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 29만원한테.....

이렇다네요 조회수 : 1,908
작성일 : 2012-12-26 21:14:36

서울시, 전두환 前대통령 체납稅 3800만원 올해도 못받고 넘어갈 듯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를 받기 위해 올해 내내 독촉했으나 연내 받아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올 한 해 동안 시측의 수차례에 걸친 지방세 납부 독촉에도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 전 대통령 주변인들과 가족을 직접 만나서 밀린 세금을 내라고 여러 번 고지하고, 부탁까지 했지만 전 전 대통령에게 말해 보겠다는 말만 듣고 긍정적인 답변은 못 받아냈다”며 “그쪽에서 묵묵부답으로 버티면 딱히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12월 대지 818.9㎡에 연면적 438.8㎡의 서울 연희동 사저 별채의 소유권을 처남인 이창석 씨에게 이전하면서 지방세 3017만6620원을 부과받았다. 강제 경매에 부쳐진 별채를 이 씨가 감정가의 2배가 넘는 16억4800만 원에 낙찰받으면서 부과된 세금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를 9년 동안 체납해 가산금 850만9600원까지 물게 됐다. 이에 따라 전체 체납액은 3868만6220원으로 늘었다.

시가 세금 납부를 수차례 독려했으나 전 전 대통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시는 다른 고액 세금 체납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 압류 등의 강제적인 징수 수단을 강구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 봐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서 압류가 불가능했다. 시는 전 전 대통령의 아들까지 불러 당부했지만 “설득해 보겠다”는 답변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연초 이슈로 떠오른 전 전 대통령의 체납 세금 징수가 올해를 넘기게 됐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IP : 118.223.xxx.22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유레카
    '12.12.26 9:17 PM (110.70.xxx.114)

    미틴놈!!! 그러고도 발뻗고 잠이 오냐!!!

  • 2. 사랑훼
    '12.12.26 9:26 PM (61.43.xxx.47)

    ㄱㄴ가 오빠 돈 좀 내 주면 안되나

  • 3. ..
    '12.12.26 9:31 PM (203.100.xxx.141)

    근혜할멈한테 빌려라.........전대갈아~!!!!!

  • 4. 재산이 어디에?
    '12.12.26 9:38 PM (121.131.xxx.165)

    이 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분의 재산은 그럼 스위스 은행,
    그리고 자녀들이 갖고 있는 건가요?

    경매에 붙여진 그 부동산 매매액수에서 세금을 뗄 수는 없는 건가요?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다보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어리둥절하면서 읽게 됩니다.

  • 5. 봄비
    '12.12.26 9:40 PM (182.213.xxx.126)

    참으로 추하네요..

  • 6. 에라이
    '12.12.26 10:32 PM (211.110.xxx.222)

    욕도 아깝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3870 청담어학원이 그리 좋은가요? 9 고민 2013/02/26 13,188
223869 받기만 하는 사람 주기만 하는 사람... 6 올케 2013/02/26 2,307
223868 친구의 고민. 기러기 아빠인 아주버님에 대한. 10 ... 2013/02/26 2,447
223867 면접교섭권 관련 문의드려요... 3 ..... 2013/02/26 1,180
223866 이 커트러리 어떤가요 4 고민중 2013/02/26 1,235
223865 KB smart 폰 적금 추천 번호좀 알려주세요.. 3 적금.. 2013/02/26 409
223864 아파트 인터폰 1 절약하자.... 2013/02/26 1,079
223863 15시간이상 놓어둔 요플레.. 먹어도 될까요 1 수제요플레 2013/02/26 599
223862 가스관 타고 애인 집턴 '스파이더맨 남친' 영장 다크하프 2013/02/26 449
223861 윤병세 장관이 낙마했으면 좋겠다. 25 파리82의여.. 2013/02/26 1,746
223860 캐나다 공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5 학교선택 조.. 2013/02/26 1,812
223859 박시후 사건 만약에 여자연예인이었으면 2 .. 2013/02/26 1,472
223858 최근 예금 적금 넣으신분들 공유 부탁드려요. 4 빨간머리앤1.. 2013/02/26 1,683
223857 올케와 손윗 시누...호칭 15 고모,형님 2013/02/26 3,049
223856 결정을 못하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6 두아이엄마 2013/02/26 988
223855 **원 베이컨포장지에서 접착제냄새가 넘 심하게 나는데요.... 달콤한인생 2013/02/26 404
223854 베레컴 코리아와 함께 하는 윈도우 바탕화면 저장하기 Reoty 2013/02/26 1,238
223853 컴퓨터 뭐사야할지 고민.. 3 알리슨 2013/02/26 598
223852 늦게 집에 들어와서 출출한 남편 위해 만들어 놓을 음식 뭐가 있.. 5 컵라면사와서.. 2013/02/26 1,487
223851 카톡에서 .. 2013/02/26 397
223850 '4대강 보(洑) 소음피해' 첫 배상 결정 1 세우실 2013/02/26 512
223849 급)자꾸 화면에 다른 사이트 창이 떠요 2 컴퓨터 2013/02/26 3,216
223848 011폰을 유지하는게 좋을까요-스마트폰으로바꾸는게 좋을까요 13 휴대폰 2013/02/26 3,196
223847 LED스탠드 어디 제품이 좋은가요? 3 보석비 2013/02/26 1,061
223846 다른집들은 어떠세요. 남긴반찬을 다시 반찬통에 넣어버리는거요. 17 cbj 2013/02/26 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