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작은회사도 아닌데..연차도 없고 연차수당도 없거든요?? 이거 불법인가요??

.. 조회수 : 2,736
작성일 : 2012-12-24 12:35:17

인원수 백명 못되는 회사다니고 있는데요..

10년을 다녔는데 연차가 있다곤 듣기만 했찌 쓰는사람을 못봤구요..ㅠ

그렇다면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라도 지급해줘야 하는데

그런적도 없거든요??

 

이거 노동법에 위배되는건가요?

근데 도무지 회사에서 어떤 회계처리방식을 했길래

이게 가능한거죠??

IP : 61.74.xxx.24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거티브
    '12.12.24 12:46 PM (112.165.xxx.5)

    저희는 연차수당이 없어서... 연차 다 챙겨쓰라고 총무가 닥달하는데
    연차도 수당도 없다는 건 이상하네요.

  • 2. 연차
    '12.12.24 12:56 PM (121.166.xxx.231)

    연차 쓰라고 총무에서 메일로라도 안내를 해야지..수당없는게 정당화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암묵적으로 연차 못쓰게 하는 분위기면 노동법 위배될듯..

    신고 해보세요.. 아주 작은 회사도 아닌듯한데..

  • 3. 라이더막차
    '12.12.24 12:59 PM (112.221.xxx.19)

    주5일근무면, 월차가 없습니다.
    그냥 휴가 쓰시면 연차입니다.

  • 4. 아이고
    '12.12.24 1:00 PM (119.197.xxx.71)

    적금붓고 계시네요.
    노동부 신고하시면 전직원 보너스 잔치하시겠어요.

  • 5. Singsub
    '12.12.24 1:07 PM (118.37.xxx.23)

    일단 급여 테이블이 궁금하네요.
    10년 또는 1년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든 연차 개념의 지급 또는 휴가는 없었다 하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연차의 경우 1년에 대한 80%이상 근속할 경우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2012년도 개정된 연차에는 입사 후 1개월 뒤 퇴사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1개월에 대한 연차는 인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의 연차에 대한 개정안 역시도 개정되기 이전부터 실행되어 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2012년도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연차는 최대 25일까지 발생하며 직업군 또는 사규에 따라 연차의 사용법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목적은 최대한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장치이므로 반드시 100%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의 소멸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
    연차 사용의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인의 의지로 필요에 의해 회사에게 청구하는 것과
    둘째로는 회사에서의 적극 권장함에 따라 그 시기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사용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차 사용 촉진에 따라 공문 또는 서면으로서 그 휴일 수와 함께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할 시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소멸된 연차에 관해서도 강력하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다만 감/단의 경우 연차의 적용이 달리 해석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 실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6. ..
    '12.12.24 1:11 PM (61.74.xxx.243)

    아 재단법인인데..
    그럼 또 다를수도 있는건가요??ㅠㅠ

  • 7. ...
    '12.12.24 1:13 PM (211.179.xxx.245)

    20인 미만 회사에 다니구요
    연차수당 매년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용안한 연차만큼 수당 지급 안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직원들이 이상해요..

  • 8. 취업규칙
    '12.12.24 1:41 PM (1.243.xxx.68)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급휴가는 연차랑 노동자의 날,
    소정근로시간 충족 시 주어지는 주 1회의 주휴일이 최소한의 휴가이고,
    그 외에 명절, 휴가 등은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원래 연차 사용 시 휴가 신청서 받고 기록하는데 취업규칙이나 이런 데서
    법정 공휴일 휴무 시 연차로 갈음한다고 정해 놓으면 연차가 없을 수도 있어요.
    법정 공휴일이랑 명절 다 쉬면 15일 이상 되니까요. 그거 먼저 확인하시고 문제 제기하셔야 될거 같아요.

  • 9. ....
    '12.12.24 3:38 PM (109.63.xxx.42)

    주 5일로 바뀌면서 연차 없어진 회사가 대부분이에요......

    설마 나머지 100명이 바보겠어요..... ㅡ,.ㅡ

    설사 있다고 해도 회사가 바보도 아니고 도망갈 구멍 다 만들어놨겠죠.....

  • 10. ....
    '12.12.24 4:31 PM (211.179.xxx.245)

    주 40시간으로 바뀌면서 월차가 없어진거지 연차가 없어진게 아닙니다.

  • 11. ..
    '12.12.24 4:47 PM (61.74.xxx.243)


    의견들이 분분하네요..ㅠ

  • 12. 레벨
    '12.12.24 8:56 PM (183.91.xxx.96)

    주5일근무에 연차사용하구요
    안쓰면 수당나와요ᆞ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5356 제발 요가매트 딱 한 개 추천해주세요 2 광고절대사절.. 2013/02/06 1,820
215355 설날엔윷놀이를... 9 설날놀이 2013/02/06 688
215354 수영복 좀 골라주세요 7 살빼자^^ 2013/02/06 1,136
215353 보던 자료를 모두 주었던 아이가 임용 붙었다고 연락이 왔네요 65 호호 2013/02/06 13,502
215352 3천만원 더 주고 34평에서 45평으로 옮길까요? 6 집 갈아타기.. 2013/02/06 3,075
215351 먹고 살기 바쁘면 권태기는 안 찾아오나요? 3 2013/02/06 1,671
215350 비비안웨스트우드 메이드인코리아 12 코코넛 2013/02/06 3,805
215349 애기 키우면서 맞벌이.... 너무 힘들어요... 29 .... 2013/02/06 5,255
215348 오래 비운 아파트 청소 업체에 맡겨보신분 4 *** 2013/02/06 1,058
215347 이사할집 다녀오고 심란하네요. 7 이사해요 2013/02/06 2,779
215346 유자 이야기 나왔길래 4 글에 2013/02/06 1,086
215345 제가 나경원씨 안티가 아니예요 11 ㄷㄷ 2013/02/06 1,437
215344 '슈스케2' 박우식 연예기획사와 계약…매니저 활동부터 뉴스클리핑 2013/02/06 1,011
215343 펌)朴 '여성임원 30% 의무화'… 정부 목표 2배, 실효성에 .. 1 ,, 2013/02/06 439
215342 중학교의 50대 여선생님.. 9 2013/02/06 3,486
215341 아이졸업이냐장례식장이냐? 24 너무슬퍼요... 2013/02/06 2,526
215340 시력이 안좋으면 취업시 지장이 많겠죠? 9 시력 2013/02/06 1,523
215339 희귀병 두 아들 손발 20년, 엄마는 버티지 못하고.. 18 에휴 2013/02/06 3,877
215338 한복 수선이나 맞춤 잘아시는곳 알려주세요 한복질문 2013/02/06 540
215337 아기 장난감 중고나라에 팔면서 2 zuzuya.. 2013/02/06 1,675
215336 시댁 안가면 욕 먹겠죠? 10 명절 2013/02/06 2,459
215335 전주 일가족 살해 경찰관이 증거인멸도와 1 뉴스클리핑 2013/02/06 968
215334 이 음식만은 먹어도 살 안찌면 좋겠다는 음식 있으세요.. 12 다이어트.... 2013/02/06 1,855
215333 아들이 명문대 합격을 포기했어요 278 드림 2013/02/06 80,733
215332 왜 결혼을 완벽한 사람이랑 하려고 하죠? 8 dd 2013/02/06 1,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