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2008년 12월 19일에 폐지

요건몰랐지 조회수 : 946
작성일 : 2012-12-27 03:03:28
http://blog.naver.com/sgcho07/40152457747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정의

1960년 3·15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행하거나 이 과정에서 국민을 살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

개설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2공화국정부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소급입법을 통해 처벌하고자 제정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내용

이승만의 제1공화국은 1960년에 실시한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에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선거과정과 결과를 훼손시켰다. 이는 결국은 4·19혁명의 원인을 가져왔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제2공화국정부하의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상조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하게 된다. 제2공화국정부는 부정선거에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제4차 헌법개정을 통해 ‘반민주행위자’의 법률적인 처벌근거인 「소급입법」을 마련한다. 국가는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앞장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다. 이것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다. 이때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1960년 12월 31일),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조직법’(1960년 12월 30일), ‘부정축재특별처리법’ 등이 함께 제정되었다. 이 근거에 의해 ‘특별감찰부’는 부정선거를 모의하거나 지시를 내린 자, 살인, 상해, 폭행등과 이의 지휘명령 등 행위자들을 처벌하게 되는 장치를 마련한다.

변천과 현황

부당한 정치권력행사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 합의보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 처리된다. 그러나 법률은 정치권력에 의해 쉽게 조정되고 왜곡된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도 5·16군사정변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된다. 이 법률은 커다란 효력 없이 잔존하다가 2008년 12월 19일에 폐지되었다.

의의와 평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은 국가와 사회가 최고의 가치체계이기에 국가와 공권력을 빙자한 부정행위는 소멸시효를 없애는 것이 대중들이 쉽게 소유하는 망각을 통해 일방적인 자기인식의 확산과 유지를 담보하는 부정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정치과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법제처(http://www.moleg.go.kr)


IP : 211.201.xxx.6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9542 교회다니시는분들 알려주세요. -시엄니 권사임직(?)관련- 9 -.,- 2013/05/03 9,548
    249541 으아악~ 배고파 죽겠어요. 1 .. 2013/05/03 799
    249540 사람들과의 대화중에 지루함을 느껴요 8 다니 2013/05/03 2,231
    249539 철수세미로 스텐팬 밀면 안되나요? 12 ... 2013/05/03 17,285
    249538 헐리우드 아역배우의 현재 3 등촌동살쾡이.. 2013/05/03 2,232
    249537 오미희효소 효소 2013/05/03 1,633
    249536 흰머리염색 태어나서 처음 하는데요... 5 어휴진짜 2013/05/03 2,019
    249535 운동화끈 안으로 묶는법.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1 .. 2013/05/03 2,168
    249534 60세 남자분 암보험 가입가능할까요? 7 .. 2013/05/03 892
    249533 장윤정이 그동안 번돈을 대충만 잡아도.. 10 ... 2013/05/03 5,200
    249532 르쿠르제 냄비 코팅이 벗겨졌어요. 3 어떡해요. 2013/05/03 6,049
    249531 네스프레소 에어로치노 구입 9 커피조아 2013/05/03 3,148
    249530 다리에 혈관이나 근육이 미세하게 떨려요... 1 무슨병인지 2013/05/03 4,111
    249529 어버이날 용돈 드리는 법. 7 마우코 2013/05/03 2,528
    249528 알랭 드 보통의 인생학교,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현명한 삶을 .. 1 ........ 2013/05/03 1,089
    249527 도움될만한 세미나 하나 알려드려요 3 어려운가입 2013/05/03 870
    249526 프라이팬 정리대요... 정리하자 2013/05/03 831
    249525 아파트 관리실 관리사무소에 계신분들은 그브랜드 기업 소속인가요?.. 1 2013/05/03 950
    249524 공부못하는 중딩 사는게 괴롭네요 20 어찌해요 2013/05/03 4,554
    249523 유아인 팬됐어요~ 1 유아인 ㅠㅠ.. 2013/05/03 1,133
    249522 어머님이란 호칭 22 완전 멘붕이.. 2013/05/03 3,229
    249521 la공항 인근 호손 hawthorne 지역을 아시나요 la 2013/05/03 637
    249520 어떻게 말하면 엄마가 속상할까 생각하는듯한 아들.. 3 중딩맘 2013/05/03 951
    249519 생애 첨으로 된장을 담갔어요. 6 된장 2013/05/03 1,197
    249518 아이 전자사전 사줘야할까요? 16 딕쏘5 2013/05/03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