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 29만원한테.....

이렇다네요 조회수 : 1,806
작성일 : 2012-12-26 21:14:36

서울시, 전두환 前대통령 체납稅 3800만원 올해도 못받고 넘어갈 듯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를 받기 위해 올해 내내 독촉했으나 연내 받아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올 한 해 동안 시측의 수차례에 걸친 지방세 납부 독촉에도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 전 대통령 주변인들과 가족을 직접 만나서 밀린 세금을 내라고 여러 번 고지하고, 부탁까지 했지만 전 전 대통령에게 말해 보겠다는 말만 듣고 긍정적인 답변은 못 받아냈다”며 “그쪽에서 묵묵부답으로 버티면 딱히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12월 대지 818.9㎡에 연면적 438.8㎡의 서울 연희동 사저 별채의 소유권을 처남인 이창석 씨에게 이전하면서 지방세 3017만6620원을 부과받았다. 강제 경매에 부쳐진 별채를 이 씨가 감정가의 2배가 넘는 16억4800만 원에 낙찰받으면서 부과된 세금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를 9년 동안 체납해 가산금 850만9600원까지 물게 됐다. 이에 따라 전체 체납액은 3868만6220원으로 늘었다.

시가 세금 납부를 수차례 독려했으나 전 전 대통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시는 다른 고액 세금 체납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 압류 등의 강제적인 징수 수단을 강구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 봐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서 압류가 불가능했다. 시는 전 전 대통령의 아들까지 불러 당부했지만 “설득해 보겠다”는 답변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연초 이슈로 떠오른 전 전 대통령의 체납 세금 징수가 올해를 넘기게 됐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IP : 118.223.xxx.22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유레카
    '12.12.26 9:17 PM (110.70.xxx.114)

    미틴놈!!! 그러고도 발뻗고 잠이 오냐!!!

  • 2. 사랑훼
    '12.12.26 9:26 PM (61.43.xxx.47)

    ㄱㄴ가 오빠 돈 좀 내 주면 안되나

  • 3. ..
    '12.12.26 9:31 PM (203.100.xxx.141)

    근혜할멈한테 빌려라.........전대갈아~!!!!!

  • 4. 재산이 어디에?
    '12.12.26 9:38 PM (121.131.xxx.165)

    이 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분의 재산은 그럼 스위스 은행,
    그리고 자녀들이 갖고 있는 건가요?

    경매에 붙여진 그 부동산 매매액수에서 세금을 뗄 수는 없는 건가요?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다보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어리둥절하면서 읽게 됩니다.

  • 5. 봄비
    '12.12.26 9:40 PM (182.213.xxx.126)

    참으로 추하네요..

  • 6. 에라이
    '12.12.26 10:32 PM (211.110.xxx.222)

    욕도 아깝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0141 아파트를 전세 주었는데요... 4 전세금관련... 2012/12/28 2,213
200140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12 달의노래 2012/12/28 2,793
200139 스마트폰 처음 사려는데 추천좀해주셔요 4 지니 2012/12/28 1,288
200138 생리가 늦어진다 싶을 때 5 ... 2012/12/28 2,226
200137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죄송해요) 1 2012/12/28 919
200136 (방사능)유전성질환 늘어날 것! !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의 .. 6 녹색 2012/12/28 2,084
200135 초4 필리핀 갔는데 자꾸 오고싶대요 17 필리핀 2012/12/28 4,911
200134 집에서 엄마표 학습지 어떤게 좋을까요? 2 초등4학년 2012/12/28 1,408
200133 급질문 드립니다. 폭설로 차위의 눈 2 ^^ 2012/12/28 1,027
200132 고향에서 어머니 보내주신 택배를 택배사에서 뜯어서 먹고 다시 포.. 20 미니달키 2012/12/28 5,281
200131 2012년 힘들었지요..하지만 모두들 힘내요! 3 그래도 2012/12/28 432
200130 떡국 떡 냉동실에 1년 되었는데 3 떡국 2012/12/28 3,182
200129 일본음식은 엄연히 성공한 음식입니다.. 29 .. 2012/12/28 4,501
200128 임신 가능성 있는데, 결막염 같아요.. 어쩌죠? 3 궁금 2012/12/28 874
200127 네*버에서는 로지스틱함수관련 글들이 완전 사라졌네요...... 14 잠이안온다 2012/12/28 2,683
200126 묵은 고추가루 있는데 고추장만들때 어떻게 빻나요 2 처음시도 2012/12/28 2,810
200125 보험을해지해도될런지.. 9 보험궁금맘 2012/12/28 1,246
200124 일본음식하면 친일이라는 글 쓰신분에게.. 26 .. 2012/12/28 1,884
200123 이탈리아,베를루스코니 아세요?이사람,또 총리 도전한다네요.. 4 // 2012/12/28 1,117
200122 무료로 이혼상담 받을 수 있는 이혼사무소 아시는분 계세요? 4 상담 2012/12/28 1,507
200121 역시 사람은 할말은 하고 살아야 1 singli.. 2012/12/28 985
200120 가이드 직업에 대해 아는 분 계세요? 3 가이드 2012/12/28 1,404
200119 붙박이장 하신분들 만족하시나요? 3 장농고민 2012/12/28 2,939
200118 20121227 벙커1에서 봉도사님과의 힐링번개 9 쥴라이 2012/12/28 2,727
200117 어제도 질문한건데 ㅠㅠ건식족욕기 어떨까요 ㅠㅠ 1 .. 2012/12/28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