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2008년 12월 19일에 폐지

요건몰랐지 조회수 : 944
작성일 : 2012-12-27 03:03:28
http://blog.naver.com/sgcho07/40152457747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정의

1960년 3·15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행하거나 이 과정에서 국민을 살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

개설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2공화국정부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소급입법을 통해 처벌하고자 제정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내용

이승만의 제1공화국은 1960년에 실시한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에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선거과정과 결과를 훼손시켰다. 이는 결국은 4·19혁명의 원인을 가져왔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제2공화국정부하의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상조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하게 된다. 제2공화국정부는 부정선거에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제4차 헌법개정을 통해 ‘반민주행위자’의 법률적인 처벌근거인 「소급입법」을 마련한다. 국가는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앞장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다. 이것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다. 이때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1960년 12월 31일),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조직법’(1960년 12월 30일), ‘부정축재특별처리법’ 등이 함께 제정되었다. 이 근거에 의해 ‘특별감찰부’는 부정선거를 모의하거나 지시를 내린 자, 살인, 상해, 폭행등과 이의 지휘명령 등 행위자들을 처벌하게 되는 장치를 마련한다.

변천과 현황

부당한 정치권력행사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 합의보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 처리된다. 그러나 법률은 정치권력에 의해 쉽게 조정되고 왜곡된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도 5·16군사정변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된다. 이 법률은 커다란 효력 없이 잔존하다가 2008년 12월 19일에 폐지되었다.

의의와 평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은 국가와 사회가 최고의 가치체계이기에 국가와 공권력을 빙자한 부정행위는 소멸시효를 없애는 것이 대중들이 쉽게 소유하는 망각을 통해 일방적인 자기인식의 확산과 유지를 담보하는 부정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정치과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법제처(http://www.moleg.go.kr)


IP : 211.201.xxx.6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3556 꿈해몽... 알몸 어른을 업고 다니는 꿈.. 죽은사람이 차려준 .. 5 2013/04/18 12,461
    243555 스타벅스 소파자리가 노약자석인가요? 51 letran.. 2013/04/18 11,599
    243554 나라 빚 770조 육박 6 4대강 2013/04/18 1,567
    243553 좀더 쉬운 표현은 없는걸까? 5 。。 2013/04/18 1,138
    243552 인터넷 브라우저 구글 크롬 이란 걸 깔았는데용 10 ... 2013/04/18 2,109
    243551 세부 첨가는데팀좀 4 ㅊㅊ 2013/04/18 1,104
    243550 조건 좋은 애들이랑만 친구하려는 대학동기가 짜증이나요. 12 조건 좋아 2013/04/18 6,426
    243549 아들이 친구를 잘 못사귀나봐요...절 닮아서 5 2013/04/18 1,933
    243548 부동산 거래 복비 정산 언제하나요? 15 .. 2013/04/18 12,527
    243547 녹차티백 효과가 있을까요? 3 ... 2013/04/18 2,559
    243546 우리나라 온돌난방 부작용이 만만치 않네요. 74 00 2013/04/18 20,092
    243545 여중생 살색스타킹..어른거 써도 되죠? 11 dma 2013/04/18 2,414
    243544 중1 수학문제 좀 도와주세요 4 oo 2013/04/18 1,136
    243543 친구와 밥 먹게 될 때 6 어쩌지 2013/04/18 1,950
    243542 닌자트릭 고양이 ㅋㅋ 2 ,,, 2013/04/18 971
    243541 실비보험이 뭔가요? 5 궁금맘 2013/04/18 1,338
    243540 CC크림은 너무 반짝이고 부자연스럽네요.. 자연스런 화장을 위한.. 3 코콩 2013/04/18 4,822
    243539 잣과 관련된 음담패설이 있나요? 요 아래글땜에 궁금해서 잠도 못.. 13 .. 2013/04/18 4,465
    243538 꼴보기싫은 남편, 옛날노래 들으며 힐링합니다.. 3 ... 2013/04/18 1,335
    243537 궁금해서 그러는데요...어떡하면 과학고 민사고 13 갑자기 2013/04/18 4,836
    243536 신경치료후 치열이 이상해요 2 2013/04/17 1,338
    243535 좋은부모 리더십교실 소개 참맛 2013/04/17 714
    243534 집들이 음식 뭐 해야 좋아할까요? 12 시댁 2013/04/17 2,619
    243533 턱아래 혹 같은게 만져지는데요.. 4 휴필 2013/04/17 21,335
    243532 재미있는국사아야기좀.. 6 물흐르듯이 2013/04/17 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