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노동법 좀 아는 능력자 언니들 도와주세요.

안드로로갈까 조회수 : 903
작성일 : 2012-12-31 00:15:52

뉴스에도 나온..... 신랑이 다니는 회사가 매각됩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근무복을 입고 일하지만 회사사정에 의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1년 마다 계약을 갱신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선 포기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 학교등의 하청업체에 고용되었던 사람들) 퇴직금 소송에 승소했다는 판례를 보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년전 퇴사한 다른 사람들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내년 중순쯤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는데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면 회사가 퇴직금을 보전해 주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른 회사에 매각한다고 하네요.

 

정직원들의 퇴직금은 회사끼리 합의가 되었다는데(100억정도 마련해 놨다는데 다 정직원들 거였나 봅니다.)

 신랑 같은 처지에 있는 직원아닌 직원들의 퇴직금은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네요.

 

근로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에는 일체의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회사측에선 퇴직금을 받고 싶으면 사직서를 내고 소송을 걸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안주겠다는 심보죠.)

 

1월 중순쯤 완전 매각.. 계약이 완료 된다는데 그안에 소송을 건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랑이 다니는 회사는 큰 회사의 자회사인데 자회사를 넘기고 큰 회사가 자금을 빼돌리고 파산한다면...

 

우리 뿐 아니라 2년 넘게  소송중인 1,2심 이긴 사람들도 퇴직금을 못받게 되나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큰회사에 소송을 거는 것이 나을런지요? 아니면 새로 인수하는 회사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지요. (사업을 그대로 인수해서 저희가 하는 일은 동일하답니다...)

 

혹여 큰 회사가 파산신청시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신랑  같이 사업자를 내고 회사에 고용되었던 사람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3년 퇴직금은 보장받는다 들었습니다.)

IP : 114.30.xxx.6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억만이
    '12.12.31 12:31 AM (222.112.xxx.175)

    노무사를 찾아가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 2. 추억만이
    '12.12.31 12:31 AM (222.112.xxx.175)

    체당금 받는 것도 쉬운 과정이 아닌데 개인 사업자를 냈다면 이런 복잡한 경우는 노동청 직원들이 해결을 못합니다. 노무사든 뭐든 찾아가보셔야합니다

  • 3. 안드로로갈까
    '12.12.31 12:36 AM (114.30.xxx.69)

    네이버 노무사에 물어보긴 했는데 회사가 자금을 빼돌리고 파산한다면 희박하다고 하더라고요. 퇴사한 전직원이 1,2심을 이겨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열악한 조건의 직장이지만 그만두고 소송을 건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들이 있나 싶어 여기다 다시 물어봤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6235 인터넷 가입 요새도 현금주나요? 2 인터넷 2013/01/11 886
206234 박대용기자가 선관위에 정보공개요청하여 얻은 자료 14 수개표 2013/01/11 2,158
206233 자꾸 민주당을 없애버리려는 시도들이 보이네요 3 새누리보다는.. 2013/01/11 718
206232 빌라 증여..법무사vs셀프등기? 6 생각대로살자.. 2013/01/11 2,792
206231 원래 이런건가요? 외부기온과 실내온도의 상관관계 6 나참 2013/01/11 1,109
206230 미국 오하이오 부정선거. 자살사건(살인 사건??) 리야 2013/01/11 643
206229 대략 7살 아이한명에게 얼마나 들어가시나요?! 8 로또기원 2013/01/11 1,553
206228 오늘 가스비 나왔는데..무려 67만원 ㅜㅜ 56 멘붕 2013/01/11 26,418
206227 5형식 동사 keep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3 berrie.. 2013/01/11 3,635
206226 30대중반 옷차림 5 폴로 2013/01/11 2,507
206225 앙코르와트 다녀 오신분께 여쭈어요. 28 동남아 2013/01/11 3,547
206224 낚시 조심하세요. 19 이겨울 2013/01/11 2,662
206223 치*수술하신분께 질문드려요 3 ... 2013/01/11 783
206222 미용실 다녀오며 정말 울고 싶네요 7 저주받은머리.. 2013/01/11 3,216
206221 41살인데요.라식하신분들 어떤가요? 7 41살 2013/01/11 2,134
206220 인천에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좀 부탁드려요 치과 2013/01/11 1,836
206219 곤약국수 사고 싶은데 믿을만한곳 알려주세요 3 .. 2013/01/11 1,101
206218 개같은 우리나라 사법부 7 살인과 성폭.. 2013/01/11 1,185
206217 너무 기막힌일~~이럴땐 어떡해야 할까요? 3 사람 2013/01/11 2,223
206216 오늘 약수터 다녀온 분 혹시 약수 나오나요? ... 2013/01/11 407
206215 가습기 세척법이요 1 lieyse.. 2013/01/11 1,170
206214 분당 서현 새로생긴 헬스 2 .. 2013/01/11 1,045
206213 오븐은 항상 예열해야하나요? 3 가채맘 2013/01/11 1,854
206212 가스비도 계산할스 있나요? 8 보일러 2013/01/11 1,297
206211 부가가치세 신고해 보신분들 계실까요? 3 질문 2013/01/11 1,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