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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받지 않는 아이 학원비.. 소득공제에 넣을 방법이 있는지요?

학원비 조회수 : 2,085
작성일 : 2012-12-27 15:51:15

아이 학원중 한 곳이 카드기가 없어 현금으로만 내는데요

월 12만원이니 일년이면 꽤 됩니다

그런데 계좌이체 시키거나 학원 영수증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직장 소득공제때 교육비 내역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카드기가 없는 학원인데 현금 영수증 끊어달라고 해도 안될 거 같아 말을 안했었거든요..

IP : 220.86.xxx.16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행복맘
    '12.12.27 4:17 PM (115.89.xxx.242)

    교육비 소득공제는 미취학아동만 해당됩니다.

  • 2. 저는
    '12.12.27 4:37 PM (125.135.xxx.131)

    60만원 내는데 현금 영수증 해 준다 하긴 하던데..어쩌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3. 노란백일홍
    '12.12.27 4:46 PM (121.187.xxx.150) - 삭제된댓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하면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 있습니다
    카드기 없는 사업장은 국번없이126번 걸어서 전화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 4. 소득공제
    '12.12.27 4:56 PM (220.85.xxx.236)

    윗분 말씀대로 초,중,고등학생들의 학교 이외의
    어떤 강습도 해당되지 않아요~
    미취학 어린이들만 가능하죠.

    그리고 그 학원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규모가 작은 개인과외교습도라도 세무소에
    사업자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돼 있으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전화나 인터넷등으로 발급 가능하니, 학원에 여쭤보세요.
    카드는 받고 안 받고 와는 상관 없어요~

  • 5. 과거학원맘
    '12.12.27 5:50 PM (59.17.xxx.86)

    안되는걸로 아는데 부모님들이 해달라고 해서
    양식에 맞춰 발급해드렸네요
    되든 안되든 일단 넣어본다시네요

  • 6. 교육비내역 안됨
    '12.12.27 7:21 PM (222.107.xxx.29) - 삭제된댓글

    아이학원비는 교육비내역에 해당안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사용내역에 들어갈수 있겠죠.

  • 7. .....
    '12.12.27 9:21 PM (121.165.xxx.220)

    저도 카드하겠다니 안된다며 이만원 할인해줘서 그냥 암말안하고 현금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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