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 29만원한테.....

이렇다네요 조회수 : 1,806
작성일 : 2012-12-26 21:14:36

서울시, 전두환 前대통령 체납稅 3800만원 올해도 못받고 넘어갈 듯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를 받기 위해 올해 내내 독촉했으나 연내 받아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올 한 해 동안 시측의 수차례에 걸친 지방세 납부 독촉에도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 전 대통령 주변인들과 가족을 직접 만나서 밀린 세금을 내라고 여러 번 고지하고, 부탁까지 했지만 전 전 대통령에게 말해 보겠다는 말만 듣고 긍정적인 답변은 못 받아냈다”며 “그쪽에서 묵묵부답으로 버티면 딱히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12월 대지 818.9㎡에 연면적 438.8㎡의 서울 연희동 사저 별채의 소유권을 처남인 이창석 씨에게 이전하면서 지방세 3017만6620원을 부과받았다. 강제 경매에 부쳐진 별채를 이 씨가 감정가의 2배가 넘는 16억4800만 원에 낙찰받으면서 부과된 세금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를 9년 동안 체납해 가산금 850만9600원까지 물게 됐다. 이에 따라 전체 체납액은 3868만6220원으로 늘었다.

시가 세금 납부를 수차례 독려했으나 전 전 대통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시는 다른 고액 세금 체납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 압류 등의 강제적인 징수 수단을 강구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 봐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서 압류가 불가능했다. 시는 전 전 대통령의 아들까지 불러 당부했지만 “설득해 보겠다”는 답변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연초 이슈로 떠오른 전 전 대통령의 체납 세금 징수가 올해를 넘기게 됐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IP : 118.223.xxx.22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유레카
    '12.12.26 9:17 PM (110.70.xxx.114)

    미틴놈!!! 그러고도 발뻗고 잠이 오냐!!!

  • 2. 사랑훼
    '12.12.26 9:26 PM (61.43.xxx.47)

    ㄱㄴ가 오빠 돈 좀 내 주면 안되나

  • 3. ..
    '12.12.26 9:31 PM (203.100.xxx.141)

    근혜할멈한테 빌려라.........전대갈아~!!!!!

  • 4. 재산이 어디에?
    '12.12.26 9:38 PM (121.131.xxx.165)

    이 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분의 재산은 그럼 스위스 은행,
    그리고 자녀들이 갖고 있는 건가요?

    경매에 붙여진 그 부동산 매매액수에서 세금을 뗄 수는 없는 건가요?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다보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어리둥절하면서 읽게 됩니다.

  • 5. 봄비
    '12.12.26 9:40 PM (182.213.xxx.126)

    참으로 추하네요..

  • 6. 에라이
    '12.12.26 10:32 PM (211.110.xxx.222)

    욕도 아깝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5773 내일 눈썰매장은 무리겠지요? 4 유치원생 2013/02/06 1,162
215772 오늘 쓴 돈을 적어봅니다. 15 돈돈 내돈 2013/02/06 4,563
215771 콘스타 다지기 충동구매 하기전에... 2 ㅁㅇ 2013/02/06 4,395
215770 대장암 진료 잘하는 병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11 효녀 2013/02/06 3,573
215769 이사후 가구 재배치 하려면 어디에 8 알아봐야 하.. 2013/02/06 1,792
215768 오리온 참붕어빵 너무 맛있어요. 14 ㅎㅎ 2013/02/06 3,166
215767 죄송해요 글은 내릴께요 57 단아함 2013/02/06 10,421
215766 따라쟁이 2 6살 2013/02/06 978
215765 부모님 돌아가셨을때 어디까지 알리나요? 2 겨울 2013/02/06 4,365
215764 액션캠인 ego cam 이고캠으로 촬영 영상 어플로 확인해 보았.. 니아이아오 2013/02/06 958
215763 아이를 재웠습니다 2 힘들다 2013/02/06 995
215762 출산경험 없는 삼십대이상이신 분들께 질문 6 딱콩 2013/02/06 2,349
215761 세입자가 이사나가기 전날 전세금을 빼 달라고 합니다. 13 고민 2013/02/06 5,466
215760 검찰, 국정원 '오유' 고소사건 수사착수 뉴스클리핑 2013/02/06 620
215759 다음중 국거리도 전용해도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소고기 2013/02/06 510
215758 7년차에 이정도 월급이면 대기업 수준인가요? 1 .. 2013/02/06 2,136
215757 성과급 반타작ㅠㅠ 5 돈없어서죽겠.. 2013/02/06 2,605
215756 딸아이가 얼른 컸으면 좋겠어요...ㅠㅠ 8 ,. 2013/02/06 1,475
215755 코엑스 아쿠아리움.(설날.맛집) Drim 2013/02/06 656
215754 일본의 난방용품 "코타츠" 아세요? 5 ... 2013/02/06 3,422
215753 누굴죽일만큼 증오한적있으세요? 9 무서움 2013/02/06 2,523
215752 지갑 어디가 저렴할까요 5 면세점 2013/02/06 1,130
215751 탄산수 7 블루커피 2013/02/06 1,609
215750 직장동료관련..제가 잘못한건가요.. 4 고민 2013/02/06 1,428
215749 층간소음 가해자 5 평온 2013/02/06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