 스니커즈 신으시는분.. 2 어렵다 2013/04/22 1,380
245263 드라이 하고 나면 롤빗에 흰머리가..ㅠ.ㅠ 슬퍼요 2013/04/22 592
245262 쑥을 얻었는데 어떻게 냉동보관하나요? 3 쑥국 2013/04/22 996
245261 학습지 연납했는데 선생님이 바뀌면,수수료는? 씽크빅 2013/04/22 509
245260 3g 유심 LTE폰에 끼워써도 되죠?(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1 22 2013/04/22 824
245259 신고안하는 교습소는 왜죠?? 3 ^^ 2013/04/22 1,547
245258 아들이 집단폭행 당한 후 재판중입니다 15 도와주세요!.. 2013/04/22 5,197
245257 이런 집은 인테리어를 따로 한건가요? 2 궁금 2013/04/22 1,779
245256 주정차위반 스팸문자도 있나요? 새들처럼 2013/04/22 661
245255 저.. 이런거 해보고 싶은데... 어떨까요? 7 상상의 나래.. 2013/04/22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