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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질문요~~

건강보험 조회수 : 632
작성일 : 2012-12-26 17:19:36
나이 54세인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녀 둘은 직장을 다니지만 따로 분가해서 살고 있고요

그럼 저는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자녀 직장으로 부양가족 형태로 되나요?





자녀쪽으로 된다면 절차는 어떻게 해나 하나요?
IP : 175.253.xxx.23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26 5:22 PM (119.197.xxx.110)

    자녀한테 부양가족으로 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자녀 총무과(?0에 전화해서 등록한다고 하고 증명서 떼어 오라고 하면 그것만 내면 되요~

  • 2. 감솨~~
    '12.12.26 5:25 PM (175.253.xxx.235)

    감사합니다.

  • 3. 복단이
    '12.12.26 5:31 PM (112.163.xxx.151)

    자녀분이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부 등본 회사에 제출하면서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올리겠다고 말씀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 소득이 500만원 이상 있으신 경우 지역보험으로만 가입하실 수 있고 자녀분 건강보험에 피보험자로는 못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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