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태아보험 때 들어놔서 15년납 20년 만기로 22개월까지 꼬박 부어오다가
내년 1월부터 실비보험이 80%로 바뀐다고 해서
100세 만기로 갈아타는 게 대세인 듯 해서 해지를 급하게 했어요
(남편이 보험료 빠져나가기 전에 해지하라고 해서;;;)
근데 뒤늦게 제가 해지한 상품이 100세 만기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해지한 상품이라도 어찌어찌해서 100세 만기로 전환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문제는 다음 보험을 결정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아기가 토해서 어제 병원에 가서 링거 맞고 약 타왔거든요
그 동안은 한번도 아파서 병원 가 본 적 없던 아기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걸릴 수 있으니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고지의무 기간이 3개월(경우에 따라 1개월도 가능하다던데)이라는데
그 동안은 새 보험도 못 들고 기존 보험 전환도 안 될까요?
단순 장염이라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이렇게 큰 걸림돌(?)이 될 줄이야..
모든 경우에 다 실사(?)가 나오나요?
기존 보험을 전환하려면 언제까지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빨리 해야 할 거 같은데
고지의무위반의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할 지.. 아님 고지의무기간 가기 기다렸다가
기존 보험 날리고 새로 가입해야 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보험에 대해 무지한 1人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