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두환 前대통령 체납稅 3800만원 올해도 못받고 넘어갈 듯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를 받기 위해 올해 내내 독촉했으나 연내 받아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올 한 해 동안 시측의 수차례에 걸친 지방세 납부 독촉에도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 전 대통령 주변인들과 가족을 직접 만나서 밀린 세금을 내라고 여러 번 고지하고, 부탁까지 했지만 전 전 대통령에게 말해 보겠다는 말만 듣고 긍정적인 답변은 못 받아냈다”며 “그쪽에서 묵묵부답으로 버티면 딱히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12월 대지 818.9㎡에 연면적 438.8㎡의 서울 연희동 사저 별채의 소유권을 처남인 이창석 씨에게 이전하면서 지방세 3017만6620원을 부과받았다. 강제 경매에 부쳐진 별채를 이 씨가 감정가의 2배가 넘는 16억4800만 원에 낙찰받으면서 부과된 세금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를 9년 동안 체납해 가산금 850만9600원까지 물게 됐다. 이에 따라 전체 체납액은 3868만6220원으로 늘었다.
시가 세금 납부를 수차례 독려했으나 전 전 대통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시는 다른 고액 세금 체납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 압류 등의 강제적인 징수 수단을 강구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 봐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서 압류가 불가능했다. 시는 전 전 대통령의 아들까지 불러 당부했지만 “설득해 보겠다”는 답변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연초 이슈로 떠오른 전 전 대통령의 체납 세금 징수가 올해를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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