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2008년 12월 19일에 폐지

요건몰랐지 조회수 : 868
작성일 : 2012-12-27 03:03:28
http://blog.naver.com/sgcho07/40152457747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정의

1960년 3·15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행하거나 이 과정에서 국민을 살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

개설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2공화국정부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소급입법을 통해 처벌하고자 제정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내용

이승만의 제1공화국은 1960년에 실시한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에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선거과정과 결과를 훼손시켰다. 이는 결국은 4·19혁명의 원인을 가져왔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제2공화국정부하의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상조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하게 된다. 제2공화국정부는 부정선거에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제4차 헌법개정을 통해 ‘반민주행위자’의 법률적인 처벌근거인 「소급입법」을 마련한다. 국가는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앞장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다. 이것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다. 이때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1960년 12월 31일),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조직법’(1960년 12월 30일), ‘부정축재특별처리법’ 등이 함께 제정되었다. 이 근거에 의해 ‘특별감찰부’는 부정선거를 모의하거나 지시를 내린 자, 살인, 상해, 폭행등과 이의 지휘명령 등 행위자들을 처벌하게 되는 장치를 마련한다.

변천과 현황

부당한 정치권력행사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 합의보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 처리된다. 그러나 법률은 정치권력에 의해 쉽게 조정되고 왜곡된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도 5·16군사정변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된다. 이 법률은 커다란 효력 없이 잔존하다가 2008년 12월 19일에 폐지되었다.

의의와 평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은 국가와 사회가 최고의 가치체계이기에 국가와 공권력을 빙자한 부정행위는 소멸시효를 없애는 것이 대중들이 쉽게 소유하는 망각을 통해 일방적인 자기인식의 확산과 유지를 담보하는 부정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정치과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법제처(http://www.moleg.go.kr)


IP : 211.201.xxx.6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7146 영어로 글을 잘 쓰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6 singli.. 2013/01/16 1,478
    207145 세탁망 하나에 빨래 두개 넣어도 되나요? 4 세탁망 2013/01/16 9,585
    207144 역사다큐 <백년전쟁>이 RTV에서 방영됩니다. 1 은하철도 2013/01/16 710
    207143 분당,수지 미용실 알려주세요^^ ~~ 2013/01/16 984
    207142 안과에서 라식/라섹말고 400만원하는 수술은 뭐가 있을까요? 2 궁금해서 2013/01/16 1,142
    207141 강아지도 앞으로 안고 다니는 가방 있지요? 고것 쓰시는분~ 9 .. 2013/01/16 1,155
    207140 에이급 문제집..보통 몇개까지 틀리나요? 수학상위권 2013/01/16 694
    207139 아파트 관리실의 억지로 신문넣기 관행이 너무 부당해보입니다. 1 관리실 2013/01/16 681
    207138 지복합성용 파우더(팩트) 추천해주세요 2 화장품 2013/01/16 1,183
    207137 중1 수학입니다 최소공배수활용에서 단원이예요 11 구름 2013/01/16 1,315
    207136 보드복이 따뜻한가요? 5 라떼가득 2013/01/16 1,465
    207135 내년 1월에 아기낳으려면 언제부터 노력하면될까요? 5 임신 2013/01/16 2,152
    207134 방금 이미트가서 야채 3개 샀는데 7천원 5 아야야 2013/01/16 1,665
    207133 힐링 어떻게 하세요. 5 물미역 2013/01/16 1,270
    207132 YSU (BFA) NYAA(MFA)는 무슨대학인가요? 5 bqwe 2013/01/16 784
    207131 hp컴퓨터 사용하시는분 계세요?? 19 컴퓨터 2013/01/16 1,211
    207130 드라마 학교 오정호가 어쩌다 법관이 된 듯한 1 이동흡 2013/01/16 1,568
    207129 수원에서 강남가는 버스3000번 2 only 2013/01/16 1,303
    207128 빌클린턴 많이 늙었네요. 5 .. 2013/01/16 1,526
    207127 거래은행의 정기총회 같은 거 참석하세요? 1 궁금 2013/01/16 528
    207126 뚜레쥬르 빵 추천해주세요... 1 맘마미아 2013/01/16 2,002
    207125 아버지 환갑 가족식사 장소좀 추천해주세요 3 ... 2013/01/16 2,967
    207124 문화상품권을 인터넷으로 구입하려면... 2 사요 2013/01/16 959
    207123 7살 한자 학습지 쓸 데 없을까요?? 수학 학습지 추천부탁드려요.. 2 한자 2013/01/16 1,252
    207122 김광진,'성범죄 군인도 전자발찌 부착'법안발의 이계덕/촛불.. 2013/01/16 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