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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주인집에게 부가세를 입금하는경우는

부가세 조회수 : 2,000
작성일 : 2012-12-24 15:25:16

상가구요. 세입자가 주인집에게 부가세를 입금하는경우..

이런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요새 세금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일이 생겼는데 이런경우는 어떤경우에 해당될까요?

세입자가 월세가 많이 밀린상태구요.
IP : 59.5.xxx.11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24 3:27 PM (218.236.xxx.183)

    주인도 임대사업자 신고가 돼 있고 세입자도 사업자면 세입자는 공제를 받으니까요
    주인은 단순 임대사업자면 받은거 그대로 납부하면 되구요.
    제가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받고 신고납부 합니다..

  • 2. 원글이
    '12.12.24 3:32 PM (59.5.xxx.118)

    월세를 부가세와 함께 늘 납부받았는데 월세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만 미리 납부받아두는군요.
    나중에 보증금에서 월세 제할때 부가세도 같이 제하면 되는건지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 3. 원글이
    '12.12.24 3:34 PM (59.5.xxx.118)

    세금계산서는 이미 떼줬어요.그러니까 월세를 받지못한 상태에서 떼준거죠

  • 4. ...
    '12.12.24 3:34 PM (218.236.xxx.183)

    제가 원글을 끝까지 안읽고 댓글을 달았나봅니다.
    부가세만 먼저 받는건 아닌거 같아요.
    세무서에 정확한건 문의해보세요..

  • 5. ...
    '12.12.24 3:37 PM (218.236.xxx.183)

    아이고,,, 그러시면 안될것 같은데요.
    월세 못받으시면 세금계산서 해주지마세요..

  • 6. 원글이
    '12.12.24 3:40 PM (59.5.xxx.118)

    네 알아볼께요. 제가 한 일은 아니고 주변일인데 어떤 상황인건가 궁금해서요
    먼저 떼주면 안돼는거군요.

  • 7. 질문이
    '12.12.24 4:01 PM (152.99.xxx.12)

    엄청 헷갈립니다만 답변해드릴게요

    만약 세입자와 월 110만원씩으로 계약했다면
    돈을 받은 거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110(공급가액 100 세액10)으로
    해서 발행하고 세금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셔야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나갈거잖아요?
    억울한 면이 있지만 법이 그렇답니다

  • 8. 아니요
    '12.12.24 4:07 PM (121.166.xxx.231)

    입금과는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 하고요 매출신고 하셔야해요..안그럼 매출누락..가산세 대상이예요..

  • 9. 아니요
    '12.12.24 4:08 PM (121.166.xxx.231)

    세입자가 돈이 안되면..부가세만 먼저 받아도 되요..;

  • 10. 아니요
    '12.12.24 4:09 PM (121.166.xxx.231)

    한마디로 돈은 돈이요..계산서는 계산서..

    어짜ㅣ 받을 돈이기 때문에 (설사 못받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에 발행하셔야 합니다.

  • 11. 그러면..
    '12.12.24 4:09 PM (222.121.xxx.183)

    그렇다면 나중에 떼이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일종의 미수아닌가요?? 저는 회계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 12. 원글이
    '12.12.24 4:09 PM (59.5.xxx.118)

    질문이 헷갈리나요?
    답글 달아주신 내용이 뭔지 알겠어요.
    저도 보증금에서 제하는거 당연히 알고있는데 부가세를 집주인에게 낸다고하는 주변인이 있어 글 올린겁니다.
    생각해보니 나중에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보증금에서 제하려나 봅니다.

  • 13. ...
    '12.12.24 6:11 PM (221.148.xxx.2)

    원래 부가세는 돈입금된 시기가 아닌 재화용역 공급일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신고.납부합니다.
    원글님이 입금 안한 것과 별개로요

    부가세만이라도 미리 집주인한테 드려도 되고요
    나중에 같이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됩니다.
    집주인이 벌써 신고납부했으니 그리 말하는 거고 원글님이 떼이거나 안내도 될 걸 내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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