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은 직장을 다니지만 따로 분가해서 살고 있고요
그럼 저는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자녀 직장으로 부양가족 형태로 되나요?
자녀쪽으로 된다면 절차는 어떻게 해나 하나요?
자녀한테 부양가족으로 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자녀 총무과(?0에 전화해서 등록한다고 하고 증명서 떼어 오라고 하면 그것만 내면 되요~
감사합니다.
자녀분이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부 등본 회사에 제출하면서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올리겠다고 말씀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 소득이 500만원 이상 있으신 경우 지역보험으로만 가입하실 수 있고 자녀분 건강보험에 피보험자로는 못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