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주인집에게 부가세를 입금하는경우는

부가세 조회수 : 1,919
작성일 : 2012-12-24 15:25:16

상가구요. 세입자가 주인집에게 부가세를 입금하는경우..

이런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요새 세금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일이 생겼는데 이런경우는 어떤경우에 해당될까요?

세입자가 월세가 많이 밀린상태구요.
IP : 59.5.xxx.11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24 3:27 PM (218.236.xxx.183)

    주인도 임대사업자 신고가 돼 있고 세입자도 사업자면 세입자는 공제를 받으니까요
    주인은 단순 임대사업자면 받은거 그대로 납부하면 되구요.
    제가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받고 신고납부 합니다..

  • 2. 원글이
    '12.12.24 3:32 PM (59.5.xxx.118)

    월세를 부가세와 함께 늘 납부받았는데 월세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만 미리 납부받아두는군요.
    나중에 보증금에서 월세 제할때 부가세도 같이 제하면 되는건지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 3. 원글이
    '12.12.24 3:34 PM (59.5.xxx.118)

    세금계산서는 이미 떼줬어요.그러니까 월세를 받지못한 상태에서 떼준거죠

  • 4. ...
    '12.12.24 3:34 PM (218.236.xxx.183)

    제가 원글을 끝까지 안읽고 댓글을 달았나봅니다.
    부가세만 먼저 받는건 아닌거 같아요.
    세무서에 정확한건 문의해보세요..

  • 5. ...
    '12.12.24 3:37 PM (218.236.xxx.183)

    아이고,,, 그러시면 안될것 같은데요.
    월세 못받으시면 세금계산서 해주지마세요..

  • 6. 원글이
    '12.12.24 3:40 PM (59.5.xxx.118)

    네 알아볼께요. 제가 한 일은 아니고 주변일인데 어떤 상황인건가 궁금해서요
    먼저 떼주면 안돼는거군요.

  • 7. 질문이
    '12.12.24 4:01 PM (152.99.xxx.12)

    엄청 헷갈립니다만 답변해드릴게요

    만약 세입자와 월 110만원씩으로 계약했다면
    돈을 받은 거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110(공급가액 100 세액10)으로
    해서 발행하고 세금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셔야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나갈거잖아요?
    억울한 면이 있지만 법이 그렇답니다

  • 8. 아니요
    '12.12.24 4:07 PM (121.166.xxx.231)

    입금과는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 하고요 매출신고 하셔야해요..안그럼 매출누락..가산세 대상이예요..

  • 9. 아니요
    '12.12.24 4:08 PM (121.166.xxx.231)

    세입자가 돈이 안되면..부가세만 먼저 받아도 되요..;

  • 10. 아니요
    '12.12.24 4:09 PM (121.166.xxx.231)

    한마디로 돈은 돈이요..계산서는 계산서..

    어짜ㅣ 받을 돈이기 때문에 (설사 못받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에 발행하셔야 합니다.

  • 11. 그러면..
    '12.12.24 4:09 PM (222.121.xxx.183)

    그렇다면 나중에 떼이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일종의 미수아닌가요?? 저는 회계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 12. 원글이
    '12.12.24 4:09 PM (59.5.xxx.118)

    질문이 헷갈리나요?
    답글 달아주신 내용이 뭔지 알겠어요.
    저도 보증금에서 제하는거 당연히 알고있는데 부가세를 집주인에게 낸다고하는 주변인이 있어 글 올린겁니다.
    생각해보니 나중에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보증금에서 제하려나 봅니다.

  • 13. ...
    '12.12.24 6:11 PM (221.148.xxx.2)

    원래 부가세는 돈입금된 시기가 아닌 재화용역 공급일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신고.납부합니다.
    원글님이 입금 안한 것과 별개로요

    부가세만이라도 미리 집주인한테 드려도 되고요
    나중에 같이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됩니다.
    집주인이 벌써 신고납부했으니 그리 말하는 거고 원글님이 떼이거나 안내도 될 걸 내는 건 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9303 학원과 학원사이에 출출할때 먹을 간식으로 어떤종류 싸주세요.?.. 2 아이 간식 2012/12/26 1,132
199302 아 제발 난방좀ㅠㅠ 15 Ashley.. 2012/12/26 4,872
199301 윗집 개가 하루종일 울어요 ㅠㅠ 2 2012/12/26 1,310
199300 4월 재보선 의석수가 자그마치 15석!82쿡 정신줄 놓지 맙시다.. 10 이명닭 2012/12/26 1,950
199299 영어 잘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1 영어 2012/12/26 757
199298 부모님 칠순때 형제들 똑같이 부담했나요? 17 궁금 2012/12/26 5,792
199297 방학동안 피아노학원 한달동안 쉬어도 괜찮을까요?? 3 해바라기 2012/12/26 2,442
199296 현대카드 중에 뭐가 쓸만할까요? 6 2012/12/26 1,535
199295 초등학생전과 2013년 개정판 사면 되나요? 3 루루엄마 2012/12/26 961
199294 어제 까페라떼 하나 마셨는데.. 1 커피 2012/12/26 1,320
199293 아고라 서명 링크글 다시 올려요 3 .. 2012/12/26 741
199292 (펌)50대 600만이 몽땅 오후 3시 이후에 투표했다는겨? ㅎ.. 23 테네시아짐 2012/12/26 4,050
199291 가입권유 전화하는 상담원들 발음을 일부러 못알아듣게 교육도 받나.. 아우 짜증나.. 2012/12/26 658
199290 죄송하지만 영어 1.62 billion이 1620억원 맞나요? 3 죄송요 2012/12/26 906
199289 실비보험 100세만기로 갈아타는게 좋을까요 ? 5 어려워요 2012/12/26 996
199288 적성검사,어디서 하나요? 절박한 20.. 2012/12/26 764
199287 82쿡에서 답답한점 몇가지 29 참... 2012/12/26 3,604
199286 정치성향이 다른 시부모님 글을 보고 8 뽀로로32 2012/12/26 1,220
199285 남편과 남동생(고 2) 사에게 갈등 40 현명하게 2012/12/26 4,961
199284 정치성향이랑 인품은 별 상관없지 않나요 23 ... 2012/12/26 2,053
199283 1월달에 이탈리아 여행 5 여행 2012/12/26 1,864
199282 우리나라는 정말 권위주의 대통령을 싫어할까요? 12 .. 2012/12/26 1,141
199281 쌀주문 성공 8 전남몰 2012/12/26 1,436
199280 레지스탕스되서 기관총으로 새누리찍은사람 쏜다는글 2 rrrrr 2012/12/26 708
199279 시사잡지 한 권쯤은 꼭 구독하세요 1 꼭꼭 2012/12/26 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