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 살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동에서 전세로 사는데, 만기때 들어온다고 합니다.
만기가 2월말경입니다.
저희도 이사갈 집 전세계약을 할려고, 계약금을 달라고 주인에게 이야기 하니,
주인이 현재살고 있는 전세집이 계약이 되면, 계약금도 주고, 잔금도 줄수가 있다고 합니다.(돈이 없다고 하네요)
저희는 주인이 살고 있는 전세집이 계약을 할때 까지 기다렸다가,
주인 계약날짜에 맞쳐서 계약을 해야 하니,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와도,
계약을 할수도 없고, 정말 난감합니다~~
주인집이 갑자기 계약되어서, 우리가 집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 되더라도,
만기를 넘기게 되면, 법적으로 저희는 무조건 집을 비워줘야 하는건가요?
이런 경우 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한 경우에~
만기에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빠지지 않터라도,
저희에게 대출을 해서라도, 잔금과 계약금을 줘야 하는건지요?^^
분명히 계약서상에는 2월 29일이라고 명시 되어 있긴 한데~~
주인이 살고 있는 전세집이 예상외로 안 빠지게 되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넋 놓고, 기다리기도 참으로 답답하네요~~ㅠㅠ
저희는 어떻게 하는게 최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