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2008년 12월 19일에 폐지

요건몰랐지 조회수 : 916
작성일 : 2012-12-27 03:03:28
http://blog.naver.com/sgcho07/40152457747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정의

1960년 3·15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행하거나 이 과정에서 국민을 살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

개설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2공화국정부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소급입법을 통해 처벌하고자 제정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내용

이승만의 제1공화국은 1960년에 실시한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에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선거과정과 결과를 훼손시켰다. 이는 결국은 4·19혁명의 원인을 가져왔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제2공화국정부하의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상조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하게 된다. 제2공화국정부는 부정선거에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제4차 헌법개정을 통해 ‘반민주행위자’의 법률적인 처벌근거인 「소급입법」을 마련한다. 국가는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앞장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다. 이것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다. 이때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1960년 12월 31일),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조직법’(1960년 12월 30일), ‘부정축재특별처리법’ 등이 함께 제정되었다. 이 근거에 의해 ‘특별감찰부’는 부정선거를 모의하거나 지시를 내린 자, 살인, 상해, 폭행등과 이의 지휘명령 등 행위자들을 처벌하게 되는 장치를 마련한다.

변천과 현황

부당한 정치권력행사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 합의보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 처리된다. 그러나 법률은 정치권력에 의해 쉽게 조정되고 왜곡된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도 5·16군사정변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된다. 이 법률은 커다란 효력 없이 잔존하다가 2008년 12월 19일에 폐지되었다.

의의와 평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은 국가와 사회가 최고의 가치체계이기에 국가와 공권력을 빙자한 부정행위는 소멸시효를 없애는 것이 대중들이 쉽게 소유하는 망각을 통해 일방적인 자기인식의 확산과 유지를 담보하는 부정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정치과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법제처(http://www.moleg.go.kr)


IP : 211.201.xxx.6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2063 실크테라피가 흔히쓰는 헤어에센스랑 비슷한건가요? 1 .. 2012/12/31 2,055
    202062 스물 여덟 대학졸업자.. 일이 안 구해져 죽고 싶어요. 24 .. 2012/12/31 7,028
    202061 주말부부.기차할인 받는 방법 없을까요? 1 2012/12/31 1,499
    202060 아이패드 노트북 뭘 사야 할까요? 2 궁금이 2012/12/31 883
    202059 드롱기 에소프레소 머신을 선물받았는데 사용법 질문요~! 2 모름지기 2012/12/31 1,181
    202058 패딩부츠 어떤가요 4 장터 2012/12/31 1,553
    202057 홈스쿨링 할 아이 엠베스트와 하이퍼센트 어떤 것이 나을까요? 3 예비중1 2012/12/31 1,391
    202056 '앙장구'가 뭔지 검색까지 했네요~ 21 dd 2012/12/31 5,454
    202055 부정선거 백악관에 청원했다던데요 24 곧이어 2012/12/31 4,039
    202054 5060...댓글 알밥 주지 마세요. 5 세트 플레이.. 2012/12/31 621
    202053 김장속 남은것으로 닭볶음 하려는데 단것만 추가하면 될까요? 1 김장양념 2012/12/31 839
    202052 인강추천해주세요 버텅 2012/12/31 435
    202051 내일 시댁 가는데 음식 뭐 해 가면 좋을까요 4 무지개1 2012/12/31 1,531
    202050 영국날씨 2 날씨 2012/12/31 1,029
    202049 영구치가 없어요 5 심란한 맘 2012/12/31 1,561
    202048 실력파 가수 CL의 가창력.... 6 2012/12/31 3,015
    202047 5060비율이 다음선거에서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12 다행인것은 2012/12/31 6,973
    202046 학생용 가방 좋은 것 추처내주세요 ... 2012/12/31 396
    202045 미용실 추천해주세요 2 추천 2012/12/31 1,309
    202044 레 미제라블보고 울고 안재욱 무관에 열받고... 3 정의를 원할.. 2012/12/31 2,570
    202043 대전터미널에서 유성온천가는데.. 7 대전시시는 .. 2012/12/31 2,536
    202042 석류먹고 약간의 출혈..이상없는 걸까요? 3 석류 2012/12/31 2,718
    202041 경제권 절대 안 내놓을려는 남편 20 ㅇㄹ 2012/12/31 15,032
    202040 천주교 신자님들, 용기를 주세요.. 22 2012/12/31 2,428
    202039 정수기 온수.. 소독약냄새 미치겠네요.. 2 또 교환? 2012/12/31 4,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