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취집 보일러 온수가 안나오는데 수리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
어제 저녁5시쯤부터 갑자기 온수가 안나와요.
찬물은 나오구요. 온수쪽은 아예 물이 안나와요.
7시쯤에 집주인에게 연락했는데
보일러를 난방으로 해놓고 기다려보라네요.
저녁이라 오늘은 AS도 못받는다고.
드라이기로 녹이면 된다고 하던데 콘센트가 멀리 있는데 멀티탭도 없어서 못했네요.
온수배관도 잘 모르겠고 혹시나 더 문제생길까봐 걱정되기도 하구요.
내일 아침에 바로 다시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고쳐달라고 생각중인데
이런 경우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보일러는 끈 적 없고 늘 외출아니면 난방으로 했었구요.
찾아보니 물은 온수가 나오도록 해서 조금씩 흐르게 해야 한다는 글이 있던데
그건 제가 미처 생각못했네요.
이럴 경우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나요?ㅠ
너무 불편하고 어서 빨리 고치고 싶은데 수리비 때문에 걱정이에요ㅠ
1. ...
'12.12.27 3:17 AM (175.253.xxx.215)아구;이 추운 날씨에 보일러 고장이라니;;;
월세의 경우 집주인이 수리비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AS기간내이면 비용청구 안될거구,수리비 나오면 영수증 잘 챙겨서 집주인분께 드리시면 되요~2. 나오55
'12.12.27 3:21 AM (121.128.xxx.7)아 다행이에요ㅠ 넷상에서 비슷한 글 계속 찾아봤었는데
세입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글이 많았거든요ㅠ
보일러는 14년이나 되었어요;(전에 수리하러 오신 기사분이 알려주셨어요;)
암튼 낼 일찍 집주인에게 연락해야겠어요! 답변 감사드립니다~3. 제말대로하세요
'12.12.27 3:41 AM (183.99.xxx.81)난방 따뜻하게 올린 상태에서 보일러 절대 끄지 마시고 오늘 오후까지 기다리세요
외출모드로 해놔도 온수는 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날이 조금 풀린다하니 오후되면 녹을 수 있어요4. 보일러
'12.12.27 6:34 AM (221.165.xxx.235)온수쪽으로 수도를 틀어놓고 (물이 안나오더라도)
보일러를 난방으로 계속 돌려보세요
물이 한방울씩 나오다가 온수작동으로 녹아서 잘 나올수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보나 안나오길래 같은방법으로 했더니 지금 녹아서 잘나와요5. 동이마미
'12.12.27 7:00 AM (182.212.xxx.10)이런 경우에는 거의 세입자 부담이예요. 겨울에 관리소홀인거죠... 날이 추우면 온수를 졸졸 흐르게 틀어놔야 보일러든 상수도든 얼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세 살 때도 제가 A/S비용 댔었구요...
6. 저는
'12.12.27 8:06 AM (203.247.xxx.20)저는 재작년에 그렇게 얼었었는데,
집주인이 다 해 줬어요.
(수리비 5만원)
근데 그 뒤에 다시 얼어서
그땐 그냥 제가 헤어드라이어가지고 녹였어요, 업자가 와도 장비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하던데,
돈 들이기 아까워서 (내 돈 아니라도)7. ㅇㅇ
'12.12.27 8:08 AM (112.121.xxx.214)보일러 14년 되었으면 오래썼네요
Ad기사님 오시면 사용자과실인지 보일러가 노후되서 그런건지 얘기해주실거에요
그리고 넷상에서 어떻게 얘기하든 집주인마다 또 달라요8. ~^
'12.12.27 9:06 AM (115.161.xxx.224)겨울철 수도와 보일러는 수리비를 떠나 사용자의 관리 아닌가합니다.
저도 세주고 나와 세를 살고 있지만 특히나 한겨울 영하 10도내외가 되면 전 보일러 얼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어요.
특히 아파트가 아니고 저흰 다세대라 금방 얼더라구요.
사실 주인이 녹인 수리비를 내줘야 할까요?
고장이면 몰라도...
그냥 제생각을 써봤네요.9. 에구
'12.12.27 9:08 AM (112.159.xxx.147)이런날은 새보일러라도 얼어요 ㅠㅠ
난방끄지 않아도 물안틀어놓음 얼어요ㅠㅠ
물 안틀어놓은 세입자과실이예요 ㅠㅠ
집주인이 수리비부담해주면 고마운거고 아니면 어쩔수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아니고 원룸이나 주택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ㅠㅠ)
보일러가 있으면 보일러 꽂은 콘센트가 있을텐데요??? 찾아보시고..
없다면 멀티탭사와서 드라이어들고 녹이세요...
보일러를 보면 보일러 아래쪽으로 관들이 있어요..
좀 두꺼운 관 2개는 난방용 관이구요..
얇은관2개는 하나는 수도.. 냉수들어가는 관, 하나는 온수나가는 관인데...
주로 이 냉수들어가는 관이 얼더군요...
이거 두개를 녹이시는거예요...
드라이어로 한10~20분간 녹이시면 됩니다...
아저씨부르는 것보다 싸고 빠를겁니다...10. 나오55
'12.12.27 10:02 AM (121.128.xxx.7)아 다들 좋은 조언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ㅠ
역시 세입자 책임이 되는 거네요.집주인도 언거면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시구요.
드라이기로 제가 일단 녹여봐야 겠어요. 녹여지겠죠?ㅠ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ㅠ11. ...
'12.12.27 1:38 PM (175.253.xxx.74)(민법623조)
계약기간 존속기간동안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 관리부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수 있도록 유지수선할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관리부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선해야 합니다.
안해주면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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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까해서 올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