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노동법 좀 아는 능력자 언니들 도와주세요.

안드로로갈까 조회수 : 898
작성일 : 2012-12-31 00:15:52

뉴스에도 나온..... 신랑이 다니는 회사가 매각됩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근무복을 입고 일하지만 회사사정에 의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1년 마다 계약을 갱신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선 포기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 학교등의 하청업체에 고용되었던 사람들) 퇴직금 소송에 승소했다는 판례를 보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년전 퇴사한 다른 사람들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내년 중순쯤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는데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면 회사가 퇴직금을 보전해 주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른 회사에 매각한다고 하네요.

 

정직원들의 퇴직금은 회사끼리 합의가 되었다는데(100억정도 마련해 놨다는데 다 정직원들 거였나 봅니다.)

 신랑 같은 처지에 있는 직원아닌 직원들의 퇴직금은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네요.

 

근로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에는 일체의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회사측에선 퇴직금을 받고 싶으면 사직서를 내고 소송을 걸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안주겠다는 심보죠.)

 

1월 중순쯤 완전 매각.. 계약이 완료 된다는데 그안에 소송을 건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랑이 다니는 회사는 큰 회사의 자회사인데 자회사를 넘기고 큰 회사가 자금을 빼돌리고 파산한다면...

 

우리 뿐 아니라 2년 넘게  소송중인 1,2심 이긴 사람들도 퇴직금을 못받게 되나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큰회사에 소송을 거는 것이 나을런지요? 아니면 새로 인수하는 회사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지요. (사업을 그대로 인수해서 저희가 하는 일은 동일하답니다...)

 

혹여 큰 회사가 파산신청시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신랑  같이 사업자를 내고 회사에 고용되었던 사람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3년 퇴직금은 보장받는다 들었습니다.)

IP : 114.30.xxx.6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억만이
    '12.12.31 12:31 AM (222.112.xxx.175)

    노무사를 찾아가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 2. 추억만이
    '12.12.31 12:31 AM (222.112.xxx.175)

    체당금 받는 것도 쉬운 과정이 아닌데 개인 사업자를 냈다면 이런 복잡한 경우는 노동청 직원들이 해결을 못합니다. 노무사든 뭐든 찾아가보셔야합니다

  • 3. 안드로로갈까
    '12.12.31 12:36 AM (114.30.xxx.69)

    네이버 노무사에 물어보긴 했는데 회사가 자금을 빼돌리고 파산한다면 희박하다고 하더라고요. 퇴사한 전직원이 1,2심을 이겨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열악한 조건의 직장이지만 그만두고 소송을 건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들이 있나 싶어 여기다 다시 물어봤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9144 요즘 전세를 월세로 바꿀때 요율이 몇%인가요? 6 동네마다 다.. 2013/01/18 1,593
209143 한홍구 교수의 현대사 특강 1강~13강 총정리 40 참맛 2013/01/18 3,527
209142 동양매직 오븐 써보신분 1 레몬이 2013/01/18 1,322
209141 애재워놓고 넘 늦게 자게되요 3 2013/01/18 772
209140 올해는 김장김치를 샀는데 대 실패네요.. 3 민들레향기 2013/01/18 1,819
209139 영어 일찍 안해도 된다는말 넘 솔깃하지 마세요 64 ... 2013/01/18 10,432
209138 요가 및 과격한 운동 조심하세요 14 중년이상 2013/01/18 5,042
209137 임산부 절대 클릭 금지입니다.궁금해도 꼭 그냥 지나가세요. 3 샬랄라 2013/01/18 1,652
209136 알바들 넘 좋아하지 마라, 끝난거 아니다. 4 ,, 2013/01/18 723
209135 둘째동서이야기 2 다즐링 2013/01/18 1,710
209134 과학벨트 예산은 단돈 '0원'? 1 뉴스클리핑 2013/01/18 477
209133 상사랑 근무하는거 미쳐요...내용봐주세요! 6 정상아닌 2013/01/18 1,582
209132 취득세감면연장가능성80%·금리 3% 가능? 2 리치골드머니.. 2013/01/18 1,235
209131 집에서 김밥 만들어 먹으면.. 30 ... 2013/01/18 12,169
209130 갑상선암 수술했는데 장애인등록 가능한가요? 13 장애인 2013/01/18 14,953
209129 아이 과외교재 어떤걸로 하시나요? 2 궁금 2013/01/18 874
209128 루이 중지갑 백화점가 얼마일까요? 8 미친척 지르.. 2013/01/18 1,641
209127 미용실 갈때마다 신경이 예민해지네요 3 Blair 2013/01/18 1,731
209126 영화제목 문의드려요 6 써니큐 2013/01/18 772
209125 체크카드는 소액이어도 가게에 미안해 할 필요 없나요? 10 .. 2013/01/18 2,924
209124 강남,서초쪽에 괜찮은 학군 선택 어느쪽이 나을까요? 수선화 2013/01/18 1,273
209123 기분좋은 오후~ 82에 감사드려요^^ 4 독감 2013/01/18 802
209122 이번주인간극장보셧어요? 2 ........ 2013/01/18 2,785
209121 옷가게를 하는데 종교인들 땜에 너무 힘들어요. 5 힘들어 2013/01/18 2,835
209120 동생 결혼식 축의금에 대한 답례를 어떻게 해야할지... 8 결혼 2013/01/18 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