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

정양 조회수 : 568
작성일 : 2012-12-23 11:41:17
앞으로의 대선까지 유력한 후보 및 세력들을 분란시켜 힘을 못쓰게 하려는 것입니다.

문재인 책임론으로 부산 사상구 의원직 내려놓게 만들어 그 자리에 날치기 능한 인물 앉히고 싶어하죠.

민주당이 잃을게 없다하는데 잃을게 도대체 왜 없습니까

우리 문후보님 그자리에 계속 계실 수 있도록 지켜야 합니다.

돈 잃고 문후보님 잃고 그나마 갖고 있는 입지 잃어버리고 책 잡힙니다

국회의원들 대외적으로는 죽일듯이 싸우지만 비공식적인 자리가면 서로 말 놓으며 살살 구슬리며 조정하고 굵직한 사건 있을때마다 술 한두잔씩 나누며 일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양보했으니 다음엔 니차례다 하면서

시작부터 책 잡히고 들어갈일 있습니까?

우리 달님 향후 2년간 조용히 지금 이 자리에 계셔야 그 다음 승산 있습니다

친구에 대한 빚 때문에 변호사로 돌아가 잘 살던 사람 끌어와 이 고생 시킨것도 미안한데 더이상 우리가 그분에게 희생을 강요해선 안됩니다

해단식에서 눈 지긋이 감고 웃으시던 모습 기억 나지요?

그분은 이미 받아들이셨고, 당선자와 축하 인사 나눴고, 누구보다 인자하고 겸허하게, 편안하게 웃으셨습니다

허탈감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마음 압니다만 극단적인 재검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달님 지켜주세요.

주진우 기자님 이름으로 시사인 잡지 구독하거나, 그 외에 지금 메이저 신문사에 밀린 야권 언론(경향, 한겨레 등)

구독으로 후원해 돈이라는 실제적인 것으로 조금씩 도우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권의 목소리가 아닌 선관위가 고소한 십알단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야 말로 역풍 맞을 걱정 없이 지켜보고 목소리 높여야 하지 않나요?
IP : 110.70.xxx.4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양
    '12.12.23 11:57 AM (110.70.xxx.41)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후보님 본인이나 민주당이 제기할 수 있는겁니다.
    당연히 책임도 문후보님이 지게 되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8363 니가 봤냐는 같은 반 엄마.. 32 속터지는맘 2013/02/11 8,063
218362 취업을 위해 자격증 준비하신다는 분들은 어떤 자격증 따시나요? 2 ... 2013/02/11 1,747
218361 건축학개론, 똑같이 봐도 생각이 이렇게 다를수가 있군요. 19 건축학개론 2013/02/11 4,628
218360 일베충들 이제 긴장좀 타야겠어요.ㅎㅎㅎㅎ 1 슈퍼코리언 2013/02/11 1,855
218359 39살에 재취업을 하려합니다 1 이력서 2013/02/11 2,461
218358 책 속에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 31 4ever 2013/02/11 5,521
218357 이번 베이비페어가서 제대혈 상담받았어요~~ 4 명배맘 2013/02/11 1,761
218356 최강희 정말 어려보이지 않나요? 16 7급 공무원.. 2013/02/11 5,194
218355 15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할머니.. 3 ? 2013/02/11 3,155
218354 허리 디스크 수술 신경외과인가요? 정형외과인가요? 2 희망 2013/02/11 4,010
218353 드라마가 다들 재미없는 것 같아요. 43 ... 2013/02/11 7,575
218352 광고천재 이태백 9 공중파에 약.. 2013/02/11 2,871
218351 LA 여행갔다왔는데 엄청 건조해서 놀랐어요. 16 la 2013/02/11 5,402
218350 지식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경우.. 7 ** 2013/02/11 1,824
218349 갑자기 변호사 행사를 할수 있나요?-야왕 30 이해불가 2013/02/11 8,608
218348 남에게 기분 나쁜 소리 듣고 잊어버리는 17 방법 좀 2013/02/11 3,635
218347 소년과 우물 - 김은규 강진김은규 2013/02/11 936
218346 전세 만료 전에 이사할 때요 3 2424 2013/02/11 1,277
218345 임윤택 사망보고 갑자기 맘이 넘 허망해요 7 가슴이 아픕.. 2013/02/11 5,248
218344 미치겠다. 야왕 12 ㅇㅇㅇㅇ 2013/02/11 5,598
218343 건축학개론 6 오늘영화 2013/02/11 1,634
218342 평일저녁 조선호텔(소공동) 주차 1 조선호텔 2013/02/11 1,778
218341 (급질)도시바노트북을 사용하는데요 6 컴맹 2013/02/11 1,135
218340 미국 블랙앵거스 드셔보신분 있나요? 5 소고기 2013/02/11 3,499
218339 표창원 시사돌직구, 각오가 대단하네요 7 늘고마워 2013/02/11 3,008