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 29만원한테.....

이렇다네요 조회수 : 1,784
작성일 : 2012-12-26 21:14:36

서울시, 전두환 前대통령 체납稅 3800만원 올해도 못받고 넘어갈 듯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를 받기 위해 올해 내내 독촉했으나 연내 받아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올 한 해 동안 시측의 수차례에 걸친 지방세 납부 독촉에도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 전 대통령 주변인들과 가족을 직접 만나서 밀린 세금을 내라고 여러 번 고지하고, 부탁까지 했지만 전 전 대통령에게 말해 보겠다는 말만 듣고 긍정적인 답변은 못 받아냈다”며 “그쪽에서 묵묵부답으로 버티면 딱히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12월 대지 818.9㎡에 연면적 438.8㎡의 서울 연희동 사저 별채의 소유권을 처남인 이창석 씨에게 이전하면서 지방세 3017만6620원을 부과받았다. 강제 경매에 부쳐진 별채를 이 씨가 감정가의 2배가 넘는 16억4800만 원에 낙찰받으면서 부과된 세금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를 9년 동안 체납해 가산금 850만9600원까지 물게 됐다. 이에 따라 전체 체납액은 3868만6220원으로 늘었다.

시가 세금 납부를 수차례 독려했으나 전 전 대통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시는 다른 고액 세금 체납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 압류 등의 강제적인 징수 수단을 강구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 봐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서 압류가 불가능했다. 시는 전 전 대통령의 아들까지 불러 당부했지만 “설득해 보겠다”는 답변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연초 이슈로 떠오른 전 전 대통령의 체납 세금 징수가 올해를 넘기게 됐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IP : 118.223.xxx.22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유레카
    '12.12.26 9:17 PM (110.70.xxx.114)

    미틴놈!!! 그러고도 발뻗고 잠이 오냐!!!

  • 2. 사랑훼
    '12.12.26 9:26 PM (61.43.xxx.47)

    ㄱㄴ가 오빠 돈 좀 내 주면 안되나

  • 3. ..
    '12.12.26 9:31 PM (203.100.xxx.141)

    근혜할멈한테 빌려라.........전대갈아~!!!!!

  • 4. 재산이 어디에?
    '12.12.26 9:38 PM (121.131.xxx.165)

    이 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분의 재산은 그럼 스위스 은행,
    그리고 자녀들이 갖고 있는 건가요?

    경매에 붙여진 그 부동산 매매액수에서 세금을 뗄 수는 없는 건가요?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다보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어리둥절하면서 읽게 됩니다.

  • 5. 봄비
    '12.12.26 9:40 PM (182.213.xxx.126)

    참으로 추하네요..

  • 6. 에라이
    '12.12.26 10:32 PM (211.110.xxx.222)

    욕도 아깝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1973 5학년 연산 풀린분들 어떤 문제집 사 주셨나요 .. 2013/01/03 619
201972 애기들 땅콩언제 먹이시나요? 4 미니와니 2013/01/03 995
201971 힘내요 미스터김에서 최정윤 패딩 질문이요 패딩 2013/01/03 1,873
201970 아침부터 시어머니와 싸웠네요... 15 미치겠다 2013/01/03 9,448
201969 여행용캐리어 홈쇼핑에서 사면 저렴한가요? 2 캐리어 2013/01/03 1,333
201968 합가는 반댈세.... 5 free 2013/01/03 1,802
201967 일본 나가사끼 날씨 알수 있을까요? 3 차이라떼 2013/01/03 3,037
201966 50만원 이하 가격대로 오디오 추천해주세요 1 .... 2013/01/03 651
201965 나이가 드니 보험을 들어야하나 걱정이 됩니다. 조언 주세요~ 3 보험 2013/01/03 956
201964 사업장 폐업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4 궁금 2013/01/03 7,596
201963 별거하면서 남편한테 받은 돈을 시아버님이 영수증을 써달라시는데... 6 이제 2013/01/03 2,887
201962 증여세관련.. 4 0.0 2013/01/03 1,020
201961 옵티머스뷰 II 어떤가요? 15 옵티머스 2013/01/03 1,812
201960 백화점에서 침구 세일 지금 하나요? 도이미 2013/01/03 392
201959 커다란 피자팬으로(명절때 전 부칠때 쓰는것) 닭갈비말고 할 거 .. 1 @ 2013/01/03 608
201958 싸게 잠깐 다녀올 해외여행 상품없나요? 2 으으춥다 2013/01/03 1,810
201957 모든 정책을 정확히파악하고 싸인을 해얄텐데ᆞᆢ 3 박근혜대통령.. 2013/01/03 553
201956 밖에 너무 추워요..ㅠ 5 .. 2013/01/03 1,996
201955 삼겹살 구워먹기- 휴대용가스버너와 전기후라이팬 중 어떤걸로 살까.. 4 너무추워요 2013/01/03 1,587
201954 제과제빵 잘 하시는 분들 봐주세요.. ^^ 10 화초엄니 2013/01/03 1,550
201953 아이분유 남양아이몰이 싼 게 맞나요, 당장 시켜야하는데 도와주세.. 연두 2013/01/03 1,119
201952 눈썰매장 갈때 스키복이요~~ 5 넘 비싸.... 2013/01/03 2,313
201951 코스트코에서 라피도 청소기 구입하셨던분들 ~ 4 찡찡이 2013/01/03 899
201950 <토지>에서 별당아씨가 환이를 사랑한 이유가 뭔가요?.. 21 궁금 2013/01/03 7,283
201949 일반펌 56000원 괜찮은가요? 13 ㅁㅁ 2013/01/03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