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 29만원한테.....

이렇다네요 조회수 : 1,806
작성일 : 2012-12-26 21:14:36

서울시, 전두환 前대통령 체납稅 3800만원 올해도 못받고 넘어갈 듯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를 받기 위해 올해 내내 독촉했으나 연내 받아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올 한 해 동안 시측의 수차례에 걸친 지방세 납부 독촉에도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 전 대통령 주변인들과 가족을 직접 만나서 밀린 세금을 내라고 여러 번 고지하고, 부탁까지 했지만 전 전 대통령에게 말해 보겠다는 말만 듣고 긍정적인 답변은 못 받아냈다”며 “그쪽에서 묵묵부답으로 버티면 딱히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12월 대지 818.9㎡에 연면적 438.8㎡의 서울 연희동 사저 별채의 소유권을 처남인 이창석 씨에게 이전하면서 지방세 3017만6620원을 부과받았다. 강제 경매에 부쳐진 별채를 이 씨가 감정가의 2배가 넘는 16억4800만 원에 낙찰받으면서 부과된 세금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를 9년 동안 체납해 가산금 850만9600원까지 물게 됐다. 이에 따라 전체 체납액은 3868만6220원으로 늘었다.

시가 세금 납부를 수차례 독려했으나 전 전 대통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시는 다른 고액 세금 체납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 압류 등의 강제적인 징수 수단을 강구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 봐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서 압류가 불가능했다. 시는 전 전 대통령의 아들까지 불러 당부했지만 “설득해 보겠다”는 답변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연초 이슈로 떠오른 전 전 대통령의 체납 세금 징수가 올해를 넘기게 됐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IP : 118.223.xxx.22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유레카
    '12.12.26 9:17 PM (110.70.xxx.114)

    미틴놈!!! 그러고도 발뻗고 잠이 오냐!!!

  • 2. 사랑훼
    '12.12.26 9:26 PM (61.43.xxx.47)

    ㄱㄴ가 오빠 돈 좀 내 주면 안되나

  • 3. ..
    '12.12.26 9:31 PM (203.100.xxx.141)

    근혜할멈한테 빌려라.........전대갈아~!!!!!

  • 4. 재산이 어디에?
    '12.12.26 9:38 PM (121.131.xxx.165)

    이 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분의 재산은 그럼 스위스 은행,
    그리고 자녀들이 갖고 있는 건가요?

    경매에 붙여진 그 부동산 매매액수에서 세금을 뗄 수는 없는 건가요?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다보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어리둥절하면서 읽게 됩니다.

  • 5. 봄비
    '12.12.26 9:40 PM (182.213.xxx.126)

    참으로 추하네요..

  • 6. 에라이
    '12.12.26 10:32 PM (211.110.xxx.222)

    욕도 아깝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0201 정치방 만들어 달라는 회원님들..일루 좀 와 봐봐... 21 /// 2012/12/28 2,059
200200 추천 komola.. 2012/12/28 474
200199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요 5 가잔 2012/12/28 2,589
200198 한겨례와경향 11 밉다밉다해도.. 2012/12/28 1,710
200197 발바닥에 각질과 굳은살이 사라졌어요 53 꾸룽내 2012/12/28 68,724
200196 해충 퇴치 도와주세요!!! 6 도와주세요 .. 2012/12/28 784
200195 구미에서는 7 후리지아향기.. 2012/12/28 1,119
200194 임신 34주에 온천에 들어가도 상관없는건가요? 9 ... 2012/12/28 3,517
200193 자유형이 제일 어렵네요..수영 발차기 조언좀 해주세요.. 13 수영 발차기.. 2012/12/28 32,543
200192 명절에 여행가보신분 답변부탁드려요 1 트윙클 2012/12/28 684
200191 고김근태상임고문 1주기 추모식이 열렸군요 2 오늘 2012/12/28 802
200190 둘중 하나는 놓아야 할까요... 2 ... 2012/12/28 763
200189 요즘 어떤 전시회가 있나요? 추천해 주세요 1 준준 2012/12/28 648
200188 저 인터넷 화면 캡처하는 법 좀 알려주실래요? 6 해리 2012/12/28 3,534
200187 헬스 처음 해보려는데요.. 좀 알려주세요 4 ,,,, 2012/12/28 1,269
200186 이상한 문자가 오는데요~~ 15 ?? 2012/12/28 2,847
200185 닥치고 패밀리 넘 재미있지 않나요 7 동동맘 2012/12/28 1,896
200184 지금 샤이니 라이브아니죠? 7 .... 2012/12/28 2,217
200183 분당지역 여중생 문법 과외 하실 참한 여대생을 찾는데요. 6 여대생 과외.. 2012/12/28 1,830
200182 채권은 어떻게 사는거예요? 2 .. 2012/12/28 1,198
200181 영어 전문가분들...질문 드립니다. 1 선물은 2012/12/28 611
200180 정치방 분리 반대합니다 51 저는 2012/12/28 1,722
200179 저녁에 잠깐 나갔다 옆자리 할머니들 대화에 화남... 32 -_- 2012/12/28 6,723
200178 두달전 고양이를 파양하고 싶다고 글 올렸던 사람이에요. 11 발톱쟁이 2012/12/28 3,546
200177 약시 검사관련 병원 추천 도움 2012/12/28 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